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6. 선고 2002구합15372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일으킨 연 2회의 교통사고와 그 이전의 지시위반 및 과속 등에 관하여 징계를 하기로 하였다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예한 점과 2001.2.13 발생한 교통사고는 원고에게 과실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그 후의 교통사고 역시 과속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점, 참가인은 원고가 복직하자 원고가 종전에 고정적으로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가 아닐 뿐 아니라 종전 중앙교통분회와 합의에 기초한 운송수입금과도 다른 차량을 배차한 사정, 참가인은 운송수입금을 변경하면서 중앙교통분회가 아닌 근로자들 다수와만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운전자가 2명 모두 고정배치 되었다는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원고가 택시운전을 함에 있어 다소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2001년 5월 이후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승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송 수입금 또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고가 종전과 같은 운송수입금만 납부하면 되는 차량을 배차받고도 승무거부를 한 적이 없는 점과 참가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운송수입금액은 13,000원에 불과하고, 더욱이 종전의 임금협정에 의한 운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미납액은 1,000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1994.1.7 입사한 이후 별다른 사고 없이 8년 이상을 운전하여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4.7.6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2구합1537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J교통,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

* 변론종결 / 2004.5.1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882호, 2001부노261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각기 2분하여 그 각 1은 원고가, 본소로 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4.1.7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1995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산하 중앙교통분회(이하‘중앙교통분회’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01년 9월 당시 중앙교통분회 회계감사로 활동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교통사고를 연 2회 내고, 차량승무를 거부할 뿐 아니라 회사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운송수입금까지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점과 과속운행의 점을 이유로 2001.9.25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1.9.27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부해92호, 2001부노11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1.20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참가인이 2001.1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882호, 2001부노261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3.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와 달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해고부분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2회의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승무중지의 징계를 한 후 다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2회의 교통사고 중 1회는 경상사고여서 단체협약 제30조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나)

참가인은 고정차량을 운전하다 휴직하였던 원고가 복직하자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고정된 차량에 배차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은 운송수입금 인상약정에 기하여 종전 운행차량보다 운송수입금액이 더 높은 차량에 배차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승무하지 않은 것이고, 운송수입금 또한 그 인상차액분만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참가인이 과속운행을 이유로 징계를 한 적은 없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없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교통사고를 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은 점과 원고가 입사 후 8년간 무사고 운행을 한 점, 모범운전자 표창을 받은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부분

참가인의 대표자가 평소 노동조합을 없애버리겠다고 발언하러 왔을 뿐 아니라 중앙교통분회가 2000.5.18 그 조직을 변경한 후, 조합원 23명이 대거 조합을 탈퇴한 점과 교통사고를 낸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운전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한 점, 중앙교통분회의 회계감사인 원고가 참가인에게 종전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임금협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및 참조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일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일부),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2.13 12:30경 제주시 연동 소재 H동산 앞 도로를 따라 제주 ○○바○○○○호 택시를 운전 중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하던 김××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김××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순간 원고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 운전하여 오던 제주××다××××호의 운전자 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으로 원고 운전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1.5.20 23:30경 제주시 교대 앞 도로를 시속 30km의 속도로 6호 광장 방면에서 교대 앞 방면으로 제주△△바△△△△호 택시(이하‘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6호 광장 방면에서 직진하던 김×× 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원고 운전의 이 사건 택시 좌측 문짝을 들이받게 하여 김××에게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오토바이가 전파되게 하였고, 원고 운전의 이 사건 택시도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1.5.25경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승무중지를 명하였다가 같은 달 31일 원고가 그 동안 2000.4.6 과속 및 2000.6.1 의무콜 의무 위반으로 경고 1회씩을 받았음은 물론 참가인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과속을 하고, 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켜 용서하기 어렵지만 관계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서 2001.6.1부터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01.5.20 발생한 사고로 인한 벌점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같은 해 7.16일부터 같은 해 8.30일까지 휴직계를 제출하였으나 교육이수로 면허정지 기간이 2001.8.9까지로 단축됨에 따라 같은 해 8.10 복직하게 되었다.

(라)

한편, 참가인과 중앙교통분회는 1999.8.13 유효기간이 1999.7.1부터 2000.6.30까지인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같은 날 임금협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별도의 합의각서에 의하여 운송수입금액을 격일제의 경우 고급중형은 1일 118,000원, 중형은 1일 117,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과 중앙교통분회 사이에 1998.8.13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민주적 노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조에서는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취업규칙 및 제 사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8조에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998년 8월 30일부터 2000년 9월 1일까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제7조에서 이 협약은 협약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갱신 체결될 때까지 규범적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그런데 참가인은 중앙교통분회와 사이에 임금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2001.8.23 전체 근로자 75명 중 노동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 56명과 사이에 유효기간이 2001.9.1부터 2002.8.31까지인 2001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격일제의 경우 1일 운송수입금을 일반중형은 117,000원, 고급중형은 118,000원으로 하되, 신차종에 대해서는 자동고급중형의 경우 121,000원, 자동고급중형(옵티마)은 122,000원, 자동최고급중형은 123,000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바)

원고는 취업규칙 제37조 제2호 소정의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에 지장이 없는 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종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운송수입금이 1일 118,000원인 고급중형 차량인 이 사건 택시에는 격일제 운전자 중 1명만이 고정적으로 배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택시를 고정적으로 배차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참가인은 이 사건 택시가 다른 사람에게 배차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에게 이 사건 택시가 아닌 1일 운송수입금이 종전과 같이 118,000원인 다른 차량을 배차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01.8.16까지 3일 근무하였으나, 참가인이 2001.8.18 운송수입금이 121,000원인 자동고급중형(참가인의 2002.8.1자 답변서 및 2004.6.28 제출의 을 제7호증의 1로 표시된 자료 참고)을 배차하여 주자, 원고는 운송수입금 인상이 자신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승무는 하지만 합의된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부분은 납부할 수 없다고 하자, 참가인의 상무 고××은 그렇다면 승무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날 승무를 거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1.8.20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다시 이 사건 택시는 아니지만 1일 운송수입금이 종전과 같이 118,000원인 다른 차량을 배차하여주어 그대로 승무하였지만 같은 달 26일과 28일 등에 다시 운송수입금이 121,000원인 자동고급중형이 배차되자 승무를 거부하는 등 2001.9.13까지 6일 정도 승무를 거부하였으며, 운송수입금이 121,000원인 자동고급중형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그 운송수입금은 종전과 같이 1일 118,000원(2001.8.30의 경우 117,000원)만 회사에 입금하였다.

(사)

참가인은 2001.8.18부터 같은 해 9.8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승무 지시에 따를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

(아)

한편, 원고의 복직 당시 이 사건 택시의 격일제 운전자 2인이 고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의 근로자 8명은 이 사건 택시의 경우 2001.8.10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정×× 외에 고정배치된 기사는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을 제7호증의 2 등으로 표시한 2001.8.10부터 같은 해 9.13까지의 차량배치일지를 제출하였지만 일부만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정××이 고정배치된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판 단

(가)

부당해고 부분

①

관련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먼저,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중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중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중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중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중지도 가능하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한 승무중지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았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일으킨 2회의 교통사고가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사용자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0조에서는 회사가 상벌위원회의 심의 없이 노조위원장에 통보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제6호에서 연간 인사사고로서 중상사고(초진+추가진단)을 2회 이상 야기시켰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제11호에서 상벌위원회에서 해고키로 결정된 자도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취업규칙 제58조 제3호에서 해고사유로 그 11목에서 연간 인명사고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상벌위원회의 심의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와 별도로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서“연간 인명사고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1년에 일으킨 2회의 교통사고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징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그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은 원고가 일으킨 연 2회의 교통사고와 그 이전의 지시위반 및 과속 등에 관하여 징계를 하기로 하였다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예한 점과 2001.2.13 발생한 교통사고는 원고에게 과실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그 후의 교통사고 역시 과속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점, 참가인은 원고가 복직하자 원고가 종전에 고정적으로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가 아닐 뿐 아니라 종전 중앙교통분회와 합의에 기초한 운송수입금과도 다른 차량을 배차한 사정, 참가인은 운송수입금을 변경하면서 중앙교통분회가 아닌 근로자들 다수와만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운전자가 2명 모두 고정배치 되었다는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원고가 택시운전을 함에 있어 다소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2001년 5월 이후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승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송 수입금 또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고가 종전과 같은 운송수입금만 납부하면 되는 차량을 배차받고도 승무거부를 한 적이 없는 점과 참가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운송수입금액은 13,000원에 불과하고(참가인은 2001.8.18의 경우에도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일자의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참가인 주장의 2001.8.23 체결된 임금협정이 효력을 미치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종전의 임금협정에 의한 운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미납액은 1,000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1994.1.7 입사한 이후 별다른 사고 없이 8년 이상을 운전하여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부분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가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재판장), 손××, 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