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6. 20. 선고 2002구합2390 판결

판결요지

노동위원규칙 제37조,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재심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신청인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이 그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심신청인의 심문기일 연기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출석한 신청인이 미리 서면으로 심문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는 불출석, 통지서 반송, 그밖의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증인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신청의 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재심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회 이상 불출석이나 출석통지서의 2회 이상 반송 그 자체를 재심신청의 포기의사와는 별개의 독립한 각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각 심문기일 약 1주일 전에 심문통지서를 받고도, 증인신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심문기일 연기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