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 제4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서×국에게 200만원을 교부한 시점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원고가 서×국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에는 참가인 회사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 서×국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관리소장직을 물려주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원고를 그 후임자로 추천하게 되었고, 참가인 회사측에서 면접절차를 거쳐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점, 서×국이 원고에 대한 채용여부를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 점, 원고가 서×국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던 것은 구직 정보를 얻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모터펌프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수리비로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입주민들에게 “회사가 낙하산 인사로 기술과 능력이 없는 채용을 하여 모터펌프의 고장을 방치하였고,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세법규정에 위반하여 각종 용역계약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발행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참가인 회사측의 잘못으로 모터펌프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그 수리비로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한×명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모터펌프의 진동소리가 요란하여 녹슨 베어링을 교체하는 등의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진동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사실과 함께 관리상의 애로사항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등을 지휘.감독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 2001.5.24. 법률 제6480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부칙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는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2001.7.1.부터 2003.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표현에 다소 부정확한 점이 있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세법규정의 취지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명의 등의 문제에 관하여 답변한 것을 두고(원고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입주민들에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홍×복을 임의로 반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경리직원인 박×정에게 반장수당 5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한×명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을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반장수당 5만 원을 홍×복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은 있으나 박×정에게 직접 그 지급을 지시한 적이 없고, 홍×복도 실제로 이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2001.11.6. 동별 대표자 선출일정을 공고하고 2001.11.9.부터 2001.11.14.까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2001.11.17.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선출공고일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01.11.8. 원고가 해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대표선출 과정에 개입하였다고는 인정되니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