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지만 근로기준법 제33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도 준용된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기 이전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에 복종하게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선언만 하고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등 구체적인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재심판정은 결국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재심판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지위를 회복하는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 또는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위 재심판정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하여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가 그로 인하여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위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는 것 이외에 직접적으로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동시키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불리한 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