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한 것은 유효하다 ( 2003.04.19, 서울행법 2002구합37624 )
[요 지]
쟁의기간 중의 정직징계가 이를 금지한 단체협약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정직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종료 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취업규칙을 종전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그 변경은 유효하다.
* 사 건 / 2003.4.19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2구합37624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S건해산물 주식회사 직원노동
조합 대표자 조합장 안○수, 이○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S건해산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숙, 정○수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 변론종결 / 2003.4.8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9.3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371호, 2002부노158호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이○국은 1990.1.1 건해산물 수탁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그 후 S건해산물 주식회사 직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영업부 영업2과 대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원고 이○국이 과거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유로 주의촉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회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복사기 사용시 그 사용대장에 기록하도록 한 제안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회사 복사기를 사용하고 이를 통제하는 부서장에게 폭언 등을 하여 사내의 풍기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1.11.21 징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 이○국에 대하여 정직 2개월(징계기간 2001.11.26부터 2002.1.25까지)의 징계처분(이하‘2차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2.2.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155, 2002부노43호로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4.22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2002.5.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71, 2002부노15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9.30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이 2001.1.17 처음 원고 이○국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1차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1차 징계는 쟁의기간 중의 징계를 금지한 단체협약에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것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참가인 임의로 변경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2차 징계를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렇지 않다라도 원고 이○국을 폭행ㆍ협박한 비노조원 박○문을 징계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2차 징계는 부당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증언을 하고 참가인 대표이사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 이○국에 대하여 행한 종전의 부당전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원고 이○국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교란 내지 와해할 목적에서 직접ㆍ간접으로 제재하는 방법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징계 관련 규정
징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2조【구제신청】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제23조【징계의 기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회사의 풍기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할 때
제24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견책)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근신)은 10일 이내로 한다.
(감봉)은 1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고 월급여(통상임금)의 1/10 이상을 감하지 못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직원으로써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을 금지하고 급료는 본봉기준으로 지급한다.
(해고)
제26조【징계절차】회사는 조합원을 징계에 회부코자 할 때는 징계규정(징계심의위원회)에 의한다(단, 조합활동의 이유로 회부코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취업규칙
제26조【금지행위】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회사의 시설물, 재료, 기계기구 기타 물품을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회사 관계자나 다른 근로자에게 협박,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7조【복무시 준수사항】사원은 항시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담당업무 또는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 경영방침을 명심하고 항상 솔선수범하고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과 예의를 지킨다.
항상 품위를 지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의 시설, 기계기구, 제품 및 소모품을 아껴쓰고 주의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에 순응하여야 한다.
회사 내에서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및 기타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2조【징계】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본 규칙을 이반한 자
직무를 유기하거나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 또는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원
사내의 풍기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원
제53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경고: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구두로 경고한다.
견책:시말서를 받고, 향후 동일한 비행을 반복할 경우 보다 중한 징계에 처할 것을 서면 경고한다.
감봉:1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고 월급여(통상임금)의 1/10 범위 내에서 행한다.
정직: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을 정지시키며, 그 기간 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료는 본봉만을 지급한다(단, 정직기간 동안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기간종료와 동시에 해직된다).
징계해고
제54조【징계요구】소속 부서장은 소속 사원 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원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하여 징계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5조【징계절차】
징계의 결정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한다.
징계심의위원회는 필요시 당해 사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징계 처분의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판 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일부), 갑 제2호증(일부), 갑 제4호증의 1(일부), 2(일부),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각 일부),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27호증, 갑 제33호증(일부), 갑 제38호증(일부), 갑 제40호증의 1 내지 4(각 일부), 갑 제41호증 내지 갑 제43호증(각 일부),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23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2(일부), 갑 제2호증(일부), 갑 제4호증의 1(일부), 2(일부),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각 일부), 갑 제18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일부),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일부), 갑 제40호증의 1 내지 4(각 일부), 갑 제41호증 내지 갑 제43호증(각 일부), 을 제9호증(일부), 을 제10호증(일부), 을 제13호증(일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이○국은 입사 후 1999.2.27 참가인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사무실 페인트 작업준비의 일환으로 비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우선 업무를 먼저 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표이사의 이를 뽑겠다고 하면서 몸싸움을 벌인 일로 1999.3.16 참가인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또 1999.9.30 참가인이 보관ㆍ관리하여 오던 자신의 출근부 비고란에 임의로 근태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제지하는 총무과장 선○채, 총무차장 최○주와 몸싸움을 하고 그들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9.10.9 다시 참가인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00.4.21 경비 절감 등을 위해 회사업무 이외의 용도로의 복사기 사용을 자제하고 복사기 사용시에는 사용대장에 기록ㆍ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사기 사용 및 관리 협조문을 원고 이○국이 근무하는 영업2과 등에 시달하였다.
그런데 원고 이○국은 2000.8.16 14:00경 참가인의 3층 관리부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1998.6.11자 자신에 대한 전보조치가 부당함에 따른 손해배상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소49447호로 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에 제출할 자료를 다량 복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리부 차장 박○문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복사를 하면 복사기에 무리가 가므로 쉬어가면서 하라고 하였지만 원고 이○국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다시 업무를 위한 복사라면 복사기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복사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복사하는 것을 보고 복사기의 전원을 끊는 방법으로 복사기 사용을 중지시키자, 원고 이○국은 다른 직원들과 중도매인이 여러명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인 박○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4회 내지 5회에 걸쳐 박○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몸을 들이미는 등의 방법으로 박○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턱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참가인은 2000.8.23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원고 이○국에게 3회에 걸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자 같은 해 10.4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차 징계를 하였으나, 원고 이○국 등이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2001부해155호, 2001부노43호로 재심판정에서 2001.6.18 1차 징계는 2000.7.29부터 2001.1.17까지의 쟁의기간 중의 징계로서 쟁의기간 중의 징계 등을 금지한 단체협약 제61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으로 인정되어 징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게 되자, 참가인은 2001.6.28 1차 징계를 취소하고 원고 이○국에게 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 이○국에게 2001.7.14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다가 같은 달 21일 개최 유보를 통보한 후 같은 해 10.30 다시 개최를 통보하고 2001.11.21 징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차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2차 징계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1차 및 2차 징계를 하기에 앞서 취업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1998.7.13 노동조합장에게 취업규칙개정안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하자, 1998.9.3 참가인의 근로자 50명 중 노동조합원인 원고 이○국 등 7명을 제외한 나머지 43명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판 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3호증,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교란 내지 와해할 목적에서 원고 이○국을 징계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이○국이 참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자료 복사 및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므로 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사내의 풍기 문란행위를 이유로 원고 이○국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쟁의기간 중의 정직징계가 이를 금지한 단체협약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정직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종료 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취업규칙을 종전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그 변경은 유효하고,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참가인의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사인 박○문이 회사 업무 지침에 따라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복사기를 사용하는 원고 이○국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다수의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에게 폭언ㆍ폭행한 것은 취업규칙 제52조 제6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 이○국이 그 이전에도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고 출근부를 임의로 기재하였지만 주의조치만 받았을 뿐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 이○국에 대한 징계로 정직 2개월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