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승무를 거부하고, 상사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긴 하나, 한편 참가인이 승무를 거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상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게 된 것도 우발적인 것이며 또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고, 참가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기 전에 특별한 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운수 사건
* 사 건 / 2004.4.6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2구합41456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운수 합자회사 대표사원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
* 피고보조참가인 / 백××
* 변론종결 / 2004.3.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11.10 원고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3.4 승무를 거부하고 같은 달 25일 원고회사의 배차과장 소외 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하여 2002.4.17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자 원고회사는 같은 달 22일 참가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참가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2.7.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47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1.19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상급자인 성××에 대하여 한 욕설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근무상 유지되어야 할 위계질서와 직장동료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징계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 단체협약
제3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고 : 경미한 사칙위반이나 징계처분대상자에 불문조치 할 때에는 경고한다.
견책 : 시말서나 반성문을 받고 훈계조치한다.
감급 : 정상이 약간 중한 자에 대하여 감급하되,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감하여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그 총액은 임금지급에 있어 임금총액의 1/10을 넘지 못한다.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계해고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의결되었을 때
일반해고 : 일반해고사항에 해당될 때
제40조(징 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에는 징계처분한다.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 또는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상사에게 폭언을 한 자
사내 업무방해 및 소란야기 선동자
☞ 취업규칙
제15조(해 고) 회사는 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판 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입사 후 2001.12.7부터 고정배차를 받아오던 중 교대근무자와 거주지가 멀어 근무교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시기사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원고회사에게 요청하여 2002.2.21부터 임시기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2002.3.4 16:00경 차량교대를 위하여 대기하였으나 전 근무자가 40분 늦게 도착하자 승무를 거부한 채 귀가하였고, 원고회사는 이를 이유로 같은 달 5일부터 2일간 참가인에 대한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회사는 몇 차례 더 차량부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참가인 이외에도 차량부족을 이유로 배차를 받지 못한 직원은 더 있었다.
참가인은 2002.3.25 자신에게 낡고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을 배차해 주었다며 기사대기실에서 배차과장인 성××에게 약 5분 동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판 단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참가인이 승무를 거부하고, 상사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40조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취업규칙 제15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긴 하나, 한편 참가인이 승무를 거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상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게 된 것도 우발적인 것이며 또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고, 참가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기 전에 특별한 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