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1. 25. 선고 2002구합9827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국고보조금 관련 부분은 징계처분서에는 이에 관하여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에 대한 징계.변상심의회 부의조서에 이에 관한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이 국고보조금 관련 부분도 이 사건 징계의 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청결미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경제사업규정 제4조, 계약규정 제11조 제1항,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9조에 비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제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D포장에 대한 포장재 매입대금 지급에 관하여 상급자인 전무의 지급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처리 한 것은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감사에서 청결미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구두약정사실이 지적되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무릇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그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징계사유 외에도 조합장과 공모하여 허위의 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변제능력이 불확실한 김××에게 3천만원을 대출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청결미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자금으로 그 사업과 전혀 무관한 흑미의 재고부족분 및 변질품 정리와 99년산 마늘 부족분 정리 등을 위하여 2,867,920원을 사용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여러차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징계가 결정되자 참가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집기 등을 손괴하고 참가인의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과 표창경력 및 그에 관한 참가인 조합의 양정기준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