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 25. 선고 2003구단4853 판결

판결요지

원고의 경력, 작업내용, 과거병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탈출증 및 마미증후군 의증은 일시적 외상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약 20년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받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 진행경과를 넘어 진행되었던 데다가,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받아 결국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탈출증 및 마미증후군 의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