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3. 19. 선고 2003구단77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 B 주식회사(본점 : 용인시 C, 1995년 법인설립 당시 명칭 주식회사 D, 1998년 현재 상호로 법인 이름 변경)와 사이에 '물품운송계약'라는 이름 아래 B 주식회사의 물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B 주식회사의 물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1. 2. 16. 13:00 무렵 동료들과 같이 운수업무 이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쓰러졌고, 진단 결과 뇌출혈, 뇌동정맥기형임이 밝혀졌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뇌출혈, 뇌동정맥기형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주로 보여질 뿐, B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1. 28.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