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0. 23. 선고 2003구합121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후임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앞서 2002. 9. 30. 열린 대의원회에서 입사 3개월 미만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의결한 다음, 이에 따라 같은 해 10. 13.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220명 중 입사 3개월이 되지 아니한 19명의 선거권을 제한하여 선거를 한 결과, B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그런데 선거권을 제한당한 조합원들이 위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원고 조합의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7조의 선거권을 제한하려면 법 제16조 및 규약 제25조에 따라 총회의결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 24. 원고 조합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2002. 10. 13. 임시총회 결의처분의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