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3. 19. 선고 2003구합12608 판결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자이어야 하므로,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원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 국악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육성과 전라북도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전라북도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가 구성되고 운영이 이루어지며, 전라북도지사의 위임하에 국악원장이 상임위촉원을 위촉ㆍ해촉 하고, 상임위촉원의 복무나 보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지방공무원이 관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국악원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단 또는 재단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방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 조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전라북도지사는 특정한 자연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기관이므로 행정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단체나 행정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서울행법 2004.03.19 선고 2003구합126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신판정취소

* 원고 / 1. 전○도립국악원, 대표자 원장 윤×× 2. 전○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재영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의 1, 2, 갑 5, 을 1의 1, 2, 을 3의 1, 2]

가.

원고 전라북도립국악원(이하´원고 국악원´이라고 한다)은 전통문화예술을 보존ㆍ육성하고 전라북도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로서 자문위원회, 교수부와 예술단(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을 둠), 공연기획실, 학예연구실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소외인들(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은 원고 국악원에서 예술단 상임위촉원(86명), 교수부 상임위촉원(16명) 및 교수부 시간강사(4명)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12.31. 위촉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촉되었다.

다.

이에 소외인들은 위 해촉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12. 이를 받아들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3.4.7. 원고 국악원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ㆍ육성하고 도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국악원(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국악원에는 자문위원회ㆍ교수부ㆍ예술단ㆍ공연기획실ㆍ학예연구실을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수 및 시간강사) ①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교수 및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

③

교수와 강사 등의 자격과 임무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정원 및 직책 등) ① 예술단에는 관현악단ㆍ무용단ㆍ창극단을 둔다.

④

단원의 직책, 자격기준, 모집,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예산)도지사는 도립국악원 예술단의 국악공연 활동을 위한 국악연구 및 작품개발ㆍ제작비ㆍ경상적 경비 등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국악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연의 기획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악원내에 공연기획실을 둔다.

③

공연기획실장을 비롯한 각 분야별 전문인의 자격,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구성) ① 전통국악을 조사ㆍ연구 및 전승ㆍ보존과 국악교재의 편찬 등을 위하여 국악원내에 학예연구실(이하 "연구실" 이라 한다)을 둔다.

③

연구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국악원에서 국악을 익히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교수와 강사ㆍ예술단원ㆍ공연기획실의 무대 예술원 연구원(이하 "상임위촉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겸직금지 및 복무) ② 상임위촉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상임위촉원의 위 및 해촉) ① 상임위촉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시행규칙

제14조(급여 및 수당)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촉원에게는 별표2 의 기준에 따른 급여와 별지의 기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도립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한다.

2.

상임위촉원 6급상당 이하 위ㆍ해촉

☞ 별표 2 급여기준표(제14조 관련)

(생략)

☞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ㆍ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③ 문화예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도립국악원ㆍ만인의총관리사무소ㆍ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ㆍ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ㆍ도립미술관 운영지도

제45조(원장) 도립국악원의 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6조(하부조직) ① 국악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일반총무ㆍ예산 및 회계관리

2.

재산 및 물품관리

3.

인사 및 복무관리

4.

국악단 운영

5.

연수생관리

6.

공연관리

7.

연구단 운영

8.

기타 도립국악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판 단

직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자이어야 하므로,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원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 국악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육성과 전라북도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전라북도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가 구성되고 운영이 이루어지며, 전라북도지사의 위임하에 국악원장이 상임위촉원을 위촉ㆍ해촉하고, 상임위촉원의 복무나 보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지방공무원이 관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국악원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단 또는 재단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방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 조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전라북도지사는 특정한 자연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기관이므로 행정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단체나 행정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