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양상추 구입가격 결정방법을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잘못인 점, 결과적으로 양상추 가격결정 단가가 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큰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위 가격결정방법의 변경에 관여한 참가인의 상사 및 부하직원은 모두 경징계를 받았을 뿐인데 참가인에게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참가인이 17년간 원고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신제품 개발의 공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중징계처분인 권고해직을 선택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 L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3.12.24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158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L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전오영, 김진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현○○
* 변론종결 / 2003.11.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85.3.19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 구매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5.22 회사업무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요지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권고해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2002.6.5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4.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76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중징계인 권고해직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2003.12.24, 서울행법 2003구합 15812)
◈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1998.4.4 이미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직영점 야채류 구입가격 결정방법 변경 및 거래선 조정’ 품의서 상 양상추의 품질은 ‘상품(上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참가인은 1998.7월경 그 앞에 임의로 ‘중품 中’이라고 기필하여, 결국 ‘중품 중 상품’을 ‘상품’가격에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원고회사에 손실을 초래함.
회사의 내부문서는 기안의 형식으로 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1998.7.18 ‘야채류 가격결정방법 변경안’을 마치 중품에서 상품으로 양상추의 품질을 상향한 것처럼 단순한 보고서 형식으로만 작성하여, 기안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변경안을 시행함.
대표이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식 품의를 받은 후 인감사용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은 1998년 ○○물산 주식회사와 양상추 등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대표이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체결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2002.2월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감사를 받을 때 참가인은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감사담당자의 지시요구에 불응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징계의 종류)2. 중징계
권고해직:의원해직의 형식으로 퇴직시키며 7일 이내에 사직원 미제출시 징계해직 시킨다.
징계해직:징계처분 확정과 동시에 즉시 해직시킨다.
참가인이 위 징계해직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0.8 위 ④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보장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의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17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징계해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4.10 같은 이유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 9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에서는 야채류 구입시 항상 상품(上品)만을 사용하면서 다만 그 가격은 농수산물시장의 중품(中品) 평균가를 적용하여 왔는데, 참가인이 징계사유 ②와 같이 1998.7.18 야채류 가격결정방법 변경안[갑13-1=을5, 20]을 작성하면서 마치 종전에는 중품을 사용하던 것을 상품으로 상향하면서 가격을 상품평균시황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징계사유 ①과 같이 종전의 대표이사의 정식 결재를 받은 품의서[갑3=을16]에 임의로 가필을 하고는, 징계사유 ③과 같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변경안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갑19], 원고회사는 중품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하던 상품 양상추의 가격을 상품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8.7월부터 2002.2월까지 사이에 17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담합하여 가격을 올려주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는데, 참가인은 감사과정에서 자신의 통장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징계사유 ④와 같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감사를 방해하고 지시에 불응하였고, 그 후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통장 제시 권유에 불응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이 임의로 양상추 가격을 올려 거래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문서를 허위작성 및 조작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원고회사가 2002.5.3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④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지만 2002.5.16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그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참가인이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문서를 허위작성, 조작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회사 질서를 혼란케 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적법하다.
인정사실
원고회사에서는 1995.11월경부터 ○○물산 주식회사에서 햄버거 재료인 양상추 등 야채 상품(上品)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사후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중품(上品) 평균경락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1997년 감사결과 공개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구매과장이던 참가인은 1998.3.28 상품(上品) 양상추의 구입가격 결정방법을 종전의 ‘가락동 도매시장 중품평균경락가의 124%’에서 ‘업체견적비교 및 시장조사 후 매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1998.4.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직영점 야채류 구입가격 결정방법 변경 및 거래선 조정’ 품의서[갑3=을=16]를 작성하여, 부장과 이사를 거쳐 1998.4.4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컴퓨터로 출력된 위 품의서 양상추 규격란의 ‘상품’이라는 글씨 위에는 참가인의 글씨로 ‘중품中’이라는 문언이 가필되어 있으나, 그 수정 또는 가필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문서규정 제14조에 의한 참가인의 날인은 없다.
◈ 문서규정 제14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 기타 중요한 문서를 삭제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장소의 난밖에 가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이어 1998.3.30 ○○물산, 유통, 대관령 고랭지, ○○유통으로부터 양상추에 대한 견적서를 받은 결과 그 중 최저입찰가격이 kg당 1,062.50원이므로, 위 최저가격으로 ○○물산, ○○유통, 대관령 고랭지로부터 4월분 양상추를 구매하겠다는 품의서를 작성하고 구입가격 비교표와 각 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역시 부장과 이사를 거쳐 1998.4.4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위 각 견적서에는 ○○물산만 양상추의 품질을 상품이라고 표시하였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양상추의 품질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품의서에도 양상추의 품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참가인은 그 후에도 위 (3)과 같은 방법으로 매월 각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그 최저가격 또는 그 이하 가격으로(예컨대, 1998.5월분의 최저입찰가격은 1,125원이었으나 참가인이 업체를 설득하여 종전 4월분 가격인 1,062.50원으로 정하였다) ○○물산, ○○물산 대관령 고랭지 등 공급업체로부터 양상추를 구매하겠다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장, 이사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위와 같이 품질을 표시하지 아니한 견적입찰 방식으로 양상추를 구입하게 되면서 공급받는 양상추의 품질을 상품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고 입찰가격이 위 (1)의 방식으로 정한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원고회사에 가격결정방법 변경으로 인한 실익이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1998.7월 가격결정방법을 재검토하라는 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재 중품(中品)을 공급받으면서 업체견적비교 및 시장조사 후 최저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양상추 구매방법을, 상품(上品)을 공급받되 상품의 평균시황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사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야채류 가격 결정방법 변경안’[갑13-1=을5, 20]을 작성하여, 부장, 이사를 거쳐 1998.7.18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다만, 위 변경안은 원고회사의 문서규정 제26조에 따른 기안용지의 형식으로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 문서규정 제26조(기안) ① 기안 또는 내부문서로서 별도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를 사용하여 수신란에 「품의」, 「보고」, 「내부결재」, 「업무연구」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1998년 여름 수해로 양상추 작황이 좋지 아니하여 품질이 떨어지자 참가인은 다시 양상추 가격결정방법을 무조건 상품의 평균시황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품질을 실사하여 상품, 중품, 하품 중에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상추 가격 결정방법 조정’[갑13-2=을6, 21, 역시 기안용지의 형식은 아니다]을 작성하여, 부장, 이사를 거쳐 1998.9.12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8월분 공급대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급가격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발행한 시황표 가격을 기준으로 품질상태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매월 변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양상추 상품(上品)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갑19], 이러한 가격결정 방식이 그 후 계속 적용되었다.
원고회사는 2003.3월 감사결과 위와 같은 가격결정방법 변동으로 결과적으로 양상추의 가격을 중품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상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원가인상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징계에 회부하여, 2002.5.3 인사위원회에서 구매과장이던 원고에게는 권고해직의 중징계처분을, 관리부장이던 상××에게는 감봉 3월, 관리이사이던 조××에게는 감봉 1월, 구매과 직원이던 이××, 김××에게는 근신 1월의 각 경징계처분을 하였다.
◈ 취업규칙 제71조(징계의 종류)
경징계:견책, 근신, 감봉
중징계:정식, 강직, 권고해직, 징계해직
위 2002.5.3 인사위원회에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비롯한 피징계자들에게 든 징계사유는 위 ‘1. 가.’의 징계사유 ①~③뿐이었는데,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열린 2002.5.16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이 위 감사를 받을 때 감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감사담당자의 지시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징계사유 ④가 추가되었다.
◈ 취업규칙 제76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사관리규정 제48조(관계자의 진술권 및 발언의 청취) 사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은 당해 사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하 생략)
참가인은 1985.3.19 입사 후 이 사건 징계를 받기까지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상품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에는 빵 대신 밥으로 만든 햄버거인 김치버거를 개발하여 한달에 180만개 이상(원고회사 총 매출의 약 15%)이 팔리는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 인사관리규정 제59조(징계량의 기준)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또는 과거의 징계사실 유무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회사가 양상추를 구입한 평균 구매단가는 종전 방식을 적용하던 1997년에는 1993.20원에서, 위와 같이 가격결정 방식을 계속 변경, 혼용한 1998년에는 2256.08원으로 올랐다가, 새로운 방식을 계속 적용한 1999년에는 1989.09원으로 떨어졌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분석한 양상추 시황가 자료에 의하면 양상추 가격은 계절에 따른 편차가 크지만{예컨대 1999년 상품(上品)8kg 들이 상자의 가격은 5월 중순에 최저 2,750원에서 10월 하순에 최고 50,000원} 매년 대체로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였다.
[증거] 갑 3(=을 16), 4, 5(=을 11), 6(=을 12), 7(=을 4), 8~10, 12, 13-1(=을 5, 20), 13-2(=을 6, 21), 14, 16, 17, 19, 20, 을 3, 9, 10, 13, 15, 17~19,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15
판 단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6410 판결),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02.5.3 원래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가 2002.5.16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비로소 징계사유로 추가한 위 ‘1. 가.’의 징계사유 ④는 이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머지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문서에 가필을 하면서 문서규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잘못과 기안용지의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상추 가격결정방법 변경안을 기안한 잘못 및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품(上品) 양상추에 대한 가격 기준이 중품에서 상품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위 ‘1. 가.’의 징계사유 ①, ②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회사에 17억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도 위 17억이라는 손해액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양상추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회사가 구입한 양상추의 단가가 위와 같은 가격결정방법 변경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1998년에만 일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1999년에는 오히려 1997년보다도 하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회사의 주장과 같은 큰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결재권자의 품의도 받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을 함부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1. 가.’의 징계사유 ③은 원고 회사와 ○○물산 주식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참가인이 체결하였다거나 그 계약서[갑19]에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참가인이 구매과장으로서 위 계약체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이미 대표이사가 결재하여 1998.8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양상추 가격 결정방법 조정’ 문안 그대로 양상추 가격을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황표 가격을 기준으로 품질상태를 확인하여 매월 변동가격을 적용하여 사후정산하는 내용으로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징계사유 ③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 관련 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 바(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양상추 구입가격 결정방법을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잘못인 점, 이는 참가인이 임의로 기존의 가격결정방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의 감사에서 가격결정방법의 문제점이 지적됨으로써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서 그 변경안을 기안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참가인이 그 가격결정방법을 변경할 때마다 관리부장, 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항상 받고 시행하였던 점, 참가인이 ‘직영점 야채류 구입가격 결정방법 변경 및 거래선 조정’ 품의서[갑3]에 ‘중품中’이라는 문언을 가필한 시점이 대표이사의 결재 전인지 후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대표이사 결재 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에는 ‘상품’이라는 등급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공개입찰 방식을 하면서 그 품질등급이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소한 중상품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의심한 것처럼 참가인이 부정한 개인적 목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가필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참가인이 기안용지의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야채류 가격 결정방법 변경안[갑13-1]’을 작성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관리부장, 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모두 받아 시행하였고, 다른 문서들도 기안용지의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작성, 결재, 시행된 사례가 있는 점, 결과적으로 양상추 가격결정 단가가 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주장과 같은 큰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위 가격결정방법의 변경에 관여한 참가인의 상사 및 부하직원은 모두 경징계를 받았을 뿐인데 참가인에게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참가인이 17년간 원고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신제품 개발의 공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중징계처분인 권고해직을 선택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