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 27. 선고 2003구합20777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2002년 6월의 경우 7일을 지각 또는 무단조퇴를 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인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자 및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해당한다. 또 관할 대리점을 한 달에 2-3회 정도만 방문하고, 다른 대리점에서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1건의 A/S 작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차량 인도 전에 하는 사전 점검도 하지 아니한 것 등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인“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리점 여직원으로부터 신차 출고 리스트를 받아 A/S 작업을 하지 않고서 한 것처럼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근무에 관한 절차 기타 기록을 사기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판매한 자동차의 A/S라는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출.퇴근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한 달에 수회씩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점, 또 자신의 업무 처리에 게을렀을 뿐 아니라 작업일지도 허위로 기재하여 온 점, 상급자는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인 점,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 중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과 징계의 양정의 적정 여부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의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