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27. 선고 2003구합2311 판결

판결요지

참기인이 지도상무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이용하여 총 170회에 걸쳐 합계 24,791,650원의 원고 조합 지도과 지도사업비를 부당하게 인출한 후 그와 같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원고 조합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전 조합장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게 한 점 등은 비록 부당하게 인출한 금원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 M협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4.7.27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23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M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손창완, 김정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김주목

* 보조참가인 / 윤××, 전××,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최현희

* 변론종결 / 2004.6.15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3 2002부해580, 581, 582(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으로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윤×× 부분에 대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 윤××가,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금융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조합에, 참가인 윤××는 1988.7.1 입사하여 1993.10월경부터는 북부지점 대출담당으로 근무하다가 1997.8.4부터 1999.3.29까지는 지도과에서 서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9.3.30부터 2000.3.2까지는 지도과장으로, 2000.3.3부터 2001.5월경까지는 총무과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 전××은 1982.3.8 입사하여 1993.5월부터 1994.10월경까지는 총무과에서 관재담당 업무를 취급하였으며, 1997.1.7경부터는 저축과장으로, 1997.8.4부터 2000.3.2까지는 총무과장으로, 2000.3.3부터 2001.5.13까지는 지도과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 김××은 1980.2.28 입사한 후 1996.7월부터는 용해지점 여신과장으로, 1998.9월경부터는 유통과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대표대의원은 2002.2.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1)

참가인 윤××

(가)

간이계산서를 이용한 조합 예산의 부당한 인출(47건 4,082,900원+44건 3,321,000원) 및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전표를 이용한 조합 예산의 부당한 인출(잡비 52건 6,442,900원+업무추진비 13건 1,225,000원)과 2000.3.13부터 2001.2.14 사이 총무과에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지도과 비용으로 처리하게 한(22건 3,560,700원) 점

(나)

제6차 이사회부터 제9차 이사회까지 참석한 이사들에게 여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 행사비로 지급하게 한 점(5회 5,000,000원)

(다)

1997년 5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하여 예산을 불법 인출한 점

(2)

참가인 전××

(가)

1993.7월 원고의 상무지점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 위치 선정을 함에 있어 장래 수익성을 타진해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1993.10월 상무지점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건축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일 뿐인데도 150,000,000원에 인수계약을 체결한 점

(나)

1999.3월 부하 직원의 인수인계 업무를 소홀히 감독하여 수산물가공처리장 공사관련 서류철이 분실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또 업무를 태만히 하여 가공처리장 건축면적과 고정자산원장 면적이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다)

참가인 윤××의 부탁을 받고 2000.3.13부터 2001.2.14 사이 총무과에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지도과 비용으로 처리하게 한(22건 3,560,700원) 점

(3)

참가인 김□□

(가)

1998.9월 수산물가공기기 구매사업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재원조달 및 운용과 수지 추정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1998.10월 수산물가공기기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수의계약으로 인한 결과로 251,734,129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나)

사정을 잘 모르는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수산물가공기기 대금 지급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날인을 강요한 점

(다)

1997.7.14 황×× 외 1인에게 각 30,000,000원의 적금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규정에 어긋남에도 조합장의 부탁이라며 대출 실행을 지시하여 그 결과로 54,030,157원의 부실채권을 초래하게 한 점

다.

이에 원고는 2002.2.22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2.2.23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각 징계해고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2002.3.26 참가인 윤××, 전××에 대해서, 2002.4.8 참가인 김××에 대해서 각 기각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4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그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참가인들이 2002.8.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580, 581, 582(병합)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3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참가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만큼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3, 을 제6호증의 내지 3, 을 제7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해고는 그 징계양정 권한을 남용 내지 일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서 정당함에도 그와 달리 그 징계양정 권한을 남용 내지 일탈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참가인 윤××의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하여 조합 예산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이 상당하고, 또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둘째, 참가인 전××의 경우 상무지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있어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또 그로 인한 원고의 손실액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의 횟수와 그 금액 역시 너무 과다하다.

셋째, 참가인 김□□의 경우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부서가 아닌 유통과장의 지위에서 수산물가공기기를 매입함에 있어 제대로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과다한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하직원을 강요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하게 하였다.

나.

징계관련 규정

별지 징계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일부), 갑 제21호증, 갑 제24 내지 27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1호증(일부), 갑 제32호증(일부),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갑 제37호증(일부), 갑 제38호증(일부), 갑 제39호증의 1 내지 6, 갑 제40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0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 윤××에 관하여

①

참가인 윤××는 지도상무 김×× 또는 이××의 지시를 받아 1998.4.20부터 1999.12.2까지 품명 및 금액란 등이 공란으로 된 간이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지급결의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총 170회에 걸쳐 합계 24,791,650원의 원고 조합 지도과 지도사업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김×× 등을 통하여 전 조합장 정××에게 건네주어 정××로 하여금 개인적인 출장비, 기자들에 대한 촌지 등으로 소비하게 하였다.

②

참가인 윤××는 1999.12.9경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후 계속하여 지도상무 이××의 지시를 받아 2000.3.7부터 2001.4.12까지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허위의 지출자료를 지급결의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3,283,700원의 원고 조합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이××을 통하여 전 조합장 정××에게 건네주어 정××로 하여금 개인적인 출장비, 기자들에 대한 촌지 등으로 소비하게 하였다.

③

참가인 윤××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0.3.13부터 2001.2.14 사이 지도상무의 승인을 받아 지도과장 참가인 전××에게 부탁하여 22회에 걸쳐 총무과에서 지출한 비용 3,560,700원을 지도과 비용으로 처리하게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참가인 윤××는 원고 조합의 경우 각 부서별로 법인카드를 1개씩 보유하고 있으나 총무과는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1개를 조합장이 사용한 후 지도상무가 지도과에서 부담할 지도사업과 관련된 경비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분류하면 그에 따라 지출하고 있고, 자신이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지출하게 한 것도 지도상무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한다.

④

또 참가인 윤××는 2000.8.30 제6차 이사회부터 2000.12.27 제9차 이사회까지 원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그 동안 여비 계정에서 지급하여온 여비를 전무의 결재를 받아 목간 전용하여 행사비 계정으로 하여 5,500,000원 지출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참가인 윤××는 당시 이사였던 김××(현 조합장)측에서 여비계정에서 이사들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제기를 하여 검토한 결과 여비계정은 직원이나 이사들의 출장비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 여비 계정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인 원고 조합 회계 및 사업규약 제15조 및 직제관련규정 별표 2의 동일회계 내 목간 전용은 전무 결재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전무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원고는 2002.2.16 참가인 윤××에게 징계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02.2.22 출석한 참가인 윤××로부터 변명의 진술을 들은 다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의 나 (1)항 기재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며, 참가인 윤××의 재심 청구에 대하여 2002.3.27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참가인 윤××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발생과 승인 없이 여신취급한 점에 대하여 변상판정 처분까지 함께 하였다.

⑥

한편, 참가인 윤××는 2004.4.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①항과 ②항 기재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4.4.17 그대로 확정되었다.

⑦

원고 조합의 회계 및 사업규약 제15조에서 회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회계 내의 관, 항 및 목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 내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직제관계규정 별표 2. 기획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호에서 예산통제 및 관리 중 다목 예산동일항 내 목간전용의 전결기준은 전무로 되어 있다.

(나)

참가인 전××에 관하여

①

참가인 전××은 1993.7월 원고의 상무지점 신축부지 매입업무와 같은 해 10월 상무지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 매입업무를 각 처리하였다.

②

또 참가인 전××은 1999.3월 부하 직원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산물가공처리장 공사관련 서류철이 분실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③

참가인 전××은 참가인 윤××의 부탁으로 지도상무의 승인이 있은 것을 확인하고 2000.3.13부터 2001.2.14, 사이에 22회에 걸쳐 총무과에서 지출한 비용 3,560,700원을 지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 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참가인 전××은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 윤××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④

한편, 참가인 전××은 지도상무 김×× 또는 이××의 지시를 받아 1997.8.22부터 1999.11.27까지 품명 및 금액란 등이 공란으로 된 간이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지급결의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5,459,000원의 원고 조합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김×× 등을 통하여 전 조합장 정××에게 건네주어 정××로 하여금 개인적인 출장비, 기자들에 대한 촌지 등으로 소비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2004.4.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4.4.17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그리고 원고는 참가인 전××의 재심 청구에 대하여 2002.3.26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참가인 전××의 직무유기로 인한 손실 초래 등과 승인 없이 여신취급한 점에 대하여 변상판정 처분까지 함께 하였다.

(다)

참가인 김□□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 김□□이 1996.7.8부터 대출업무를 전담하는 원고의 용해지점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997.7.14 당시 실질적인 차주를 기준으로 한 개인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장 부탁이라며 30,000,000원씩 분할 대출하도록 부하 직원을 강요하여 대출을 실행시켜 54,030,157원의 부실채권을 유발하였고, 또 참가인 전××이 1998.9월경 유통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산물가공기기 구매와 관련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산물가공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종선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03.12.30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졌다.

(2)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참가인 윤×× 부분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제6차 이사회부터 제9차 이사회까지 참석한 이사들에게 여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 행사비로 지급하게 한 점과 총무과에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지도과 비용으로 처리하게 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윤××가 직제관계규정 별표 2에 따라 전무의 결재를 받아 여비에서 행사비로 목간전용하여 이사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였고, 또 조합장이 총무과가 보유한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 중 지도과 경비로 지출함이 상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지도상무의 승인을 받아 그 비용을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지도 사업비에서 지출하게 한 것을 두고 인사규정 제54조,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참가인 ××일 부분

을 제9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의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사고의 연속인 경우 최종 사고일로부터 한다)부터 사고발견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되 다만, 금전이나 물품의 횡령 및 고의의 업무 부당 처리, 사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시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횡령 및 고의의 업무 부당 처리, 사고 등에서 ‘고의의 업무 부당 처리’란 업무 담당자가 그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위반임을 단순히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1993.7월의 원고 상무지점 신축부지 매입업무처리와 1993.10월 상무지점 건물 매입업무처리부분은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이후 발견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또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 전××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참가인 전××이 참가인 윤××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에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지도과 비용으로 처리하게 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윤××가 조합장이 총무과 보유의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 중 지도과 경비로 지출함이 상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지도상무의 승인을 받아 그 비용을 지도사업비에서 지출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참가인 전××이 지도상무에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지도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을 두고 인사규정 제54조,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참가인 김□□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 김□□에 대하여 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모두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이후 발견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김□□이 그 업무처리에 관여하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하였고, 그러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①

참가인 윤×× 부분

무릇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윤××가 지도상무 김×× 또는 이×× 등과 공모하여 1998.4.20부터 1999.12.2까지 허위의 영수증을 이용하여 총 170회에 걸쳐 합계 24,791,650원의 원고 조합 지도과 지도사업비를 부당하게 인출한 후 그와 같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지도상무 이×× 등과 공모하여 2000.3.7부터 2001.4.12까지 개인 사용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허위의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3,283,700원의 원고 조합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전 조합장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게 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참가인 윤××가 그러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또 다시 137회에 걸쳐 업무상 배임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13,283,700원의 손실을 끼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윤××가 비록 부당하게 인출한 금원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참가인 전××, 김□□ 부분

원고가 참가인 전××, 김□□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이거나 인사규정 제54조,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들이어서 결국 참가인 전××, 김□□에 대하여는 특별한 징계사유도 없이 이 사건 각 해고를 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원고가 참가인 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예산 불법 인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지도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 전××, 김□□에 대한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원고가 참가인 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재심절차에서 당초 징계절차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참가인 윤××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발생과 승인 없이 여신취급한 점에 대하여 변상판정 처분까지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상처분의 절차위반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고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소 결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 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에도 그와 달리 부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와 참가인 윤×× 사이의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