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3. 16. 선고 2003구합24083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노령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 제5항, 제57조의4 제1항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 위임을 받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