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0.9.1.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소재 국일관드림팰리스 4층 내지 6층에서 게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드림조이파크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2년 1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로애플파크 주식회사(이하 ‘종로애플파크’라 한다)에 고용승계되어 게임기 및 놀이기구의 수리 등과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는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종로애플파크는 2002.10.21. 참가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회사 소유의 자판기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한 다음 같은 해 12.4. 같은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종로애플파크에서 2003년 1월경 국○○게임파크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된 원고를 상대로 2003부해14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그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3.4.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2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9.5.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