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0538 판결

판결요지

화훼단지 관련 부당대출, 담보처리부적정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 금품수수 부당대출 등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불량자등록 임의삭제 가압류 취하의 점은 인정되나 위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정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할 때, 위에서 본 사유만 가지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에까지 나아간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 ○○농협협동조합 사건

* 사 건 / 2004.10.8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305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황성택, 윤석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김성희,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운

* 변론종결 / 2004.9.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 : 갑1, 9-2, 10-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5.7.15 원고 조합에 상무로 입사하여 2000.10.19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2.11.28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조합을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12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2003부해180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8.20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의 조합장은 선출직으로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며 조합장 다음의 직위에 해당하는 전무가 실질적으로 원고 조합의 경영을 책임지고 대출업무를 총괄한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대출에 관련된 대출자를 직접 상담하고 대출을 결정하였음이 원고 조합의 감사 결과 밝혀졌으므로 참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 조합의 자체 감사 결과 밝혀진 부당대출, 담보취급 부적정, 부실채권 발생, 겸업금지의무 위반, 뇌물수수, 전산의 임의조작, 부당가압류해제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중징계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하여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에서 비롯된 사유와 관련하여 중앙회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심××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여 2002.7.12 징계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2002.11.28 재차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형평성에 대하여

참가인이 부당대출, 뇌물수수, 겸업금지의무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고, 신용불량자 등록해제를 지시하거나 가압류를 취하하게 된 것은 그 경위 및 사유에 비추어 징계해고까지 받을 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도하게 무겁다. 그리고 부실대출건 등에 대하여 담당자, 책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징계하지 않고, 참가인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 : 갑2, 3-1, 3-2, 4-1, 4-2, 5, 6, 7, 8-1, 8-2, 9-1, 9-2, 10-1 내지 10-4, 11, 14-1, 14-2, 16-1, 16-2, 16-4, 을25-1, 25-2, 28의 각 기재, ○○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조합은 2002.1.15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주일간 2001년간 업무전반에 대한 자체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부당대출, 담보취급 부적정, 부실채권 발생, 겸업금지의무 위반, 뇌물수수, 전산임의조작, 부당가압류해제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2.26 원고 조합의 정기총회에서는 자체 결산감사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2002.3.4 공정한 ○○협중앙회의 감사를 기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직무정지 시켰으며, 원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감사관 5명을 파견하여 같은 해 3.5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1주일간 위 자체 결산감사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참가인은 위 자체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접조사까지 받았으나, 심×× 대출건만 문제를 제기하고 그 외에는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3)

원고 조합은 ○○협중앙회 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2002.3.13 참가인에 대하여만 1개월의 대기발령을 하였으며, 이후 1개월을 연장하였다가, 위 중앙회 감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14 다시 대기발령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다.

(4)

이후 원고 조합은 2002.7.12 ○○협중앙회 감사결과에 따라 심×× 대출건에 관하여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로 인한 부실채권발생의 책임을 물어 참가인을 포함한 대출 관련자인 대리, 상무, 조합장에 대하여 주의촉구 내지 견책 및 변상조치 등의 징계처분(참가인의 경우 견책 및 변상조치)을 하였다.

(5)

그러나 원고 조합은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므로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같은 해 8.14 참가인을 면직시켰다.

(6)

이에 참가인은 2002.8.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2002.10.1 면직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켰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2일 다시 대기발령을 낸 후, 같은 해 11.28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7)

한편, 원고 조합은 2002.9.13 위 징계사유를 가지고 참가인을 태백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한 바 있으나, 참가인은 2004.6.30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담당검사로부터, 라인건설 관련 부당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화훼단지 관련 부당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부당한 가압류 취하로 인한 업무상 배임, 대출커미션의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 등 위 형사고소로 인하여 입건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라.

판 단

(1)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사업장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2)

해고사유의 존부

(가)

이중징계 여부

을9-2, 10-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① 화훼단지 관련 부당대출, 담보취급부적정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 ② 금품수수, ③ 라인건설 관련 부당대출 및 전산임의조작, ④ 제일통신 관련 부당대출 및 부당가압류취하’이므로, 심××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한 2002.7.12자 견책 및 변상조치와 이 사건 해고는 서로 징계사유가 달라서 이중징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해고사유의 존부

①

화훼단지 관련 부당대출, 담보취급부적정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조×× 소유의 태백시 창죽동 산○○ 임야 800,471㎡, 같은 동 산 1-172 임야 859,127㎡를 공동 담보로 하여 조×× 외 4명에게 각 1억원, 심××에게 3천만원을 대출한 것은 조×× 이외의 명의는 차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한도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사실상 조×× 1인에게 대출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위 대출시 담보취득과 관련하여 여신업무방법서 제4장 제1절 제1조에서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 공장 등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이 위 조×× 소유의 임야가 개발제한사항이 있어 환가성이 거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지 외부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대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갑16-3, 16-5, 16-6, 16-7, 16-9, 을13, 14-1, 14-2, 15, 23-1, 2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조×× 소유의 태백시 창죽동 산○○ 임야 800,471㎡, 같은 동 산○○ 임야 859,127㎡를 담보로 하여 조×× 외 4명에게 각 1억원, 심××에게 3천만원을 대출한 사실,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여신업무방법서 제5장 제1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28개 지정감정평가법인의 외부감정평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사실, 대출 당시 위 임야에 대한 지정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995,758,000원이 있던 사실, 참가인은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총 5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1순위로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경료한 사실, 이후 화훼단지사업이 무산되면서 위 임야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경매개시될 당시 위 임야의 감정평가액도 위와 같은 995,758,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화훼단지와 관련한 대출실행시에 한 담보물의 가치평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화훼단지는 여러 사람이 동업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조×× 1인에게 대출한도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위 담보에 대하여 정당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위 담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경료한 점에 비추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위 화훼단지 대출 후 참가인의 부인 명의로 6,000만원을 연 60%의 고리로 빌려주면서 위 임야에 2순위로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2월경 원고 조합의 대출금이 부실채권으로 확실시될 시점에서 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8,800만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는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정보를 얻고 대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관계로 볼 수 있으며,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 조합의 손실을 가중시킨 것이며, 상법 제17조 제1항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갑16-7, 을26-1, 26-2, 26-3, 27-1 내지 27-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자신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중 6,000만원을 조××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참가인이 일회적으로 위 화훼단지에 투자한 것을 가지고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상법상 상업사용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참가인이 조××에게 1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상법 제17조 제1항 위반을 동시에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으로서는 1인 대출한도에 걸려 위 조××에게 더 이상 대출을 실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참가인이 원고 조합보다 후순위로 담보를 제공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의 위 행위가 상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는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②

금품수수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주식회사 S건설에서 360,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위 S건설 대표이사 오××로부터 대출커미션으로 20만원을 받아 대부계장 김××에게 주면서 ‘여신대리 최××과 나눠가져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갑16-5, 16-6, 17-1, 17-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오××는 대출담당직원들이 고생했다며 식사나 하게 하라며 참가인에게 금 20만원을 주고 간 사실, 참가인은 위 돈을 대출담당직원이었던 김××, 최××에게 위 오××가 주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교부한 사실, 위 김××, 최××은 위 돈을 즉시 오××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참가인이 위 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③

라인건설 관련 부당대출 및 전산임의조작에 대하여

㉮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1998.6.30부터 2002.12.23까지 주식회사 L건설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친인척 및 직원인 이×× 외 23명의 차명으로 합계 931,000,000원을 신용대출 해줌으로써, 여신업무방법서에 정한 동일인 한도 1억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대출하였고 결국 위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2002.6.30 현재 568,590,379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갑16-6, 16-7, 16-8, 을25-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L건설 관련 대출은 원고 조합이 그 대표이사, 친인척 및 직원들에 대하여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각각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이고, 친인척들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각각 대출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일인 한도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L건설 관련 대출은 참가인이 전무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담보대출만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가지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 조합은 위 L건설 관련 대출채무자인 문××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자 원고 조합을 상대로 불법대출에 대한 고소를 하였는데, 참가인이 차명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을 면하기 위해 위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위 문××에 대한 불량거래자 해제를 지시함으로써 징계양정세부기준 금융업무 제9호 제6항의 ‘온라인업무부당취급’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원고 조합은 위 문××가 고소한 것은 ‘약속어음 할인’에 관한 건인지, ‘L건설 부당대출로 인한 부실채권 유발’에 대한 건이 아니고, 참가인이 고소로 인해 1인 편중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이 밝혀질까 두려워 불량거래자 해제를 지시하여 원고 조합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갑 16-7, 16-8, 을15-2, 15-3, 15-4, 18-1, 18-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위 L건설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채무자인 위 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하여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에 위 문××는 2001.7월경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조합 직원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조합에 찾아와 ‘모든 것을 인정할테니 불량거래자만 풀어주면 3개월 안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되지 않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불량거래자 등록을 하라’며 사정을 한 사실, 그래서 참가인은 위 문××가 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받은 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당시에는 어차피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담당 상무 및 대리와 협의하였고 다들 찬성함에 따라 이를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불량거래자 해제를 지시한 사실, 이후 참가인은 자체감사에서 위 불량거래자 해제사항을 지적받아 사정 얘기를 하였지만 감사지적사항으로 통지되자 위 문××를 불량거래자로 재등록하도록 지시한 사실, 며칠 후 위 문××가 찾아와서 ‘보증인을 구하느라 늦었는데 약속날짜도 안 지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도 받았지만 참가인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한 사실, 참가인은 위 문××가 참가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도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만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제일통신 관련 부당대출 및 부당 가압류 취하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1996.9.4부터 1998.5.27까지 주식회사 J통신과 관련하여 사실상 동일인 송×× 외 11인에게 합계 331,000,000원의 대출금이 상호보증하에 대출되어 2002.7.29 현재 금 360,889,640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

또한 원고 조합은 위 J통신 직원 3명의 대출에 대하여 위 J통신을 양수한 T정보통신 합자회사 대표사원 유××가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그 상환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이 위 T정보통신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바 있었는데, 참가인이 위 가압류를 부당하게 취하해줌으로써 원고 조합에게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갑16-1, 16-2, 을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J통신과 관련한 대출을 주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가압류 취하와 관련하여는 갑10, 11, 16-7, 16-8, 을20, 21, 22, 25-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2000.12.23 위 지불각서에 기한 보증채권 106,128,349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 T정보통신 합자회사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콤에 대하여 가지는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그런데 위 지불각서상 변제기는 2000.12.31이었던 사실, 참가인은 변제기 전 가압류의 부당함, 부도발생의 우려를 들어 항의하는 위 T정보통신의 대표사원 유××로부터 금 1,500만원을 우선 변제받고 2000.12.28 위 가압류를 취하해 주었다가 위 유××가 2001.1월말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1.2.19 및 2001.3.8 다른 공사대금채권 및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가압류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가압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만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위 각 징계해고사유 중 ① 화훼단지 관련 부당대출, 담보처리부적정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 ② 금품수수, ③ L건설 관련 부당대출, ④ J통신 관련 부당대출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중 ① 화훼단지 관련 1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상법 제17조 제1항 위반, ② L건설 관련 신용불량자등록 임의삭제, ③ J통신 관련 부당 가압류취하의 점은 인정되나, 위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정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 및 이에 따른 최초 징계의 수위 및 대상과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위에서 본 사유만 가지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에까지 나아간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사회통념상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