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4. 8. 선고 2003구합30934 판결

판결요지

시가 복지관 등 위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신규 직원에 대하여 기능직 10호봉에 준하되 고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한 점, 장애인연합회가 복지관 관장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 책정된 호봉에 기한 보수의 지급이 있었음이 밝혀진 점, 구청의 복지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와 같은 과다 책정된 호봉에 근거한 보수의 지급이 있음은 밝혀지고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점 및 달리 위와 같은 최초의 과다책정이 장애인연합회의 방침에 기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면, 장애인연합회가 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과다 책정된 호봉을 하향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임금을 삭감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장애인연합회가 위와 같은 임금을 삭감할 당시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등 노조활동에 관하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와 같은 임금삭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4.8,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3093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연합회, 대표자 이사 김××

* 변론종결 / 2004.3.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2001.1.9 설립된 지역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노원복지관’이라 한다)과 노원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나.

소외 김××, 소×× 등 참가인 연합회의 근로자들은 원고 조합에 가입한 후 2002.5.3 원고 조합 한국○○장애인연합회 분회(이하 ‘한○연분회’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김××은 한○연분회의 분회장이 되었다.

다.

원고 조합은 2002.5.18 사용자인 참가인 연합회에 2002.5.24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같은 해 10월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연합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면서 1997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2002년 8월경 김××, 소×× 및 이×× 등의 호봉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김××, 이××의 호봉을 각 14호봉에서 10호봉으로, 소××의 호봉을 13호봉에서 11호봉으로 각각 하향조정하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참가인 연합회의 단체교섭 거부행위와 임금삭감 행위 및 기타 1588 장애인전화사업 반납으로 인한 조합원 해고 등이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10 위 단체교섭 거부행위와 임금삭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 연합회는 위 단체교섭거부행위와 임금삭감행위에 관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03부노7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9.1‘호봉책정의 잘못은 명백한 행정착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과다책정 되었을 경우 당연히 바로잡을 수 있고, 노원구청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에 대한 호봉책정 잘못과 임금과다지급을 지적하는 등 행정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상 참가인 연합회의 입장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에 따른 참가인 연합회의 호봉조정 조치와 임금삭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다만 단체교섭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연합회가 1997년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원고 조합원이자 한○연분회의 분회장인 김××과 한○연분회의 조합원인 소××의 호봉을 하향조정하면서 임금을 삭감한 행위는 김××과 소××의 입사 시기, 한○연분회의 조합활동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연합회가 운영하는 노원복지관은 그 예산을 국고보조비 40%,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비 60%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정원(定員), 봉급의 범위ㆍ지급기준과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

(2)

서울특별시는 1997년 장애인복지시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종전에 지급하던 시비(市費)의 인상 및 시비의 추가신설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급하였는데, 위 예산집행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① 시비종사자 수당인상, ② 시설 안전관리인 확대배치 : 기존의 안전관리인 30명에서 52명으로 22명을 추가로 배치하고(각 장애인복지시설에 1인씩), 보수는 199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에 의거 기능직 10호봉 수준 지급, ③ 운전원 신규배치 : 50명(각 장애인복지시설에 1인씩), 보수는 199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에 의거 기능직 10호봉 수준 지급, ④ 간병보조원 신규배치, ⑤ 고용 및 산재보험료 신규지원 등이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위 운영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관할구청에 대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3)

참가인 연합회는 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노원복지관에 시설 안전관리인과 운전원 1인씩을 채용하였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시비지원대상 기능직 직원의 보수를 10호봉 수준으로 고정하면서 이를 각 장애인복지시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정지원을 하였다.

(4)

참가인 연합회의 인사규정, 보수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기능직 직원인 운전원 등 직원들의 초임 호봉은 1호봉이고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및 군경력 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며,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참가인 연합회는 1997.11.5 김××을 노원복지관의 시비지원 대상 운전원으로 신규채용하면서 채용 당시 보수를 10호봉 상당에 매년 1호봉씩의 승급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연합회는 소××을 1999.1.4 노원복지관 운전원으로 신규채용 하였는데, 당시 소××은 시비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비지원 대상 기능직 직원과 같이 채용 당시부터 보수를 10호봉 상당에 매년 1호봉씩의 승급적용을 받은 것으로 정하였다.

(6)

그런데, 김××을 포함한 한○연분회 조합원들은 2002년 5월경 참가인 연합회 이사이자 노원복지관의 관장인 소외 정××의 노원복지관 공금횡령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자, 2002년 6월경 노원복지관의 관장으로 새로 부임한 소외 신××은 노원복지관의 자금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를 하던 중 김××은 시비 지원 대상 기능직 운전원으로 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채용 당시부터 호봉이 고정된 채로 기능직 10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만을 받아야 함에도 매년 승급된 호봉이 적용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소××은 기능직 운전원이기는 하지만 시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 당시부터 10호봉의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10호봉과 매년 1호봉씩이 승급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7)

그에 따라 참가인 연합회는 2002년 8월부터 김××에 대하여는 당시 14호봉을 10호봉으로, 소××에 대하여는 참가인 연합회가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 신규 운전원의 호봉이 8호봉임을 기초로 하여 당시 13호봉을 11호봉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고 그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위 하향 조정된 기준에 맞추어 보수를 지급하였다.

(8)

그러던 중 시비의 집행 등에 관하여 노원복지관을 관리ㆍ감독하던 노원구청은 2003.1.14 노사갈등으로 인한 노원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시비지원 대상이던 김××에게 10호봉 상당의 보수만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승급된 호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소××에게는 신규채용 당시 1호봉을 기준으로 경력을 참작하여 매년 승급된 호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호봉을 기준으로 매년 승급된 호봉이 적용된 보수를 지급하는 등 노원복지관 기능직 직원의 호봉책정이 부적절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그에 따라 2003.2.11 노원복지관에게 위 김×× 등에게 위 부적절한 호봉책정에 기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를 소급하여 환수하고 그 결과를 노원구청에게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9)

한편, 참가인 연합회는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2002.6.29 김××을 노원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로 전직발령을 하였다가 다시 노원복지관 운전원으로 복직을 시키고, 한○연분회가 참가인 연합회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파업을 하자 참가인 연합회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면서 2002.10.7 김×× 등 조합원들에 대하여 정직 3월 내지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피고로부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1997년부터 노원복지관 등 위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위 신규 직원에 대하여 기능직 10호봉에 준하되 고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원고 조합은 위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보수기준은 초임 10호봉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호봉이 고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연합회의 보수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경력과 군경력만을 경력으로 산정한 점, 서울특별시가 시비 대상 직원의 보수를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비 대상 직원의 호봉이 승급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한 점, 참가인 연합회가 노원복지관 관장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김××, 소×× 등에게 과다 책정된 호봉에 기한 보수의 지급이 있었음이 밝혀진 점, 노원구청의 노원복지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와 같은 과다 책정된 호봉에 근거한 보수의 지급이 있음은 밝혀지고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점 및 달리 위와 같은 최초의 과다책정이 참가인 연합회의 방침에 기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면, 참가인 연합회가 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김××, 소××의 호봉을 하향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임금을 삭감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 연합회가 위와 같은 임금을 삭감할 당시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등 김××, 소××의 노조활동에 관하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와 같은 임금삭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