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2633 판결

판결요지

1.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민영화정책에 따른 발전소 매각 등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불법파업으로서 원고들이 참가인회사들의 출근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불법파업을 주도ㆍ선동하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정상적인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하였으며, 불법파업이 장기간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업의 태양, 파업이 참가인회사들이나 사회ㆍ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 2004.10.08 선고, 서울행법 2003구합 3263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이×동, 2. 김×섭, 3. 김××, 4. 정×지, 5. 박×균, 6. 엄×식, 7. 김×영, 8. 김×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김주목

* 피고보조참가인 / 1. 한국 N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택

2.

한국 J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3.

한국 동○○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순

4.

한국 S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

5.

한국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오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서○○회사는 7개 사업장에 약 1,800여명의 근로자를, 참가인 J 회사는 7개 사업장에 약 1,300여명의 근로자를, 참가인 동○○회사는 7개 사업장에 약 1,500여명의 근로자를, 참가인 N 회사는 8개 사업장에 약 1,700여명의 근로자를, 참가인 서부발전회사는 7개 사업장에 약 1,600여명의 근로자를 각 고용하여 전기를 생산ᆞ공급하는 등 전기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 이×동, 정×지, 김×진은 참가인 P 회사, 원고 김×섭은 참가인 J 회사, 원고 김×은 참가인 ○동 ○○회사, 원고 박×균은 참가인 N 회사, 원고 엄×식, 김×영은 참가인 S 회사에서 각 근무하면서 한국○○산업노동조합(이하'○○노조'라 한다)의 간부로 활동하던 중 2002.3.12.과 2002.3.13.자로 참가인회사들로부터'원고들이 2002.2.24.부터 시작된 ○○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ᆞ선동하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정상적인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파업기간동안 일정기간 무단결근하였으며, 불법파업이 장기간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해고처분(이하'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되었다가 일부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각 해고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의 입사일자와 소속, 발전노조에서의 직책, 초심 및 재심 징계경위는 별지 근무 및 징계경위표의 각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02.4.29.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이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337, 357, 2002부노80, 83(병합)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2.11.25. 기각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이 2003.1.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4, 부해7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8.29.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6, 3-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정당한 쟁의행위 (가) 파업 목적의 정당성 발전노조가 2002.2.25. 개시한 파업(이하'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시 내세운 단체협약 요구사항 중'발전산업의 민영화반대 및 발전소매각 철회'의 문제는 주된 요구사항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선언적인 수준의 것이거나 일부내용에 불과하여 이미 파업에 돌입할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으로 이어져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신분(감원) 및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동(노동강도 강화)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고, 또한 그 수단에 있어서도 직장을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른바'산개투쟁'의 방법으로 회사와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결국 이를 불법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파업시기 및 절차의 적법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은'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라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2항은'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는 제54조의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노조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인터넷 민원실로 조정신청을 한 2002.2.8. 19:00로부터 이미 15일이 경과하여 조정기간 만료일 이후인데도 중앙노동위원회 내부규정에 의거 2002.2.9.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02.2.24. 22:00에 이르러 특별조정위원회가 노동쟁의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중재회부권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다음날인 2002.2.25. 05:00에 중재회부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중재회부권고와 중재회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중재회부결정 이후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징계사유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로서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개시된 파업에 참가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파업참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

(3)

절차상의 하자

(가)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참가인회사들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출석하라고 지시한 것은 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원고들 스스로 파업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파업참가를 포기하라는 것이 되어 출석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6조 제1호에 의하면'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회사들은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2~3일 전에서야 비로소 원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출석 및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나)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원고들은 참가인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2002.4.초경 즉시 재심을 신청하고 수 차례 조속히 개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들은 정상적인 노조활동마저 침해할 목적으로 재심기간을 최대한 장기화함으로써 2주일이면 종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는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이후인 2002.8. 중순경에서야 개최되었는데, 단체협약 제46조 제4호에는'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회사들의 노ᆞ사 쌍방은 2002.10.11.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조속한 시일내'라 함은'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소집 못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지체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노ᆞ사 합의사항을 위배한 것이다.

(4)

징계재량권 일탈ᆞ남용 이 사건 파업 당시 전력공급이 중단된바 없이 전력거래가 전량 이루어져 참가인회사들이 입은 손해는 없고, 파업의 방법도 소극적ᆞ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발전노조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서 파업종료는 발전노조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는 점, 원고 김×영, 김×신은 임명직 집행간부로서 노조의 조직구조상 위원장, 본부장 등의 지시를 받아 임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ᆞ참가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의 노조 내에서의 형식적인 직책만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데다가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다.

(5)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파업이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주도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절차에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모두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인'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는 정당성을 얻고 있었고 징계절차적인 측면에서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표면적으로는 파업주도를 사유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침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점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관련 규정 별지 징계관련 규정의 각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파업 등의 경위

(가)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12.23.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1.4.2. 수력원자력발전 주식회사와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인 참가인회사들로 분리되었다.

(나)

원고들이 가입한 발전노조는 2001.5.29. 전국전력노동조합으로부터 분할되어 5개 참가인회사들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1.7.2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각 참가인회사별로 N 발전본부, J 발전본부, ○동발전본부, S 발전본부 및 ○서발전본부의 5개 단위 노동조합을, 각 사업장별로 37개 지부를 두고 있다.

(다)

새로 출범한 발전노조는 2001.9.17.부터 참가인회사들과 임ᆞ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던 중, 정부가 2002.1. 초경 전력산업의 독점화 및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개 회사를 우선 2002년 민간에 매각하는'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추진하자, 기존의 단체교섭 내용에'발전소 매각방침의 철회 및 해고자 복직'을 추가하였고, 2001.10.31. 민영화에 반발 중인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6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일명 공투본)'를 발족하여 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계투쟁을 결의하였다.

(라)

그러던 중 발전노조는 참가인회사들과의 5개월간 10차에 걸친 단체교섭과 6차에 걸친 실무교섭 과정에서 총 154개 조항 중 13개항에 대하여만 합의가 되었을 뿐 발전소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에 관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2.1.29.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쟁대위'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 파업돌입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편제를 결성하고 투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2.6. 쟁대위 명의의 투쟁명령 제1호를 발령하고, 원고 이×동, 김×섭, 김×, 정×지, 박×균, 엄×식은 발전노조 중앙위원회위원으로 2002.2.8. 발전소매각 저지,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중앙위원파업 투쟁결의문'에 서명한 후 쟁대위 명의의 투쟁명령 제2호를 발령하여 파업준비를 하였다.

(마)

이후 발전노조는 2002.2.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 인터넷 민원실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2002.2.15. 민영화 철회등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2002.2.25.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002.2.16. 투쟁명령 제4호를 발령하면서 2002.2.17. 종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발전소매각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2.2.19. 10:40부터 10:50까지 원고 이×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투본 요구사항 미수용시 2002.2.25.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재선언하면서 투쟁명령 제5호를 발령하여 파업의 당위성을 홍보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19.과 2002.2.22.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2.2.23.과 2002.2.24.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2002.2.25.까지 그 수락 여부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노ᆞ사 양측에 요구함과 아울러 만약 어느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조정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회는 2002.2.24. 22:00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였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2항은'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는 제54조의 조정기간(공익사업장의 경우는 15일)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정위원회는'일과시간 후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다음날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발전노조의 조정신청이 2002.2.9.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 2002.2.24. 24:00에 15일간의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2002.2.24. 22:00 중재회부권고를 하였다}. (바) 위와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참가인회사들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발전노조는 아무런 통보 없이 2002.2.21. 06:00부터 2002.2.22. 12:00까지 전국 각 지부별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81.3%가 파업을 찬성하자, 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 이×동은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하면서 2002.2.25. 04:00부터 발전소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합병ᆞ분할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을 요구하면서 철도, 가스 등 다른 공공부문과 함께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참가인회사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2.25. 05:00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고, 2002.3.8.에는 중재재정을 하였다.

(사)

한편 발전노조의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체계는 본부 위원장, 본부 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 및 5명의 본부장), 본부 중앙위원(37개 지부장), 본부 집행간부, 지부 집행간부 및 평조합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파업기간 중에는 쟁대위가 최고 의결ᆞ집행기관으로서 파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파업계획 수립, 지휘감독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파업도 쟁대위가 기획하고 주도하였는데, 당시 쟁대위는 발전노조 위원장(원고 이×동), 수석부위원장(원고 김×섭), 사무처장(원고 김×) 등 임원 3명, 총무실장, 조직쟁의실장(원고 김×영), 대외협력실장, 정책기획실장, 복지후생실장, 홍보실장(원고 김×진) 등 산별실장 6명 및 D 발전본부(원고 정×지), S 발전본부(원고 엄×식), J 발전본부, ○동발전본부, M 발전본부(원고 박×균)의 본부장 5명 합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

이 사건 파업 당시 주로 원고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쟁대위는 2002.2.26. 나머지 쟁대위 위원들과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부장들에게 명동성당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그에 따라 각 지부장들과 쟁대위 위원들이 2002.2.27. 명동성당으로 집결하였다. 한편 발전노조의 조합원들은 2002.2.24. 14:30경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2002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파업의지를 다진 다음, 17:30경부터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에 집결하여 2002.2.25. 03;00경까지 파업전야제와 농성을 벌이던 중 쟁대위의 파업강행결정에 따라 2002.2.25. 04:00경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2002.2.26. 20:00경 경찰력의 학내 진입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서울대학교를 빠져 나온 후 쟁대위의 지침에 따라 3~10명 단위로 일조가 되는'산개조'를 구성하여 수도권 등지에 흩어져 다니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른바'산개투쟁'을 하였다. 그리고 쟁대위가 2002.2.27.경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설치한 공개상황실을 통하여 구체적인 파업지침을 내려보내면 그 공개상황실 직원이 발전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산개조에게 파업지침을 전달하였고, 그 지침을 받은 산개조는 독자적으로 산개투쟁을 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각 산개조는 매 시기별로 산개인원 및 이탈인원을 파악하는 등 조직상태를 점검하여 공개상황실에 보고하고, 공개상황실은 다시 이를 쟁대위에 보고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파업중에도 참가인회사들은 발전소 민영화 철회 및 해고자복직 등의 문제는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발전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발전노조는 여전히 발전소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차)

이에 참가인회사들은 파업중인 조합원들에게 2002.2.26. 유인물을 배포하고 2002.2.25.부터 2002.3.23.까지 8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를 통해 현업복귀를 명령했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불응함에 따라 노ᆞ사 협상의 중단을 선언한 후 2002.3.4.경부터 이 사건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

(카)

그 후 발전노조는 2002.4.2. 정부 교섭단, 민주노총 교섭단, 참가인회사들과 사이에,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하여'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전노조는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은 즉각 회사에 복귀하는 대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민ᆞ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ᆞ정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이×동 발전노조 위원장이 2002.4.3. 조합원들에게 파업중단과 회사복귀명령을 내림으로써 38일간의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었다.

(2)

원고들의 구체적인 이 사건 파업의 지휘ᆞ감독 및 파업관련 행위 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전노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핵심간부인 원고들은 쟁대위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파업 돌입 이전부터 파업기간 중인 2002.2.6.부터 2002.3.24.까지 15차례의 투쟁명령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며 2002.2.24.부터 2002.4.1.까지 36차례에 걸쳐'쟁대위 속보'를 발간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지휘ᆞ감독하였으며, 2002.3.3. 조합원들의 투쟁을 격려하는'지도부 연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원고 이×동은 2002.1.25. 발전노조 깃발아래 총단결 진군하자라는 등의 게시물과 이 사건 파업 돌입 후 수 차례에 걸쳐 투쟁을 선동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종 집회 등을 기획ᆞ지시ᆞ주도하였으며, 2002.3.20. 파업선동을 위한 삭발식도 주도하였다.

(다)

원고 김×섭은 이 사건 파업에 관련된 각종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그 결의를 하였고, 2002.2.24.부터 2002.2.26.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조합원들의 농성과 분임 토의를 주관하고 2002.3.25.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집회를 주관하였으며, 2002.3.6., 2002.3.24., 2002.3.30. 등 수 차례 강고한 총파업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박살내자라는 등의 글을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라)

원고 김×은 이 사건 파업결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2002.2.6. 공본투 주관 파업투쟁계획 기자간담회를 주도하였으며, 파업기간 중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02.3.20.경 원고 이×동 등과 파업결의를 굳게 다지는 삭발식에 참여하였다.

(마)

원고 정×지는 2002.1.부터 4차례에 걸쳐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투쟁하자, 업무복귀자는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등의 글을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파업 종료 후에도 수 차례 투쟁문과 다른 근로자들에게 투쟁의지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하였다.

(바)

원고 박×균은 2002.3.1, 3.3. 투쟁게시문을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파업기간 이후에도 각종 게시문, 홍보물을 통하여 제2의 총파업 투쟁을 주장하였다.

(사)

원고 엄×식은 2002.2.24.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집회에서 파업선동 연설을 하고,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산개투쟁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해고된 이후에도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아)

원고 김×영은 발전노조의 투쟁명령 제1~5호를 발전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02.2.24.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회를 맡아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선동하였으며, 파업기간 중에도 각종 집회를 기획ᆞ주도하였고, 해고된 후에도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자)

원고 김×진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파업지침을 통보하여 그 지침에 따라 행동하도록 지시하고, 민영화 반대 등 파업을 선동하는 글을 수 차례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파업기간 동안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관리ᆞ운영하면서 발전노조의 주장을 담은 각종 유인물을 작성ᆞ배포하였다.

(3)

징계처분의 경위 등

(가)

참가인회사들은 5,300명의 노조원들의 파업을 주도ᆞ지시ᆞ참여하였다는 사유로 발전노조 위원장과 핵심간부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2002.3.2., 2002.3.4., 2002.3.8. 원고들에게 각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직접 전달, 휴대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도 이를 통보한 다음, 2002.3.4. 11:00(제1차), 2002.3.8. 11:00(제2차), 2002.3.11. 14:00(제3차) 모두 3차례에 걸쳐 초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각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그 출두를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고, 자신들도 위 각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에 전혀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결국 참가인회사들은 2002.3.11. 원고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차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3조(해임), 제74조(징계)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 김×, 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2.4. 초경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회사들은 원고 이×동, 김×진에게 2002.8.16., 원고 박×균에게 2002.8.27., 원고 엄×식, 김×영에게 2002.9.2., 원고 김×섭에게 2002.10.22.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한 후 실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위 원고들의 해명을 직접 들은 다음 초심 징계해고를 확정하였다.

(다)

한편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46조 제4호 후단은'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다가 노ᆞ사 쌍방은 2002.10.11. 중앙노동위원회에서'징계심사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968 판결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나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징계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고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파업에는 조합원 총 5,600여명 중 5,300여명이 참가하였고,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대상자가 5,000여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해고가 결정된 근로자는 348명, 기타 경고부터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5,040명이 되었는데,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는 2002.7.부터 2002. 8.까지 모두 완료되었고 그 결과 해고대상자중 296명이 복직되었다.

(4)

기 타

(가)

원고 김×섭, 정×지, 박×균, 엄×식과 유×철은 2002.1.16. 산업자원부 주최'발전산업 민영화 기본계획(안)' 공청회 장소인 의왕시 소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을 점거하고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바 있다.

(나)

결국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전력수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별지 형사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서증, 갑 4, 5, 6-1~3, 7, 8, 9-1ᆞ2, 10-1~10, 11-1~10, 12-1~5, 13-1~3, 14, 15, 16-1ᆞ2, 17, 18, 19-1~3, 20, 21-1~4, 22-1~6, 23-1~6, 24, 25-1~4, 26, 27, 29-1ᆞ2, 30~33, 35, 37, 38-1~4, 39, 40-1ᆞ2, 41, 42, 53(일부), 54,을 1-1~9, 2-1~7, 3-1~7, 4-1~9, 5-1~8, 6-1~5, 7, 증인 이×철(일부), 정×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53(일부), 증인 이×철(일부) 라. 판 단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부서ᆞ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민영화정책에 따른 발전소 매각 등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그리고 파업의 시기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일과시간 후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담당직원이 그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다음날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내부규정이 적어도 민원인측의 기간준수 여부의 판정이 아니라 소정절차의 기산일 산정의 측면에서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과시간 후인 2002.2.28. 19:00 인터넷 민원접수를 2002.2.9. 09:00에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2002.2.24. 이루어진 중재회부권고 및 2002.2.25. 이루어진 중재회부결정은 각 유효하고 따라서 2002.2.25. 시작하여 38일간 진행된 이 사건 파업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불법파업으로서 원고들이 참가인회사들의 출근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파업을 주도ᆞ선동하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정상적인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하였으며, 불법파업이 장기간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절차상의 위법여부

(가)

파업기간중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위법인지 여부 만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파업절차나 그 수단이 위법하다는 등 파업이 위법하고 그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비록 파업기간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위법파업에 참여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사업장의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파업이 불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회사들이 3차에 걸친 징계심사위원회의 각 개최일(2002.3.4., 2002.3.8., 2002.3.11.) 2일 내지 3일 전에 내용증명 우편이나 직접전달, 휴대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발전노조 전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심사위원회 참석에 불응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통지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사업장의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파업이 불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회사들이 3차에 걸친 징계심사위원회의 각 개최일(2002.3.4., 2002.3.8., 2002.3.11.) 2일 내지 3일 전에 내용증명 우편이나 직접전달, 휴대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발전노조 전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심사위원회 참석에 불응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통지방법은 파업기간중임을 고려할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발전노조에서의 지위 및 참가인회사들의 징계에 대하여 즉각 전 조합원들에게 불참지시를 내린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발전노조와 원고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단체협약상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통지가 각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일 2일 내지 3일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가 2002.3.11.에 개최된 제3차 징계심사위원회에서 비로소 결정된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하에서는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피징계자에 대한 진술권 보장이라는 위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를 몰각한 통지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6. 선고 91다42982 판결 참조). 게다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징계대상자가 원래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실을 통보받아 징계의결이 된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후에 징계사유와 그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그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이후 원고 김×, 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파업에서 복귀한 2002.4. 초경 자신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002.8.경부터 2002. 10.경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출석을 통보받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변명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2002.8.16.부터 2002.10.22까지 개최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위 원고들 스스로 출석하여 해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어 사후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은'재심청구가 있을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노ᆞ사 쌍방은'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로 합의한 것과 일부 원고들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참가인회사들이 3개월이 지나서야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징계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5,000여명으로서 각 참가인회사별로 1,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해고처분을 맡은 자가 34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업기간 동안 행위의 사실조사 확인, 입증자료 및 양정참작 자료 수집 등 어느 정도의 시간소요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재심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었고 대다수 다른 해고된 근로자들이 정직이나 감봉 등의 감경처분을 받아 그들에게 이익이 된 점과 위'조속한 시일 내'의 해석과 관련된 합의는 원고 김×섭을 제외하고는 다른 원고들에 대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끝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지 아니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져 이 사건 재심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징계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 참가인회사들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공의 일상생활과 국민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점, 원고들이 5,600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38일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을 주도ᆞ지휘하고 무단결근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원고들이 발전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직쟁의실장 및 홍보실장 등 핵심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을 기획ᆞ결의하고, 쟁대위 위원으로서 2002.2.6.부터 2002.3.24.까지 15차례 투쟁명령을 조합원들에게 시달하여 파업을 지시ᆞ주도하였으며 2002.2.24.부터 2002.4.1.까지 36차례에 걸쳐 쟁대위속보를 발간하여 투쟁을 독려한 점, 원고 김×영, 김×진이 비록 임명직 노조간부이나 직책상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적극 지도ᆞ관리ᆞ통제하고, 홍보하는 주도적 위치에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였다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파업의 태양, 이 사건 파업이 참가인회사들이나 사회ᆞ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5)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9.10.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파업이 불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파업참가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참가인회사들이 원고들을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사유로 삼아서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