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무자원 입금거래는 참가인 은행의 단체협약 및 상벌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무자원 입금거래는 그 속성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질서를 크게 문란시킬 뿐 아니라 은행 또는 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또 다른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 원고의 무자원 임금거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자신의 전결처리금액 범위 내에서 허위로 입금처리한 다음 영업마감시간을 전후하여 어머니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는 등 그 수법이 지능적이었던 점, 원고가 친구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 큰 죄의식 없이 무자원 입금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은행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보이는 점, 무자원 입금거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실대출 등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은행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사 건 / 2004.2.19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328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K은행,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 변론종결 / 2004.1.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8.5.10. 피고보조참가인 은행(이하 ‘참가인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1.9.3 청담역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02.6.5부터 2002.12.5까지 이××에게 59회에 걸쳐 무자원 입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1.27 징계면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3.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6.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10.15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