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9. 선고 2003구합32916 판결

판결요지

1.

원고는 징계양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소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행동기록표에 파업참가자들의 그날그날의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주장에 대한 동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매일의 성향분석 결과가 기재된 점, 원고 등 발전회사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행동기록표나 등급분류결과가 징계양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 온 점, 따라서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하에서 조합원들로서는 징계에 대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압박감으로 위축되어 조합활동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를 작성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이를 위축시키는 행위로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조합의 홈페이지에 원고 및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게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파업의 종료 후 근로자들의 참가인조합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차단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도 위축시키는 행위로서 시설관리권의 행사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4.07.09, 대법원 2003구합 329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12.23. 정부의 전력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1.4.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된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이하 ‘발전회사’라 한다) 중 하나로서 근로자 1,64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회사이고, 원고 소속의 하동화력본부는 근로자 512명을 고용하여 같은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조합은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회사의 근로자들 5,600여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7.2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각 발전회사별로 남동발전본부, 중부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 및 동서발전본부의 5개 단위노동조합과 각 사업장별로 37개 지부를 두고 있고, 참가인조합 산하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하동화력지부를 조합원 3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참가인조합과 위 하동화력지부는 ‘참가인조합의 주도로 진행된 파업이 2002.4.2. 종료된 후 원고가 노동조합 홈페이지로의 접속 차단,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행동기록표 작성 등의, 원고 소속의 하동화력본부가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방해, 노동절집회 참석 방해, 노조지부장 불신임결전 개입, 지부총회 개입,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산업별 노조 및 민주노총 탈퇴유도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5.22. 원고와 위 하동화력본부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27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0.22.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라.

이에 참가인조합과 위 하동화력지부는 2002.1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노277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8.29. 행동기록표 작성 및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와 위 하동화력본부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부분의 재발방지를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행동기록표는 파업참가자들의 징계를 감경하려는 목적으로 개전의 정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위하여 파업 종료 후 위법 파업에 대한 반성여부, 회사 업무의 성실도 등 조합원들의 행태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그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매일 평가하도록 한 것이지 정당한 조합활동을 감시하거나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 작성이 징계양정과 징계수준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어서 조합활동에 지배ㆍ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참가인조합이 파업을 종료한 후에도 그 홈페이지에 불법파업의 정당성 주장, 제2의 파업 조장, 조기 복귀한 조합원에 대한 협박, 회사 경영진과 간부에 대한 비난과 욕설, 인사위원회 불참 지시, 해고자 전원복직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글들을 계속 게시하여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을 회사 시설물인 사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회사의 경영질서를 회복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여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득이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하여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⑵ 피고 및 참가인조합의 주장

㈎ 행동기록표의 내용을 보면 징계양정의 판단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합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여부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작성목적이 징계양정의 판단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업종료 이후 조합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매일 등급을 평가하여 노동조합에 협조적인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행동기록표를 작성한 것은 징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참가인조합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2002.4.3. 파업을 끝내고 복귀하기 이전까지는 조합원들이 회사의 내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 또는 묵인하여 오다가 업무복귀 이후 회사내 업무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각 노조지부의 조합업무용 컴퓨터까지 참가인조합,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민주노총 홈페이지로의 접속을 차단하면서 근무시간 중이 아닌 근무시간 종료 이후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는바, 설령 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중 일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조합이 전국적인 대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조합원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점, 참가인 조합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점, 파업종결 후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해야만 할 긴급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더구나 그동안 허용 또는 묵인해오던 관행을 고려할 때 참가인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전 통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한 것은 절차적 상당성까지 결여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조합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관련규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단체협약

제13조(회사내 홍보활동 보장) ③ 조합은 조합원의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에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17조(조합활동의 편의도모) ② 조합은 회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시설사용 절차에 따라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인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⑴ 파업의 경과

㈎ 참가인조합은 2001.9.17.부터 5개 발전회사측과 임ㆍ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던 중, 정부가 2002.1.경 전력산업의 독점화 및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추진하자, 기존의 단체교섭 내용에 ‘발전소 매각방침의 철회 및 해고자 복직’을 추가하였다.

㈏ 그러던 중 참가인조합은 발전회사측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전소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에 관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2.2.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 인터넷 민원실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19.과 2002.2.22.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2.2.23. 및 2002.2.24.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2002.2.25.까지 그 수락 여부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노ㆍ사 양측에 요구함과 아울러 만약 어느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참가인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조정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회는 2002.2.24. 22:00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였다.

㈐ 위와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회사측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조합은 2002.2.21. 06:00부터 2002.2.22. 18:00까지 전국 각 지부별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81.3%가 파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2002.2.25. 04:00부터 발전소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합병ㆍ분할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을 요구하면서 철도, 가스 등 다른 공공부문과 함께 파업에 돌입하였다.

㈑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2.25. 05:00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조합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대하여 중재회부결정 이후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8. 중재재정을 한 뒤에도 발전회사측은 발전소 민영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는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참가인조합은 발전소 민영화 철회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각 고수하여 노ㆍ사 쌍방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참가인조합의 파업이 계속되자, 발전회사측은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고 2002.3.11.경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5,00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다.

㈓ 그리하여 원고를 포함한 발전회사는 2002.3.29.경까지 초심징계절차를 통하여 ‘파업가담 정도, 파업시의 역할과 복귀일자 및 복귀 이후 반성 여부’등을 기준으로 삼아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 5,300여명 중 5,000여명을 징계하여 그 중 산별 중앙 간부들, 본부 집행간부들과 각 지부장 및 지부 집행간부 등 348명을 징계해고(원고는 81명, 위 하동화력본부는21명)하였고, 2002.9.5.까지 그들에 대한 재심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다.

또한,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 고발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조합원이 약 894명(원고는 232명)에 이르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보전절차로 4,037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급여 및 부동산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 그 후 참가인조합은 2002.4.2. 정부와 사이에,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원들은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회사에 복귀하는 대신, 발전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중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ㆍ정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02.4.3. 조합원들에게 파업중단과 회사복귀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38일간의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었다.

⑵ 파업종료 이후의 상황

㈎ 참가인조합은 이 사건 파업이 종료한 후에도 파업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발전회사측의 징계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제기 등의 방침에 맞서 해고자를 중심으로 발전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의 사업장을 돌며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는 한편, 각 사업장별로 중식집회 등의 각종 집회를 개최하였다.

㈏ 원고와 발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후인 2002.4.4.과 2002.4.5. 파업의 뒤처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사장단회의를 열어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전략, 징계조치, 서약서 징구 등에 관한 법률자문내용을 검토하고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조사와 고소ㆍ고발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2002.4.5.자 ‘사장단 회의자료’에 의하면 서약서 징구와 관련하여 ‘회사의 조직력과 노조의 조직력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사업소에 개별조합원의 성향파악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소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조합원들의 성향을 온건, 중간, 강성, 구제불능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1단계 교육 후 온건하고 순응하는 직원으로부터 서약서를 개별적으로 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그리고 2002.4.7.경 원고와 발전회사들이 사장단회의를 통하여 마련한 ‘파업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에는, 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파업 참가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의 부당성 인식제고와 공정한 노사관계의 형성 필요성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되, 중징계대상자는 징계확정 전까지 사업소별로 분산하여, 중징계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파업참가자들은 조기에 업무복귀시킨 후 사업소별 또는 소그룹별로 실시하고, 교육후 부서장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각서를 징구하며, 교육효과와 병행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노동조합 활동성향(순응: A,중간 :B, 많은 설득 필요 :C, 설득 불가 :D 등)을 파악하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② 효과적인 노무관리를 위하여 파업의 원인과 노조의 지도력ㆍ조직력ㆍ투쟁방식 등 파업의 동력을 분석하고 파업 이후의 지도부와 평조합원의 성향 및 정서를 분석하고, 각 분석결과의 객관화 및 통계화에 따라 합리적 노무관리를 진행하며, 산별노조체제로부터 각 발전사별 개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 원고와 발전회사들은 실제로 이 사건 파업 종료 이후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다음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 전원에 대하여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행동기록표 및 개별감사문답서를 작성하는 한편 회사내 컴퓨터를 통한 참가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였다.

⑶ 행동기록표 작성

㈎ 원고와 발전회사들은 이 사건 파업이 끝난 직후인 2002.4.경부터 2002.9.경 재심징계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하여 그 양식을 일괄제작하여 작성요령과 함께 각 사업장에 배포하였는데, ‘파업참가자 기록표’에는 파업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과 함께 이를 매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생 략>

㈏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행동기록표 작성지침’에는 ‘행동기록표는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구제절차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의거하여, 매일 작성하여야 하고,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부족한대로 무조건 대상인원 전원에 대하여 체크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조 직책은 겸임이 있을 수 있으니 파악되는 겸임직책 모두를 기록하고 사임한 경우에는 그 여부를 기록하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는 기록하지 않고, 직원들의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공개를 하면 안되며, 직원 소속부서별로 작성하여 1주일씩 작성된 것을 사업소 노무전담부서에 제출하여 관리하고, 노무전담부서에서는 제출된 행동기록표에 의거하여 사업소 파업참가자 행동기록표 종합분을 작성하여 노무대책팀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작성된 ‘해고자 활동기록표’에는, 노조직책과 함께 날짜별ㆍ시간대별로, 파업 이전과 파업 기간 중의 집회참석 등 파업관련 활동내용, 파업 이후의 중식집회 등 집회 참석 사실, 중식집회에서 발전소 민영화를 저지하자는 발언을 한 사실,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출근선전전에 참석한 사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사업소 순회활동에 참석한 사실,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농성한 사실,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사실 등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이 거의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

㈑ 한편 발전회사측 간부들은 위 행동기록표나 등급분류결과가 징계양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합원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하여 왔다.

⑷ 홈페이지 접속 차단

㈎ 참가인조합은 2001.7.28. 설립된 이후 2001.8.경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해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 위 홈페이지는 집행부의 활동과 회의 및 사업의 결과보고, 노동조합 일정공지 및 공고, 조합원 활동지침 등을 게시하는 ‘공지/지침’란, 노동관련 핵심뉴스 등을 게시하는 ‘소식/속보’란, 참가인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본부장, 지부장 등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신과 성명서 등을 게시하는 ‘위원장 서신/성명서’란, 위원장의 인사말과 시기별 입장 설명, 조합원에 대한 당부말 등을 영상물로 직접 게시하는 ‘동영상 메시지’란, 정책자료나 회의자료 등을 게시하는 ‘자료실’, 조합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소 참가인조합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국 37개 사업장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긴급사안에 대한 행동지침, 정책방향과 사업내용 등을 전달하며 조합원들의 의사를 실시간 수렴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할동을 해 왔다.

㈏ 위와 같이 참가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원고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접속하여 왔고, 원고도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이를 허용하여 왔다.

㈐ 그런데 이 사건 파업이 종료하고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참가인조합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글들이 게재될 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원고 및 발전회사와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욕설과 그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들이 계속 게시되자, 원고와 다른 발전회사는 2002.4. 초순경 각 노무팀장들이 모두 모여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무렵부터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참가인조합,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민주노총과 진보넷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원고 및 산하의 모든 사업장 사무실과 각 지부의 노동조합 사무실등에 설치된 컴퓨터에 대하여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였다.

㈑ 그리하여 원고는 2002.8.19.경까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는 2002.5.4.경까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는 2002.5.8.경까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2002.7.31.경까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는 2002.12.2.경까지 24시간 내내 조합원들이 회사사무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도 컴퓨터를 통하여 진보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고(원고는 2002.5.30.경,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는 2002.5. 중순경 각 조합업무용 컴퓨터에 대하여는 접속 차단을 해제하였다), 삼천포화력본부, 무주양수발전처, 울산화력발전처에서는 사택의 컴퓨터까지 위 홈페이지에의 접속이 차단되었다.

㈒ 원고는 참가인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참가인조합과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참가인조합에 통보한 바가 없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1, 2-1ㆍ2ㆍ3(일부)ㆍ4(일부), 3-2ㆍ3ㆍ4(일부)ㆍ5ㆍ6~8(각 일부)ㆍ9~11ㆍ12(일부)ㆍ13~21,을 1~4, 5-1~5, 6-1ㆍ2, 7~13, 14-1~3, 15-1~3, 16-1~3, 17-1ㆍ2, 18-1~3, 19-1~4, 20-1~5, 21~24, 25-1~3, 26~28,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 2-3(일부)ㆍ4(일부), 3-1ㆍ4(일부)ㆍ6~8(각 일부)ㆍ12(일부)

라.

판 단

⑴ 행동기록표 작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2002.4.5.자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자료’ 및 2002.4.7.자 ‘파업종결에 따른 경영정상화 추진 기본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징계양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소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행동기록표에 파업참가자들의 그날그날의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주장에 대한 동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매일의 성향분석 결과가 기재된 점, 원고 등 발전회사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행동기록표나 등급분류결과가 징계양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 온 점, 따라서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하에서 조합원들로서는 징계에 대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압박감으로 위축되어 조합활동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를 작성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이를 위축시키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홈페이지 접속 차단이 정당한 시설관리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한 회사시설이 불법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회사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현대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인터넷 페이지가 비용, 시간, 장소, 대외홍보나 효과측면에서 조합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점, 참가인조합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파업 이전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긴급한 사안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왔고 원고도 그 동안 근로자들이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참가인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여 온 점, 파업 종료 후 참가인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파업의 정당성 주장이나 제2파업 등의 주장이 또다시 파업에 돌입하려는 목적이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회사나 경영진 등에 대한 비난과 욕설, 조기복귀한 조합원에 대한 협박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파업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참가인조합 홈페이지 접속으로 인하여 파업 이후에 원고의 운영에 더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조합활동을 저지하여야 할만한 급박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진 않는 점, 그 방법에 있어서도 홈페이지의 일부 문제되는 내용에 비하여 사무실 등의 업무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의 당해 노동조합, 상위 단체인 공공연맹,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일부 문제되는 내용에 비하여 사무실 등의 업무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의 당해 노동조합, 상위 단체인 공공연맹, 민주노총 홈페이지로의 접속까지 업무시간 종료 이후까지 차단하고, 홈페이지 내용에 다수의 정당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사정 등 원고가 지나치게 범위를 확장하여 차단한 점, 원고가 홈페이지 차단 전에 참가인조합에게 문제되는 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참가인조합과 협의한 바가 전혀 없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조합의 홈페이지에 원고 및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게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파업의 종료 후 근로자들의 참가인조합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차단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도 위축시키는 행위로서 시설관리권의 행사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재판장) 유××, 조××, 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