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5. 13. 선고 2003구합32954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여지고,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외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 결근한 행위 등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한국J발전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5.13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329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국J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서×석, 서×용, 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 변론종결 / 2004.4.22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8.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서×석 사이의 2003부해7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서×석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서×석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및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근로자 1,3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등 전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2.25부터 2002.4.3까지 진행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고된 자들이다(이하 위 각 해고처분을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서×석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정×수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서×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서×석과 서×용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정×수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참가인 서×석과 서×용 및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8.29 서울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각 취소하고 참가인 서×석, 서×용에 대한 해고를 각각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와 절차 규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 서×석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 중부발전본부 위원장, 참가인 정×수는 중부발전본부 양양양수지부 지부장, 참가인 서×용은 중부발전본부 인천화력지부 지부장으로서 모두 이 사건 파업의 주동자이고, 특히 참가인 서×석은 이 사건 파업을 지휘한 지도부의 한 일원으로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자이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전기공급의 불안이라는 공중의 이익이 침해되었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 및 재산상의 손해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부 간부들과의 징계 양정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모두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들의 주장

(가)

절차상의 하자

①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 제46조 제1호에 의하면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 7일 전까지 해당자 및 조합에 서면으로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3 내지 4일 전에서야 참가인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또한 당시 이 사건 파업 중이라서 참가인들은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음에도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②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참가인들은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2002.4월경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는 그로부터 4 내지 5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개최되었는데, 위 단체협약 제46조 제4호에는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속한 시일 내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 쌍방은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노사 합의사항을 위배한 것이다.

(나)

실체상의 하자

①

파업 목적의 정당성 등

발전노조가 이 사건 파업시 내세운 단체협약 요구사항 중 발전산업의 민영화반대 및 발전소매각철회 문제는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파업의 수단과 관련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른바 ‘산개투쟁’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불법파업이 아니다.

②

파업시기 및 절차의 적법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소정의 특별조정위원회는 2002.2.24 노동쟁의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중재회부권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02.2.25 05:00에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는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재회부 권고 당시 이미 조정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중재회부결정 이후 15일간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파업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징계권 남용

이 사건 파업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는 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당시 상벌규정에 의하여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들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의 노조 내에서의 형식적인 직책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26, 31, 32, 33, 3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파업의 경위

(가)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12.23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력원자력발전 주식회사와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인 원고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등으로 분리되었다.

(나)

참가인들이 가입한 발전노조는 2001.5.29 전국전력노동조합으로부터 분할되어 원고회사를 비롯한 위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1.7.2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각 회사별로 남동발전본부, 중부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 및 동서발전본부의 5개 단위 노동조합을, 사업장별로 37개 지부를 두고 있다.

(다)

발전노조는 2001.9.17부터 원고회사와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오던 중, 정부가 2002년 1월경 전력산업의 독점화 및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추진하자, 기존의 단체교섭 내용에 ‘발전소 매각방침의 철회’를 추가하였다.

(라)

그러던 중 발전노조는 원고회사와의 단체교섭에서 발전소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에 관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2.2.8 19:00경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19, 2002.2.22 두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2.2.23 및 2002.2.24 특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2002.2.25까지 그 수락 여부를 중앙노동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노사 양측에 요구하면서 만약 어느 일방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조정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중재에 회부함을 통보하였다.

(마)

그러나 발전노조는 2002.2.21 06:00부터 2002.2.22 12:00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조합원 81.3%가 파업을 찬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2002.2.25 04:00부터 ‘발전소 민영화철회’, ‘해고자 복직’, ‘합병분할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면서 철도, 가스 등 다른 공공부문과 함께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2.25 05:00 직권 중재에 회부한 후 2002.3.8 중재재정을 하였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한편 발전노조의 노동조합 규약상의 조직체계는 본부위원장, 본부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 및 5명의 본부장), 본부중앙위원(37개 지부장), 본부집행간부, 지부 집행 간부 및 평조합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파업기간 중에는 위 규약상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 한다)가 최고 의결, 집행기관으로서 파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파업계획 수립, 지휘감독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파업도 쟁대위가 기획 및 주도하였는데, 당시 쟁대위는 발전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임원 3명, 총무실장, 조직쟁의실장, 대외협력실장, 정책기획실장, 복지후생실장, 홍보실장 등 산별실장 6명 및 동서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 중부발전본부, 남동발전본부 및 남부발전본부의 5개 본부장 등 합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

이 사건 파업 당시 쟁대위는 2002.2.26 쟁대위 위원들과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부의 지부장들에게 명동성당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참가인 정×수 등을 비롯한 지부장들과 참가인 서×석을 비롯한 쟁대위 위원들은 2002.2.27 명동성당으로 집결하였다. 그런 한편 발전노조의 조합원들은 2002.2.24 14:30경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 ‘2002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파업의지를 다진 다음, 17:30경부터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으로 집결하여 그 다음 날까지 농성에 돌입하던 중 쟁대위의 파업강행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2002.2.26 20:00경 공권력의 학내 진입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서울대학교를 빠져나온 후 쟁대위의 지침에 따라 3~10명 단위로 일조가 되는 ‘산개조’를 구성하여 수도권 등지에 흩어져 다니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른바 ‘산개투쟁’을 하였다. 그리고 쟁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사무실 내에 설치된 공개상황실을 통하여 구체적인 파업지침을 내려보내면 그 공개상황실 직원이 발전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산개조에게 그 파업지침을 전달하였고 그 지침을 받은 산개조는 독자적으로 산개투쟁을 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각 산개조는 매시기별 산개인원 파악, 이탈인원 파악 등 조직상태를 점검하여 공개상황실에 보고하고, 공개상황실은 다시 이를 쟁대위에게 보고하였다.

(아)

한편 원고회사는 발전소 민영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는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발전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하여 발전노조는 발전소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자)

이에 원고회사는 노사 협상 중단을 선언한 후 2002.3.11경 이 사건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해고절차에 착수하였다.

(차)

그 후, 발전노조는 2002.4.2 정부와 사이에,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전노조는 이 사건 파업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은 즉각 회사에 복귀하는 대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정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2.4.3 조합원들에게 파업중단 및 회사복귀명령을 내림으로써 38일간의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었다.

(2)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파업참여 행위 등

(가)

참가인 서×석

참가인 서×석은 중부발전본부 위원장이자 쟁대위 위원으로 2002.1.29 쟁대위 회의에서 투쟁계획을 수립하는 등 파업 기간 동안 15차례의 ‘투쟁명령’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여 파업을 지휘감독하였고, 쟁대위 투쟁지침을 통하여 파업준비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획지시하였으며, 2002.2.8 민노총 사무실에서 쟁대위의 파업지침 하달시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는 취지의 ‘중앙위원파업투쟁결의문’에 서명하였고, 2002.3.3 지도부 연대성명을 통하여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선동하였으며, 또한 2002.2.24부터 2002.4.1까지 36차례에 걸쳐 ‘쟁대위 속보’를 발간하여 38일간에 걸친 파업을 독려함과 아울러 원고회사로부터의 수 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을 거부하면서 16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다. 그리하여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파업 관련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참가인 정×수

참가인 정×수는 중부발전본부 양양양수지부 지부장이자 중앙위원으로 2002.2.8 ‘중앙위원파업투쟁결의문’에 서명하고, 2002.2.24 여의도 집회에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파업 중에는 다른 지부장들과 함께 파업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명동성당에 기거하며 지도부 연대성명에 서명하는 등 농성에 참가함으로써 16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

참가인 서×용

참가인 서×용은 남부발전본부 인천화력지부 지부장이자 중앙위원으로 2002.2.8 중앙위원 파업투쟁 결의문에 서명하고, 2002.2.24 여의도 집회에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파업 중에는 다른 지부장들과 함께 파업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명동성당에 기거하며 지도부 연대성명에 서명하는 등 농성에 참가함으로써 16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그 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

징계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심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사실 및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나)

그러나, 참가인들은 모두 위 각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징계심사위원회가 3차까지 연기된 것은 참가인들이 해당 초심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원고회사는 위 각 징계심사위원회를 거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을 각 해고하였다. 한편 발전노조는 위 각 징계심사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그 출두를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 후 참가인들은 모두 단체협약 제46조 소정의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들은 모두 각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각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재의결하였다.

※

참가인 서×석은 노조 일정으로 인한 연기신청

(다)

한편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2002.3.8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에 ‘재심청구가 있을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2002.10.1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쌍방은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968 판결에 기재된 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 존재, ② 징계대상자의 이익, ③ 징계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절차지연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기한 내 아니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이 없는 한 3개월 이내로 종료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파업은 조합원 총 5,600여명 중 5,300여명이 참가하였고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대상자가 5,000여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해고가 결정된 근로자는 348명이었다.

(마)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초심과 재심을 할 당시 조합간부로서의 파업시 역할, 복귀일자 및 복귀 이후 반성 여부 등을 징계기준으로 삼았으나 상벌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에 관하여는 징계 당시 참작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다.

판 단

(1)

절차상의 위법 여부

(가)

초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징계대상자가 원래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실을 통보받아 징계의결이 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후에 징계사유와 그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6.9 선고, 80다1769 판결 ;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 있어, 원고회사는 각 징계심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등에게 개최일 등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이후 참가인들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참가인들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사후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의 절차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속한 시일 내의 해석과 관련하여 2002.10.11 노사 쌍방은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사실 및 참가인들에 대한 재심 신청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3개월이 지나서야 재심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가 5,000명을 초과하고, 그 중 당초 해고처분을 받은 자가 348명이나 되는 등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 징계심사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였던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재심 과정에서 대다수 해임된 근로자가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감경된 점과 위 재심에서의 ‘조속한 시일 내’의 해석과 관련된 합의는 참가인 정×수, 서×용에 대하여는 그 각 재심 의결이 끝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특히 참가인 서×석의 경우 노조일정을 이유로 참가인 서×석 자신이 심리 연기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지연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재심 징계심사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 28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할 때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여지고,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외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 결근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 4호, 제49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참가인 서×석

참가인 서×석은 중부발전본부 위원장이자 쟁대위 위원인데, 쟁대위는 이 사건 파업을 계획, 지휘 및 감독하는 핵심적인 조직이고, 이 사건 파업 당시 15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투쟁명령을 하달하고 또한 36차례에 걸쳐 ‘쟁대위 속보’를 발간하여 38일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을 계속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서×석이 이 사건 파업 당시 사용자측과의 교섭 임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쟁대위 위원들과 함께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서×석과 원고회사와의 신뢰관계는 참가인 서×석측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인 서×석에 대한 징계 당시 과거 공적 및 포상실적 등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참가인 서×용, 정×수

위 참가인들은 중부발전본부의 지부장으로서 발전노조 중앙위원으로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위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한 쟁대위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쟁대위의 지시에 따라 명동성당에 기거하면서 농성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파업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등 이 사건 파업의 성격과 행위태양, 참가인들의 직책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서×석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