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참가인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공의 일상생활과 국민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점,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무단결근 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무단결근은 원래 해고사유로 원고들이 당초 해고처분을 받았다가 모두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복귀일자, 복귀후의 반성여부와 정도, 징계절차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사업소장의 선처요망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계의 내용이 정직 내지 감봉으로 감경된 점,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의 태양과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파업 당시의 지도부의 지침을 전달한 역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포상경력 등을 비롯한 원고들 주장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파업은 불법이므로 원고들의 파업 참가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므로 원고들을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사유로 삼아서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