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8. 선고 2003구합32992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공의 일상생활과 국민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점,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무단결근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무단결근은 원래 해고사유로 원고들이 당초 해고처분을 받았다가 모두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복귀일자, 복귀후의 반성여부와 정도, 징계절차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사업소장의 선처요망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계의 내용이 정직 내지 감봉으로 감경된 점,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의 태양과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파업 당시의 지도부의 지침을 전달한 역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포상경력 등을 비롯한 원고들 주장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법 2004.06.08 선고 2003구합32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박×× 2.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서상범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김주목

* 피고 보조참가인 / ○○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에 본사를 두고서 I 화력발전소 등 6개 사업소에서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등 전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에, 원고 박××은 1989.6.19 수도공으로 입사하여 I 화력발전소 발전부에서 6급 발전전기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 중부발전본부 인천화력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총무부장으로, 원고 김××은 1987.10.19. 입사하여 수도공으로 입사하여 I 화력발전소 발전부에서 6급 발전기계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이 사건 지부의 정책부장으로 각 활동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들이 발전노조가 주도한 2002.2.24.과 그 다음 날의 여의도 문화광장 및 서울대학교 교정에서의 투쟁결의 집회에 참석하였고, 2002.2.25.부터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2002.3.17.까지 21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3.18. 원고 박××을, 2002.3.29. 원고 김××을 각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가,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2002.7.26. 원고 박××을 정직 2월로, 2002.8.6. 원고 김××을 감봉 4월로 각 감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재심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로 각 감경되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3.2.2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불복한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68호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8.29.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부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