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2의 1, 2, 갑 11의 1~3,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87. 8. 21.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D보관소에서 7급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 4. 22.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되었다가 그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2002. 11. 22.자로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공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직권면직처분임을 이유로 2003. 4. 1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3. 9. 17.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정신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신질환으로 병가과다사용, 성희롱 사건 허위제보, 동료직원들에 대한 피해, 민원야기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유로 감사실에서 직위해제처분을 의뢰하여 직위해제된 것인데, 감사실 조사팀에서는 참가인 공단의 감사규정 제10조 및 감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에 관계직원에게 진술서, 확인서, 경위서와 문답서를 제출받고 관계직원이 출석답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현장소장과 동료직원들의 허위 의견서에 따라 조사자료를 꾸며 사건을 종결하였기 때문에 감사실 조사자료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고, 병가와 휴직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한 것이며, 정신이상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부족은 휴직사유에 해당할 뿐 직위해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근무성적평정표는 조작된 것이고, 병가기간 중에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직위해제처분통지서와 직위해제처분사유서도 보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2. 5. 6.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2002. 5. 8.자 의사 작성 진단서를 참가인 공단에 제출하여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직위해제처분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참가인 공단의 취업규칙 제51조에서 규정한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수행능력평가시험, 과제물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입증하지 않았고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명의 기회도 원고에게 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 주지 않았고 직권면직처분사유설명서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관련규정(갑 4, 갑 5, 갑 27의 1, 2, 갑 46)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3, 갑 9, 갑 11의 1~3, 갑 13의 1, 2, 갑 20의 1, 2, 갑 23의 1, 2, 갑 25, 갑 31, 갑 34의 1, 2, 갑 59의 1, 2, 갑 61의 1, 2, 갑 63의 1~8, 을 1, 을 2, 을 4, 을 7,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피해망상, 관계사고, 불안, 환청 등을 나타내는 정신증 또는 정신분열증을 병명으로 하여 1991. 5. 18.경부터 2002. 4. 22.경까지 병가 10회 325일, 휴직 2회 425일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2. 3. 6.경 참가인 공단 이사장에게 'D보관소 소장 E의 주동 및 지시로 동료여직원 F이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성희롱을 자행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여직원 F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꾸민 계략이며, 동료직원 G이 원고에게 소장직무대행 H의 여동생과 결혼하면 사무주임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H이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근무평점을 아주 낮게 평가하여 사무주임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직장동료들로부터 조직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원고는 2002. 3.경 D보관소에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에게 '여직원 F이 원고에게 추파를 던지고 성적충동을 느끼게 한다', 'F이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할 것처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F이 2002. 3. 14. 원고에게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자, 원고는 화를 내며 동료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하고 참가인 공단 감사실에 전화를 걸어 F이 원고를 성희롱하고 무단근무이탈을 하였으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실 조사팀에서 2002. 3. 18.부터 2002. 4. 8.까지 위 보관소 소장인 E, F, G, H과 나머지 보관소 직원들 전부를 상대로 원고의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제보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판명되되었고, F은 허위제보로 인한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다른 동료직원들도 모두 원고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업무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원고의 근무배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위 사실확인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02. 3. 13. 야간근무시 민원인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민원인에게 "당신 간첩 아니야?"라고 하여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1시간 정도 업무가 마비되었고, 2002. 3. 16. 야간근무시 견인되어 들어오는 차가 많은데 원고는 자료를 수집한다고 인터넷에서 복사지 1권반 정도를 출력하여 프린터가 고장이 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2002. 3. 19. 주간근무시 동료직원 I가 의자높이를 조정하여 앉아있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정문근무자에게 가서 소장이 시켜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같은 날 동료직원을 의심하여 근무 중 수납한 카드전표를 체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평소 원고가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였다거나 스토킹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밝혀져 원고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동료직원들의 피해 및 민원발생으로 참가인 공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원고의 근무성적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평정자를 달리하였음에도 동일직종 동일직급내에서 최하위권이었고, 평정자의 의견에도 원고의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문제가 있어 직원상호간 유대관계가 없고 및 민원야기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되어 있었다.
참가인 공단 이사장은 2002. 4. 12. 위와 같은 감사실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총무처 인력관리팀장에게 원고가 정신질환 병력자로 최근 발병하여 병원치료중에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허위제보 및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직위해제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공단은 2002. 4. 22.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2. 3. 25. 가족들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된 후 2002. 3. 26.부터 2002. 4. 22.까지 정신증 치료를 위한 병가를 신청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같은 이유로 2002. 4. 23.부터 2002. 5. 21.까지 병가를 신청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2. 5. 6.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된 2002. 5. 8.자 의사 작성의 진단서를 참가인 공단에 제출하면서 직무에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2. 5. 22.경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사이버민원으로 '동료여직원 F이 2001. 1.경 2회, 같은 해 3. 11.경 1회, 같은 해 3. 23.경 1회, 같은 해 12월경 5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얼굴을 들여대고 키스할 것처럼 포즈를 취하였고, 2002. 1.경 엄지손가락을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넣어보였으며, 2002. 2. 15., 같은 해 2. 27., 같은 해 3. 7.에 원고의 다리 사이를 쳐다보면서 집게손가락으로 성기를 가리키는 등 원고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시켰고, 2002. 6. 4.에는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공단 이사장을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으며, F과 참가인 공단의 인력관리팀장, D보관소장, 조사과장 등이 조사를 받은 후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되자 2002. 8. 20.경 대통령 비서실에 인터넷으로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시켜 D보관소 직원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F은 2002. 8. 23.경 원고의 성희롱 진정과 관련하여 원고를 무고죄로 서울구로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도 원고는 여전히 F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2002. 10. 19. 개최된 참가인 공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지난 6개월간 근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노동사무소, 청와대 등에 민원제기만 하고 있는 상항이며,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 또한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권면직시키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공단은 2002. 10. 22. '인사규정 제37조(직위해제) 제1항 제2호에 의거 2002. 4. 22. 직위해제된 자로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1항 제9호에 해당되어 2002. 11. 22.부로 직권면직됨을 통보한다'고 기재된 직권면직 예고 통보서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02. 11. 22.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9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고 같은 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 6. 5. 참가인 공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2. 8.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2002. 9.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3. 1. 3.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2003. 2. 20. 이 법원 2003구합5549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1. 27. 소각하판결을 받았다.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과 정당성 판단기준 및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등 참조)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처분에 이은 직권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6개월 동안에 직위해제자에 대한 직위해제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직위해제자가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직권면직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10여년의 근무기간 중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여 왔고, 직위해제처분 당시에도 정신증이 재발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던 점, 원고가 허위제보한 내용, 원고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인한 동료직원들의 피해와 민원유발 가능성,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 평소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처분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 참가인 공단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그 자체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참가인 공단의 감사규정 제10조 및 감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는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인은 관계직원에게 출석답변과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 감사인에게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병가와 휴직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횟수와 기간, 업무장애상태 해소여부 등은 인사에 있어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며, 원고가 제보한 내용이 모두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근무성적평정표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 병가기간 중에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가 2002. 5. 6. 퇴원한 후 참가인 공단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직무복귀를 요청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이 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그 직위해제기간 동안에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제보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직원 F을 성희롱 가해자로 무고하고 청와대나 노동사무소 등에 허위의 민원을 야기하여 참가인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참가인 공단이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된 바 없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최근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함을 이유로 그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직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여 직권면직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2002. 3. 26.부터 2002. 4. 22.까지 정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계속 치료받기 위하여 2002. 4. 23.부터 2002. 5. 21.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2002. 5. 8.자 진단서만으로는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을 근거로 참가인 공단에게 직위해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제51조는 참가인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시킨다는 취지일 뿐 직위해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참가인 공단에게 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참가인 공단의 인사규정에는 직권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공단이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 공단이 원고에게 보낸 직권면직 예고 통보서나 직권면직처분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직권면직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자세한 사유설명서까지 보내줄 의무가 참가인 공단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