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당초 참가인 학원측의 사직권유를 거절하였다가 응급실 간호사들 대다수의 명의로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뒤 사직원을 제출한 점, 원고가 참가인 학원측의 사직권유를 받고 변호사를 찾아가 사직원의 작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조언을 들은 점, 원고가 2002.11.30.자로 퇴직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참가인 학원측에 2003.1.31.자로 퇴직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다음 사직원을 작성한 점, 원고가 2003.1.31. 이전에 퇴직연금 등의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학원측이 구조조정과 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참가인 학원측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비록 참가인 학원측의 사직권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참가인 학원이 그에 기하여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을 두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4.03.18 선고 2003구합33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당사자, 원고 / 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
* 당사자,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인○학원 대표자 이사장 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0.5.1. 피고 보조참가인 학원(이하′참가인 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학교 부산○병원(이하′부산○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1.4.1.부터 응급실 수간호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10.31. 사직원을 제출하여 2003.1.31.자로 퇴직처리되었다.
원고는 2003.3.19. 참가인 학원측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5.20.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9.23. 원고가 참가인 학원측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