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8. 선고 2003구합35328 판결

판결요지

무릇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어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 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ㆍ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아 적어도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정도의 출근의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다만 노조 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회의 분회장으로서 노조 전임자인 참가인에 대한 승무명령 위반을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조 전임자인 이상 원고의 승무명령에 따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의 승무를 방해하여 원고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원고를 비방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원고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 점 등은 원고가 상벌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아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 것으로서 그 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절차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 사 건 / 2004.6.8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35328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서취소청구등

* 원 고 / ○○여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김주목

* 보조참가인 / 김××, 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 변론종결 / 2004.5.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 참가인 김××은 1999.2.19. 입사하여 2000.7.7.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운수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의 분회장으로, 참가인 윤××는 1999.7.28. 입사하여 2002년 7월경부터 이 사건 분회 부분회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들이 각 2003.1.8.부터 2003.2.13.까지 무단결근을 하고, 승무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03.2.18.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을 같은 날 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분회 조합원 21명을 유사한 사유로 해고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등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노8호, 부해101호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5.20.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그 양정권한을 남용하고 그 절차 또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는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6.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114호, 부해36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0.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