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무릇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어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 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ㆍ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아 적어도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정도의 출근의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다만 노조 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회의 분회장으로서 노조 전임자인 참가인에 대한 승무명령 위반을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조 전임자인 이상 원고의 승무명령에 따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의 승무를 방해하여 원고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원고를 비방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원고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 점 등은 원고가 상벌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아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 것으로서 그 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절차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 사 건 / 2004.6.8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35328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서취소청구등
* 원 고 / ○○여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김주목
* 보조참가인 / 김××, 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 변론종결 / 2004.5.4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 참가인 김××은 1999.2.19. 입사하여 2000.7.7.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운수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의 분회장으로, 참가인 윤××는 1999.7.28. 입사하여 2002년 7월경부터 이 사건 분회 부분회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들이 각 2003.1.8.부터 2003.2.13.까지 무단결근을 하고, 승무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03.2.18.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을 같은 날 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분회 조합원 21명을 유사한 사유로 해고하였다.
이에 참가인 등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노8호, 부해101호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5.20.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그 양정권한을 남용하고 그 절차 또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는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6.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114호, 부해36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0.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