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9. 2. 선고 2003구합35465 판결

판결요지

택시운전업무는 순간적인 실수로 중대한 인명손실이 나기 쉬운 특성이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전에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한지 두 달 남짓 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네차례나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다른 신입운전기사들과 비교하여 성과수당발생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운송수입 실적이 미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운전업무에 열중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운송수입 실적 미비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자질, 적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택시기사로서 계속 근무할 적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사건 채용취소를 한 것이고, 그 채용취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취소는 정당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도 없다.

* S운수 합자회사 사건

* 사 건 / 2004.9.2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3546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강기탁, 김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S운수 합자회사 대표사원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 변론종결 / 2004.7.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회사는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7.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 회사로부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였고, 2002.7월과 2002.8월에 걸쳐 성과수당발생기준액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2002.9.11 채용취소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고 한다).

(2)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2.11 이 사건 채용취소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3부노68, 2003부해206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1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입사원교육을 거쳐 단체협약 제45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용기간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보아야 할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내세우는 원고에 대한 채용취소사유들은 해고사유로 삼을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기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도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2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 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윤××의 증언 및 증인 유××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참가인 회사는 입사지원을 한 원고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게 되어 채용을 망설였으나 당시 운전기사 부족을 이유로 채용한 후 2002.6.28과 2002.6.29 이틀에 걸쳐 신입사원교육을 한 후 2002.7.1부터 택시를 배차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면접 과정에서 3개월간의 시용(試用)기간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교육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망사고 전력을 염려하여 운전에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와 천안시내 다른 택시회사는 모두 운전기사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근로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었고, 그 시용기간이 종료한 이후에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근무 첫날인 2002.7.1 천안시 봉명동 순천향병원 근처에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원고 및 상대편 차량 운전자 상호간의 과실로 추돌하는 사고를 내었고, 2002.8.26에는 천안시 쌍용동 성경해누리 아파트 근처에서 원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지하는 상황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원고 운전차량으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승객에게 외상성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그로 인하여 치료비 550만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치료비 등으로 700만원이 더 지급될 예정이다), 원고 운전의 택시에 약 38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들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2002.9.1에는 차량관리 소홀로 운전차량의 앞 범퍼가 손괴되었고, 2002.9.7에는 천안시 쌍용동 ○○마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여 상대 차량 및 원고 운전차량의 범퍼 등을 파손하여 50여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사고를 내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2.7.1자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종래 영업용 택시 운송업계는 운전기사가 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사업자는 그 운전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가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식이자 임금체계였으나, 1997.12.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그 제22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2조가 사업자로 하여금 운전기사로부터 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른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는 운전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일정금액을 초과한 운전기사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가 도입되었는데 그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0.4월경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하여 기준을 정한 성과수당발생기준액(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하에서 성실하고 수입성이 높은 운전기사에게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을 14일 만근을 기준으로 월 1,96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2002년 7월에는 193,000원, 2002년 8월에는 89,000원이 미달할 정도로 운송수입 실적이 높지 아니하였다.

(바)

그런데 당시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 대리였던 윤××은 2002.7월 말경 신입사원 중 처음으로 성과수당발생기준액에 미달할 정도로 운송수입 실적이 저조한 원고에게 경고 및 독려차원에서 2002.7월분 운송수입이 성과수당발생기준액에 비하여 193,000원이 부족하다면서 200,000원의 가불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제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차액 7,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그 가불증을 이용하여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전체 140여명의 운전기사 중에서 2002.7월과 2002.8월에 걸쳐 성과수당발생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 실적을 낸 자는 7~8명에 불과하였다.

(사)

그 후 참가인 회사는 2002.8.20경 원고에 대하여 운송수입 실적의 저조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원고는 반발하면서 2002.8.22경 인터넷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그 게시판에 ‘참가인 회사는 입사한 지 한달 20일만에 사직을 강요하는 음침한 소굴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천안지방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그 후 참가인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그와 아울러 원고는 윤××에 의한 가불증 작성과 관련하여 2002.8.20경 천안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거하여 운송수입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운전기사로부터 그 부족분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그 부족분을 받음으로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기도 하였다.

(아)

한편,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입사일인 2002.7.1부터 2002.9.5경까지 택시 미터기를 고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합계 606,94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면서 관할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3.9.8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원고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일부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고 선고를 하였고, 원고는 다시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자)

그 후 참가인 회사는 2002.9.11 ‘원고는 취업규칙 제8조에 의거 수습기간 중에 있는 운전기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2002.7월과 8월에 걸쳐 성과수당발생기준액에 미달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업규칙 제8조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채용취소를 통지함’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채용취소를 하였다.

(차)

한편,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과 1998.11.5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제45조에서 ‘회사는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법에 의한 유자격자를 채용하되 유자격자를 정식발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만료일이 2000.11.4로 경과한 후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를 근거로 하여 2001.2.27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2001.8.27경 효력이 소멸되었다.

(카)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8조에서 ‘신규로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로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1호), 회사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2호)’고 규정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업규칙 제8조 제1호에 신규로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필요적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 회사뿐만 아니라 천안시내 택시회사에서도 모두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점,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신입사원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시용기간이 있음을 고지한 점, 그러한 시용기간이 종료한 이후에서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원고는 이틀의 교육과정 이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규칙에 의하면 시용기간 중의 채용취소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원고가 정식으로 채용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45조는 이미 효력만료일의 경과와 해지통보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채용된 2002.7.1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2.10.31까지는 취업규칙 제8조 제1호 소정의 시용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시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이 사건 채용취소를 두고 이를 징계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취소가 징계해고임을 전제로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채용취소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

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회사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택시운전업무는 순간적인 실수로 중대한 인명손실이 나기 쉬운 특성이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전에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한지 두 달 남짓 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네차례나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다른 신입운전기사들과 비교하여 성과수당발생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운송수입 실적이 미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운전업무에 열중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운송수입 실적 미비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자질, 적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택시기사로서 계속 근무할 적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사건 채용취소를 한 것이고, 그 채용취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취소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내세우는 해고사유는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이라면 어느 정도 저지르는 잘못으로서 해고까지 해야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취소가 원고의 자질, 적성, 직무수행능력이 택시기사로서 부적합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는 합리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가입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