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 갑 2, 갑 18의 16,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프로야구단 흥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0. 3. 2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0.3. 27.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야구단 버스 운행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 5.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C의 영업을 양수한 후에는 D 소속 근로자로서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2. 12. 10. 참가인 회사로부터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의 열쇠를 교체당하여 위 버스 운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위 버스 열쇠의 교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4. 28.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336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1. 5. 해고라는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으로부터 참가인 회사에 파견되어 참가인 회사의 지휘 · 명령하에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2002. 3. 27.부터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되었다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02. 12. 10.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의 열쇠를 교체하여 원고의 노무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1, 갑 2, 갑 4, 갑 6의 1~7, 갑 7의 1, 2, 갑 8의 2, 갑 10의 3~5,8~11, 갑 12, 갑 13의 1~8, 갑 14, 갑 15, 갑 16, 갑 17의 9, 11, 갑 18의 6~12, 16~19,28~30, 을 2의 1, 2, 을 4의 1, 증인 E, 변론의 전취지]
C은 2000. 3. 1.경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차량 운행 및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 소속 직원들인 F, G, H와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의 야구단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2001. 5. 1. D에서 C의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는 D이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차량 운행 및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 차량 운행 및 관리 도급계약서에는, 참가인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D(이하 "을"이라 한다)으로부터 갑 소유 차량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도급비를 을에게 지급하고,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비와 통행료는 갑이 지급하며,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 지휘감독은 을이 파견한 현장대리인이 하고, 그 노무관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갑의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운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인적 · 물적 사고와 관련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 갑은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은 갑의 근무시간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운전기사에게 항상 용모와 품행을 단정히 하게 하여야 하고, 운전기사에게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운행일지, 정비일지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 매월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근무여건상 탄력적인 근로가 필요할 경우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00. 3. 27.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서 근무를 시작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참가인 회사 소유의 야구단 2군 버스를 배차받은 후 계속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에서 통보해준 경기일정표나 참가인 회사의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버스로 선수단을 야구장이나 훈련장소 등으로 이동시키고 대기하다가 끝난 후 버스에 선수단을 태우고 숙소나 사무실 등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버스를 운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지원팀에 소속되어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원정경기나 출장을 갈 때에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결재를 받고 숙박비나 식비 등 경비를 참가인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프로야구시즌이나 훈련경기기간이 아닌 때에 참가인 회사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운전기사들에 대한 근태관리대장을 참가인 회사에서 작성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운전기사들은 프로야구경기가 있을 경우 참가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검표 및 경비지원 업무 등을 하여 일비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프로야구 개막식이 있을 때는 경계, 차량통제, 초청자 차량파악, 입장권 검표, 기념품 지급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하였으며, B 전용연습구장인 I에서 당직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발생한 고속도로통행료, 연료비, 차량수리비, 세차비, 비품대 등 차량관련비용을 모두 참가인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D은 참가인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현장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원고의 근무지로 파견하거나 D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아니었고 대표인 J가 초기에는 자주 방문하여 근무상황을 살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가끔 전화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러던 중 D은 원고가 2002. 10. 29.부터 2002. 11. 1.까지 연락두절 상태로 배차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31. 원고에게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 퇴사표명으로 본다. 앞으로 상호간에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2002. 11. 30.까지 타 직장으로 이직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2002. 11. 2.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지원팀장이 2002. 12. 9. 원고에게 버스 열쇠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2. 12. 10.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의 열쇠를 교체하였다.
그 후 원고는 D에서 근로자를 선동하여 단체행동, 상사의 명령 불복, 회사의 신용과 명예 손상, 업무상 비밀 누설, 학력 및 경력은폐 등의 이유로 2002. 12. 27. 징계해고되었다.
D이나 그 대표인 J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바 없었고(C도 같다), 허가없이 원고 등 4명의 운전기사를 참가인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2003. 8. 29. 파견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D과 체결한 계약이 파견법에 위반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02. 9. 23.과 2002. 10. 19. 원고에게 계약직원으로의 근로계약체결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참가인 회사는 형식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D이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참가인 회사에 파견한 것으로 볼 것인데, 원고가 종사한 자동차 운전 업무가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에는 해당하나 이에 관하여 D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얻은 바 없으므로, D이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를 참가인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것은 파견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을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파견기간이 2년 이상을 경과하면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제2조 제1호)를 말하는 것이므로, 파견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중 대부분의 규정(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의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일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만 사용자로 본다는 파견법 제34조의 규정이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규정 또한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역무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인적 · 물적 기준 등에 관한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9조, 제43조 제1호 등),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파견법의 제 규정들(제6조 제3항, 제34조, 제35조 등)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을 따를 경우 해당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파견법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근로자파견에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버스 열쇠를 교체하여 원고의 버스 운행을 차단한 조치도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