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업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영업소를 전면적으로 순환점거하고 고객 및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다.
*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3.11.14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3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소송수행자 소××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변론종결 / 2003.10.17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
원고들은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00.9.1 위 회사가 참가인 회사로 인수합병된 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지부(이하 ‘○○노조’라고 한다)가 설립된 후 원고 김××은 지부장, 원고 이××은 사무국장, 원고 정××은 부지부장, 원고 이××는 교육선전부장, 원고 김××은 공항지부장, 원고 서××는 대의원으로 각 활동하였다가 2002.1.4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고, 원고 박××은 ○○노조 조합원으로서 2002.2.18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4.29 원고 김××, 이××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부분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은 기각하는 결정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375, 382, 383(병합)}
원고 김××, 이××과 참가인 회사의 각 재심신청에 대하여 2002.11.22 원고 김××,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이 사건 재심판정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1의 1, 2, 갑2의 1 내지 9, 갑4의 1 내지 7, 을3, 을5, 6, 7, 을9의 1 내지 68, 을10의 1, 2, 을12의 1 내지 22, 을13의 1 내지 4, 을14의 1 내지 13, 을30의 1 내지 80, 변론의 전취지]
○○노조는 2001.8.18 설립된 후 참가인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참가인 회사와 2001.9.1 제1차 단체교섭을 2001.9.15 제2차 단체교섭을 갖게 되었는데, 노조측이 교섭위원회 교섭당일 업무배제, 일과시간 중 교섭 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이 이를 거절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노조측의 기본협약안 중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문제 등에 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노조는 참가인 회사의 교섭태도 등을 문제삼아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달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 달 24일 지부 노조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9.26 ○○노조의 위 조정신청은 교섭미진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신의성실에 따른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같은 달 27일 ○○노조에게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위와 같이 성실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간부들의 주도 아래 2001.9.28부터 2001.12.6까지 70여일간 파업을 하였고, 2001.10.6 이후에는 영업장소를 순회점거하고, 직원 및 고객들의 사무소 출입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별지 불법행위 내역 기재와 같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02.8.23 쟁의행위와 관련한 별지 내역과 같은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모욕죄 등을 적용하여 원고 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고 이××, 정××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김××에게 벌금 150만원, 원고 서××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판 단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업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영업소를 전면적으로 순환점거하고 고객 및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징계해고 관련 규정
[취업규칙]
기타
직원은 회사의 기물을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회사의 재산을 아끼고 근무장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회사의 허가 없이는 회사구내에서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유인물의 게시나 배포 혹은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4조 경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상에 따라 경고할 수 있다.
무단결근, 무단지각 또는 조퇴한 때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제55조 정직 및 강직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상에 따라 정직 또는 강직시킬 수 있다.
취업규칙 또는 기타 회사의 규칙 및 제규정이나 수시로 발효하는 회사의 정책 특히 비밀 유지 및 겸업금지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사내에서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고의, 중대한 과실 혹은 부주의한 업무처리의 결과로 회사소유 및 점유의 시설과 기타 회사 건물, 기계류 혹은 설비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56조 징계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제54조 및 제55조 각호에 기재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때
회사에 대하여 절도,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때
불법쟁의행위 또는 기타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참여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한 때
회사의 통상적 영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구내에서 집회를 갖거나 유인물의 게시, 배포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이상 각호의 1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원고 김××, 이××, 정××에 대한 판단
원고 김××, 이××, 정××이 별지 불법행위 내역 기재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사무소를 순환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직원이나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소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시설을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을30의 1내지 30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이××, 정××은 별지 ○○한국지점 및 J의 운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내역 기재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원청회사인 ○○한국지점 및 J주식회사의 운송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 이××, 정××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56조 제1, 9, 11,13, 14호, 제12조 제7항, 제54조 제3호, 제55조 제4, 5, 6, 7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위와 같은 불법쟁의행위에의 가담 정도, 이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피해 정도, 위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 정××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위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원고 이××에 대한 판단
을24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는 노조원들과 함께 2001.10.15 07:50경 참가인 회사의 인천공항사무소 출입문 밖에서 문을 흔들고 소리를 치고,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김××에게 “밖에서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 원고 이××는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2001.11.16 09: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사무소에 침입한 후 전층을 무단점거하고 철야농성을 하면서 동교동사무소의 건물1층부터 5층까지 각 계단 통로의 벽과 계단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매국노 박××은 물러가라”라는 등의 각종 구호를 써놓은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사실, 원고 이××는 2001.11.9 위 동교동사무소에서 경비직원과 대화하면서 임의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 보안담당 직원인 윤××로부터 3회에 걸쳐 녹음기를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녹음행위를 계속한 사실, 원고 이××, 김××, 서××는 2001.12.5 09:00경 위 동교동 사무소에서 보안요원 팀○○○○○ 및 통신기사 3명이 참가인 회사의 신설 콜 센터를 위한 장비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아 회사장비의 이전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이××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56조 제1, 9, 11, 13, 14호, 제55조 제6, 7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원고 이××는 ○○노조 교육선전부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행위의 태양, 참가인 회사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원고 이××와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 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가리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김××, 서××에 대한 판단
원고 김××, 서××가 노조원 25명과 함께 2001.11.20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참가인 회사의 인천공항사무소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보안담당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같은 달 27일 13:00경 위 인천공항사무소 2층 복도에서 위 인천공항 사무소 내로 진입하라고 지시하고 위 인천공항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문을 손괴한 사실, 원고 김××, 서××가 원고 이××와 함께 2001.12.5 위 동교동 사무소에서 회사장비의 이전을 가로막아 방해한 사실, 원고 김××이 동료 조합원과 함께 2001.10.30 노조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직원인 전××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25의 2, 을28의 2, 3, 4,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종합하면 원고 김××은 ○○노조원들과 함께 2001.10.18 배달 중이던 참가인 회사의 소화물을 빼앗아 위 동교동 사무소에 쌓아두는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 원고 서××는 2001.11.21 18:00경 위 인천공항사무소에서 보안담당 직원인 안쏘니××이 노조원들이 위 인천공항사무소를 점거하고 있는 현장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자 위 비디오 카메라를 손으로 가격한 후 위 안쏘니××를 때리려고 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위 사무소에서 나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보안담당 직원인 브라이언××의 얼굴을 때렸으며, 2001.12.7 위 인천공항 사무소 2층 복도에서 참가인 회사의 여직원인 민××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김××, 서××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56조 제1, 9, 11, 13, 14호, 제 12조 제7항, 제55조 제4, 6, 7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불법쟁의행위에의 가담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 서××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위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고 박××에 대한 판단
을29의 3, 5, 8,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은 2001.10.6 노조원들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무교동사무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거농성을 하였고, 위 무교동사무소 매니저가 위 사무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원고 박××은 노조원과 함께 2001.11.6 11: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식회사 양××의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참가인 회사의 업무용 차량의 열쇠구멍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1.11.13 11:30경 참가인 회사의 거래처인 위 주식회사 양××의 사무실에서 참가인 회사 소유의 프린터를 절취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박××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56조 제1, 8, 9, 11, 13호, 제12조 제7항, 제54조 제3호, 제55조 제5, 6, 7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원고 박××의 불법쟁의행위의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박××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 박××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 박××을 해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