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11. 선고 2003구합39320 판결

판결요지

피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고가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임용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한 후 2001.8월부터 2003.9월까지 퇴직연금 중 반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로 이 사건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면 개정 후의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한 조항들의 위헌결정에 대한 소급효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공무원 연금재정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건

* 사 건 / 2004.8.11 선고, 서울행법 제11부 2003구합39320, 반액정지연금의 지급청구

* 원 고 / 임××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4.7.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퇴직연금 반액지급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3.28 소위로 임관하여 1999.3.31 대령으로 예편한 후 그 다음 날부터 국방정보본부에서 2급 군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0.3.31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01.7.2 국방과학연구소에 임용되어 근무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1.8.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2000.12.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3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2. 나. (6)의 각 규정에 의하여 2001.8월부터 매월 퇴직연금 중 반액이 지급정지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한 후, 2001.8월부터 2003.9월까지 매월 퇴직연금 중 반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3.9.25 선고한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는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각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배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3.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제기된 일반 사건에도 소급하여 미치므로 이 사건 통보처분은 위법하며, 설령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이 사건 통보처분의 취소 또는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1)

퇴직연금 반액 지급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생략)]이 정하고 있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임용으로 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퇴직연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이 지급정지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위 수급자가 위 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임용되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지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4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임용되었으므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퇴직연금 반액 지급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번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그러나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42740 판결 참조).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 결정 이후인 2003.12.20 제소된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가 지급정지대상기관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만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면 퇴직연금 중 일부가 지급정지되었던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헌번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가 시행된 2000.1.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3.9.25까지 퇴직연금 수급자 중 구 공무원 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임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직연금은 상당한 정도(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약 557억원 가량 된다)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연금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법적 안정성의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비록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가 시행된 기간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이 2년 9개월 정도로서 그다지 길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퇴직연금액 557억원은 피고가 2003년에 지출한 약 4조4,139억원(피고가 제출한 ‘공무원 연금통계’에 의하면 위 지출액은 연금급여 약 3조6,825억 원, 퇴직수당 약 7,070억원, 사무비 약 24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에 비할 때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1995.12.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제3호 역시 퇴직연금 지급정지기관대상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총리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 조항들이 헌법위반이라고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면 위 조항들의 위헌결정에 대한 소급효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 공무원 연금 재정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위헌결정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됨을 전제로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퇴직연금 반액 지급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