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1. 14. 선고 2003구합5785 판결

판결요지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였던 원고로서는 DS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DB아파트가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잘못 검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7개월 동안이나 잘못 검침을 한 과실이 크고, 참가인 회사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승인 없이 상하수도 계량기를 파손한 행위 역시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DS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과소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뢰성이 훼손된 점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검침불량 53건, 오검침 9건, 검침지연 24건 등의 사유를 더하여 본다면 더더욱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