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4. 16. 선고 2003구합6375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임금근로시간후생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정하는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서울공장을 매각하고 안산공장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한국산업은행과의 기업구조개선약정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취해진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고,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해당하여 그 이전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서울공장의 매각과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이전장소를 재협의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인 점, 서울공장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게 된 경위와 이후에도 서울공장 노동조합이 참가인과 단체교섭에서 계속적으로 내세운 사항과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서울공장을 이전하였더라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들은 2001.5.경부터는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력과 파괴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노조간부 및 대의원들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는 바, 이러한 폭력과 파괴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러한 단체행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강×영 외 13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업에 이르게 된 사정에 참작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서울공장 노동조합의 대의원 내지 평조합원들로서 서울공장의 근로자들을 정당하지 못한 파업으로 이끌거나 파업에 참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참가인회사의 장비이전업무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참가인회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실을 끼친 점, 무단결근 일수가 수개월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회사시설물을 손괴하고 상사에게 폭언과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또 파업 및 기타 관련 농성에 참가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점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 강×영 외 13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회사가 원고 강×영 외 13인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징계 양정에 있어 과중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참가인회사가 기업구조개선 대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임금삭감 등을 요구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사원들의 불안조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바 있는 점, 그 후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고용보장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공장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6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주희망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과 기숙사 입주통근수당 등에 관하여 구체적 제 대책을 합의하겠다고 하고서 그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파주공장으로 이전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실제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점, 서울공장 노동조합 간부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참가인회사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들이 공장이전 문제를 직접적인 교섭사항으로 내세워 조합원들을 선동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원고 강×숙 외 19인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파업에 참가한 점, 참가인회사 역시 공장이전작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요구 속에 단체교섭사항이 있었음에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점, 원고 강×숙 외 19인 전부는 평조합원이며 모두 파업에 참가하여 한 업무방해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원고 강×숙 외 19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 강×숙 외 19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