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사납금을 인상했음에도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한 것은 노사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03.09.30, 서울행법 2003구합8494 )
[요지]
원고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사납금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궁박을 이용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고발한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비위행위로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G교통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3.9.30 선고, 2003구합8494)
* 사 건 / 2003.9.30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84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G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정현주, 서인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도○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강기탁
* 변론종결 / 2003.9.16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2.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71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7.8.1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2.5.13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를 각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
참가인은 원고의 징계해고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2.9.16 참가인이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원고와 함께 고발장에 서명날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견책을 하면서 참가인에 대하여만 해고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구제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71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2.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2호증의 1부터 4, 갑제3호증의 1부터 8,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4호증, 을제 1호증의 1, 2(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연, 박○범의 각 증언(다만 증언 박○범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박○범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01.9.29 노조와 사이에 2001.9.1부터 택시 요금이 25.28% 인상됨에 따라 운송수입금이 일일 26,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1.10.5부터 택시기사의 일일 사납금을 10,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노조는 2001.9.30 사납금 인상합의사실을 공고하여 노조원들에게 인상사실을 알렸다.
원고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박○범은 2002.2.6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에 원고가 노사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운전기사들에게 일일 사납금의 추가납부를 강요하여 매일 택시 1대당 1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박○범의 부탁으로 박○범으로부터 고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다른 직원 12명과 함께 위 고발장에 고발인으로 연대서명하였다.
참가인은 위 고발이 있은 뒤 2002.2.10경 회사근처 포장마차에서 동료직원들에게 사장을 부당이득죄와 지입제 운수사업법위반과 탈세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구속시키든지 혼내야겠다고 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검사는 위 고발내용에 대하여 수사하여 원고가 사납금을 인상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므로 노조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고발인들 중 이미 퇴사한 8명을 제외한 참가인을 포함한 5명을 징계하기로 하여 2002.4.29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사항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하고 2002.5.11 10:35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는데, 참가인을 포함한 징계대상자 5명은 노조위원장 황○연의 권유에 따라 반성문을 사전에 작성,제출하였다.
2002.5.1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 5명 중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는데, 징계대상 직원인 이○종, 이○태, 이○수는 모두 고발을 주도한 박○범과의 친분에 이끌려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서명하여 원고를 무고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였는데 반하여, 참가인은 박○범으로부터 사납금 만원 인상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발하여 시정하자고 하면서 서명하여 달라고 하여 서명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사납금을 인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노조측 징계위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내용에 대하여 투표를 한 결과 내용을 모르고 서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이○종, 이○태에 대하여는 각 견책 5표, 해고 1표, 이○수에 대하여는 견책 4표, 승무정지 1표, 해고 1표로 견책처분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참가인에 대하여는 정직 2표, 해고 4표로 의결되어 원고는 2002.5.13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해고를 하였다.
징계관련규정
취업규칙
제44조(해고)
종사원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무고 또는 모해하는 자 및 사내에서 허가 없이 집단조직을 모의하거나 근로에 대한 쟁의를 선동하는 등, 노사간의 이간과 불신을 책동하는 주동자
징계규정
제8조[면직(해고)대상]
종사원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거나 인사규정 제13조, 취업규칙 제44조, 단협 제16조에 해당되는 자는 면직(해고)에 처한다.
근거 없이 대내, 외적으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무고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 및 선동하는 자
판 단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비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징계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인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궁박을 이용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고발한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비위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4조 및 징계규정 제8조에 정한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점, 원고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이○종, 이○태, 이○수가 참가인과 함께 원고를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으나, 위 이○종, 이○태, 이○수는 무고를 주도한 박○범과의 친분에 이끌려 원고를 무고하는 고발장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명에 참가하였던 반면, 참가인은 박○범으로부터 허위사실을 고발한다는 사정을 듣고도 원고와 대표이사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에 적극 가담하였던 점, 위 이○종, 이○태, 이○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사실대로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선처를 구한 반면, 참가인은 형식적으로 노조위원장의 권유에 의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고발하게 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깨어진 신뢰관계를 회복시킬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위 이○종, 이○태, 이○수와 달리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03.3.23 원고회사에서 사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징계위원이 아닌 자가 부정하게 징계의결투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열린 2002.5.11에 회사측 징계위원으로 위원장 대표이사, 위원으로 관리부장, 총무부장, 업무부장이, 간사로 경리과장을 위촉하였는데, 업무부장인 송○준이 긴급한 업무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출장을 가게 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출장간 업무부장을 대신하여 경리과장 전○숙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하고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노조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경리과장의 징계위원 위촉을 승낙한 사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는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 회사측 징계위원으로 관리부장, 총무부장, 경리과장이 출석하고,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노조위원장 황○연, 부위원장 이○덕, 징계위원 김○식이 출석하여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위촉된 징계위원들이 모두 출석하여 개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