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9. 23. 선고 2003구합9770 판결

판결요지

통근차 운전자가 차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위 운전행위는 본래의 통근차량 운행업무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어도 음주로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아닌 이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사건 / 2003구합9770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 원고 / 송○○

* 피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3. 8. 19.

* 판결선고 / 2003. 9. 23.

[주 문]

1.

피고가 200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오○○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중 2002. 7. 2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동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소재사 방면에서 유가파출소 방면으로 좌로 굽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전신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30.경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2. 10. 16.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퇴근의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서 음주 등의 사적인 행위를 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수행과 무관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1)

망인은 1999. 7. 1.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차량 및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차량관리업무에는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위한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업무의 내용은 달성군수 소유의 관용차량인 승합차를 차고지인 화원읍사무소로부터 옥포교황, 달성공단, 현풍파출소를 거쳐 관리사무소까지 운행하면서 망인을 포함한 직원 9명을 출근시켰다가 퇴근시에는 위와 같은 경로의 역순으로 직원들을 퇴근시키는 것이었다.

(2)

한편, 망인은 2002. 7. 21.일 일요일임에도 여름성수기 행락철을 맞이하여 자연공원 이용객에 대한 안전지도 및 쓰레기 수거 등의 자연공원 관리업무를 위한 비상근무명령에 따라 08:45경에 위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가 21:10경 업무를 마치고 혼자 퇴근을 하던 중 자연공원 입구에 위치한 길목식당 주인인 김○○과 15분에 걸쳐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위 관용차량을 운전하여 차고지로 가다가 위 제1항 가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을 정상적으로 출근시키기 위하여 위 관용차량을 차고지까지 운행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퇴근할 때에 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하는 행위는 망인 본래의 통근차량 운행업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망인이 위 관용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음주로 인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다만,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정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감액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위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