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중계방송 사고를 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3.11.11,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9978 )
[요 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방송사고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방송의 특성에 부합하는 근무철저를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자신의 기본 업무이자 주 업무인 새벽방송의 운행지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무려 43분 동안 예정된 중계방송이 송출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방송사고 책임의 방송송출기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점, 또한 방송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후 보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방송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3.11.11 선고, 2003구합9978)
* 사 건 / 2003.11.1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99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영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한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최현희
* 변론종결 / 2003.10.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3.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81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7호증의 1부터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85.3.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피디(PD, Producer)로서 엠디(MD Master Director 총괄운행근무자, 이하 ‘MD’라고만 한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2.6.30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2.5.16 근무지를 이탈하여 새벽 TV방송을 43분간 송출하지 아니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징계해고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8.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2.11.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2003.3.13 2002부해818호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해고사유의 부존재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이유로서 원고가 2002.5.16 근무지를 이탈하여 새벽 TV방송을 43분간 송출하지 아니한 사고를 유발하고도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방송사고 책임의 소재
MD는 방송운행규정상 방송운행을 직접 지휘하며 긴급시 방송운행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나, 지방계열 방송사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서울 본사로부터 송출받고 자체제작 방송 비중이 10%에 불과하여 지방 방송국의 MD는 단순 운행보조와 관리자에 그치는 것이다.
원고는 방송사고 전날인 2002.5.15 같은 날 당직 엔지니어인 MTD(Master of Technical Director, 총괄기술근무자, 이하 ‘MTD’라고 한다) 이○○ 차장에게 당일 방송종료시간과 다음 날 UEFA컵 축구 위성중계방송 관계로 03:40에 방송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구봉산 송신소 근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출실의 칠판에 방송운행 변경내용과 시간을 큰 글씨로 적어놓고 20:40경 이○○에게 부탁하고 새벽에 만나자면서 퇴근하였다.
그런데 MTD 이○○이 사고 당일의 축구중계방송을 다음 날인 17일로 착각하여 제시간에 방송을 송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참가인 회사의 기술부서에 있는 것이다.
근무지 이탈 여부
원고가 참가인의 MD로서 당직일인 2002.5.15 당일 방송운행표에 기록되어 있는 방송운행을 모두 처리하고 난 후 자체방송 심의고지를 송출하는 업무를 남긴 채 원고의 집에 가서 취침하고 새벽에 회사로 나온 것은 사실이나, 자체 방송심의고지는 방송시간이 완료되면 송출실 엔지니어 혼자서 자동송출이 가능한 단순작업이어서 그 동안 3교대로 진행하는 MD들은 자체방송 심의고지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마친 후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다음 날 방송시작 전인 05:00경 참가인 회사로 출근하여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행동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할 수 없다.
사고 후 조치미흡 여부
원고는 사고발생 상황을 알게된 즉시 04:30경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방송이 송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보고지연 및 허위보고 여부
원고는 방송사고 발생 후 MTD인 이○찬에게 수차례 사고 보고지시를 하였고, 사고당일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어 직접 보고를 하지 못하다가 사고 다음 날인 2002.5.17 18:50경 소속국장인 보도제작국장에게 전화로 1차 보고한 뒤 다음 날인 2002.5.18 아침에 경위서로 서면보고 하였으므로 결코 고의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징계양정
원고에게 위 방송사고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해고조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에 의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MBC 각 계열사 방송사고의 경우
○○방송의 각 계열사는 예산과 경비처리 문제를 비롯하여 업무관리 등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집행, 관리 및 감사를 하여왔던 바, 방송사고에 따른 징계양정의 문제도 1차적으로 각 계열사가 처리하여 온 그 동안의 징계처리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위와 같이 결정된 징계양정을 ○○방송본사에 보고하는 절차 등을 거쳐 각 계열사를 통괄하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목포 ○○방송에서는 2002.8월경 참가인 회사의 경우와 똑같은 시간대인 03:40경 송출될 예정이던 축구중계방송이 현업 근무자의 늦잠으로 140여분간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에 대하여 당직 엔지니어와 MD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진주○○방송은 같은 해 미국 프로야구 박찬호 선발출전 경기를 결방시켰지만 당직 근무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만을 하였다. 게다가 참가인 회사는 지난 18년간 아나운서 2명이 진행하는 2시간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을 음주 등의 사유로 결방한 아나운서를 일단 각서를 받았다가 다시 결방하자 그제서야 해고한 사례가 있을 뿐이고, 그 사건 이후 발생한 라디오방송인 FM 모닝쇼 60분 사고 등 수차례 발생한 다른 사고의 징계는 근신 15일로 처벌하는 등 경징계에 그쳤고, 이 사건 방송사고의 1차적 책임자인 MTD 이○○에 대하여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
감봉전력과 징계양정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징계양정을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이전 2차례의 감봉사실도 참작하여 가장 중한 해고를 하였으나 참가인 취업규칙상 과거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거 2회 감봉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중하여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부당하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부터 6, 갑제12호증의 1부터 7,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부터 9,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부터 11, 을제9호증의 1부터 5, 을제10호증의 1, 2, 3, 을제13호증의 1부터 5,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 2,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의 1부터 8, 을제20호증, 을제21호증의 1, 2, 3, 4, 을제22호증의 1부터 5, 을제23호증의 1부터 11, 을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편성제작부 PD로서 방송제작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대신 방송송출 운행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문 MD로서의 보직을 부여받았다.
방송운영규정상 방송운행 담당자는 방송운행 책임자와 운행지휘자(MD), 방송 운행 기술책임자로 구분되는데 MD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MD는 편성부장의 지휘하에 방송운행을 직접 지휘하고 긴급시 방송운행 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하고(제3조 제2호), ② 방송이 송출되는 동안 주조정실에서 운행을 지휘하고, 방송이 송출되지 않는 때에도 사내에서 대기하여야 한다(제7조), ③ 동보연락시 서울 ○○방송 혹은 계열사간 필요한 사항을 송출한 경우 1시간 전 MD는 MDT에 연락 조치하고(제8조), ④ 편성국장(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방송준비를 하며, ⑤ 방송사고가 발생하면 MD와 MDT는 사고를 극소화하고 방송의 전체효과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6조), ⑥ 방송 사고시 사고조치 책임자로서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 방송운행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사고발생시에는 사후 보고서를 작성, 부장의 경우 국장앞으로 제출한다. 한편 MDT는 개별방송에 있어서 방송송출을 위한 방송장비나 기기를 조작, 관리 유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MD로부터 방송송출지시를 받고 방송기기를 조작하게 된다.
참가인 회사에서는 MD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 MD와 일반 PD들이 순번에 의하여 교대로 MD의 업무에 종사하는데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이고 전문 MD의 경우에는 하루 근무 후 이틀을 쉬게 되고, 일반 PD가 MD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MD근무를 하고 나서도 원래 맡은 PD로서의 방송제작업무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에서는 이 사건 방송사고가 발생할 무렵인 2002.1월부터 3월까지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이 전문 MD로서 MD업무를 담당하고, 일반 PD 5명이 MD업무를 겸직하였다가 2002.4월부터는 원고만이 전문 MD로 근무하고 일반 PD 7명이 MD의 업무를 겸직하였는 바, 전문 MD는 한달에 대체로 10일 정도 MD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2.5.15 09:00부터 근무하게 되어 다음 날 09:00까지 당직 MTD 근무자인 이○○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방송운행표상 다음 날인 2002.5.16에는 평소와 달리 03:40부터 UEFA컵 축구 결승전 생중계방송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당직 MD는 방송이 송출되는 동안 주조정실에서 운행을 지휘하고, 방송이 송출되지 않는 때에도 사내에서 대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2002.5.15 22:40경 MTD 이○○에게 새벽방송과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귀가한 후 취침하다가 2002.5.16 03:40부터 시작하는 위 축구중계방송의 송출을 지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축구중계방송일을 2002.5.17로 착각한 MTD 이○○이 위 축구중계방송을 예정된 시간에 송출하지 아니하여 위 축구중계방송이 당일 04:23까지 송출되지 아니하는 방송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방송사고가 이미 수습된 04:30경에야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였다.
원고는 방송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치 후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채 편성제작부장 및 보도제작국장 등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TV방송 운행일지에 ‘정상’으로만 기재하고 방송사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뒤 개인사정으로 퇴근하였고, MTD 이○○도 이를 참가인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2.5.17 08:00무렵까지 위 방송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여 방송사고로 인한 사과방송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참가인 회사의 심의실장이 참가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청자의 항의메일을 통하여 위 방송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원고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원고는 방송사고발생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송신소 근무자 및 발전기 가동기록 등을 통하여 사고 내용을 파악하여 방송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방송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2.3.18부터 2002.5.6까지 7차례에 걸쳐 간부회의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제작과정은 물론 마지막 송출시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현업 근무자 및 관리당직 근무자 정위치 근무, 정파사고 사전예방, 사건 사고 신속한 조치, 방송의 특성에 부합하는 근무철저(휴일 부서별 당직근무 등)’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주지시켰다.
그런데, 일반 PD가 MD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MD가 비번인 날에는 PD로서 방송제작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MD당직일에는 야간업무가 대부분 마무리되면 다음 날 새벽에 특별방송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과 달리 숙직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PD근무를 위하여 야간에 퇴근하였다가 다음 날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다음 날 새벽에 특별방송을 송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퇴근하지 아니하고 사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특별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참가인 회사는 2002.6.1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와 이○○에 대하여 방송사고와 관련하여 각 해고처분을, 원고의 소속 부장 및 국장에 대하여 지휘감독 책임 사유로 감봉 3~4개월, 이○○의 소속 부장 및 국장에 대하여 감봉 1~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 및 이○○의 재심신청에 따라 2002.6.10부터 6.14까지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2002.6.29까지 자진 사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2.6.30자로 해고처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2002.6.30 해고되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1994.10.31부터 같은 해 11.14까지 텔레비전 방송사고와 관련하여 15일 근신처분을 받았고, 촌지수수와 관련하여 1999.11.16부터 1개월간 감봉처분을, 술값대납과 관련하여 2001.5.14부터 3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참가인 회사의 엔지니어 소○○ 차장은 2002.9.6 FM 라디오의 FM모닝쇼 방송을 송출하면서 같은 해 6월에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컨트롤(마이로즈시스템)의 조작실수로 30초간 정파상태에 있다가 당일 방송분이 아닌 같은 달 8일 방송분을 미리 송출하는 방송사고를 일으켰는데, 참가인 회사는 2002.2.24 소○○에게 방송사고와 관련하여 근신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03.5.28에는 라디오 생방송을 하기로 예정된 DJ가 사전 연락 없이 방송국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담당엔지니어가 제작국장과 기술국장에게 사전보고를 한 후 미리 녹음된 다음 날 방송분을 송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는 사고 책임자인 DJ가 회사직원이 아닌 관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출연료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진주○○방송 주식회사는 2002.5.30 같은 달 19일 03:00부터 방송되어야 할 2002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발경기를 7분 25초간 송출하지 아니한 방송사고를 유발한 담당 근무자 2명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와 달리 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고 사고조치나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무자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다가 발생하여 원고의 경우와 다르다는 이유로 각 감봉 2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서울 ○○방송본사는 지방 ○○방송계열회사의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방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고 유형, 시간 등을 세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는 20분 초과의 인위적 사고인 경우는 12점을 감점하는 반면,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10분 초과의 인위적 사고인 경우에 12점을 감점하고 있으며, 경영평가결과 A등급사로 선정된 계열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는 바, 참가인 회사는 2002년 경영평가에서 이 사건 방송사고 등을 원인으로 B등급을 받았다.
참가인 회사 징계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22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47조(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제5호 : 징계에 의하여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제6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사규에 저촉될 때
직무상 의무에 배반하거나 현저한 직무태만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전문 MD로서 방송운행규정에 의거 당직근무 중에는 사내에서 대기하면서 예정된 방송을 제때 송출하도록 방송운행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5.15 22:40경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귀가하고, 이로 인하여 다음 날 새벽 3:40부터 시작하는 UEFA컵 축구결승전 생중계 방송의 송출운행을 지휘하지 못하여 43분간 송출하지 못하는 방송사고를 야기한 행위, 또한 이러한 방송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직무상 상사에게 사후보고를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사과방송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방송이 운행된 것처럼 당일 TV방송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방송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행위는 모두 직무상 의무에 배반하거나 현저한 직무태만으로 사고를 유발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MD의 직책은 방송운행을 직접 지휘하고 긴급시 방송운행 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당직근무에 임하는 경우에는 사내에 대기하면서 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새벽에 송출할 방송의 운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하여야 하고, 더구나 원고는 전문 MD로서 PD업무를 겸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직 다음 날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귀가한 점, 게다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방송사고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방송의 특성에 부합하는 근무철저(휴일 부서별 당직근무 등)를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자신의 기본 업무이자 주 업무인 새벽방송의 운행지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무려 43분 동안 예정된 중계방송이 송출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방송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뿐만 아니라 방송기기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방송기기책임자 MTD 이○○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MTD의 역할이 MD의 방송운행 지시에 따라 방송기기를 조작하는 것인 만큼 MTD에게 방송운행지시를 아니한 이상 MD인 원고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TD 이○○과 달리 근무지 이탈까지 한 점, 이 사건 방송사고의 책임의 방송송출기기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또한 방송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후 보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송운행일지에 정상이라고 기재하여 상사에게 보고함으로써 방송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여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방송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방송사고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감봉처분을 받는 등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지방 ○○방송에서 발생한 방송사고나 참가인 회사에 발생한 FM모닝쇼의 방송사고는 그 사고발생의 원인, 경위나 사후 조치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방송사고의 경우와 다르므로 참가인 회사의 다른 방송사고에 대한 징계나 다른 지방 ○○방송들의 징계수준을 이 사건의 경우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