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 중 부상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2005.04.27, 서울행법 2004구단933)
[요 지]
원고의 출장 목적이 된 상급단체의 체육대회 참석이 주장과 같이 노조전임자로서의 고유한 업무의 수행으로서 사업주의 특별한 업무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사 건 / 2005.4.27 선고, 서울행법 2004구단93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염직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2002.10.17. 전국섬유ㆍ유통노동조합 연맹에서 주최하는 2002년도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세미나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 슬개골 분쇄상 골절”이라는 이 사건 상병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02.12.6.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원고가 수행하는 제반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주의 구체적ㆍ개별적 지휘명령을 받은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외의 재해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 원고는 위 체육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소속 사업장인 ○○염직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염직은 이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대표이사의 특별지시사항과 함께 회사의 출장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지급한 바 있고, 당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의 전임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라 매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동안에도 정상근무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한편, ○○염직의 대표이사인 안○○는 전국섬유유통 노동조합연맹에 가맹되어 있는 전국의 150여 단위 노조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원고에게 동종업체의 노조대표자들과 한 자리에 만나 노사가 지혜롭게 경영난을 타개한 구조조정사례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력에 의한 자구노력 부분 등을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파악ㆍ수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업무지시사항을 하달하면서 특별히 노조 대표자들만 참석하는 행사에 노조 사무국장을 동행하도록 배려하였는바, 원고는 이러한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체육대회에 출장을 나갔다가 축구경기 중 이 사건 상병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관계법령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외의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염직의 전임 노조위원장이 원고가 당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2002.10.16.부터 2002.10.19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참가하였다가 2002.10.17. 15:00경 축구경기 중 상대선수와 충돌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 단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조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4494 판결). 그리고,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 수행중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6.28. 선고 96다12733 판결).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의 출장 목적이 된 상급단체의 체육대회 참석이 주장과 같이 노조전임자로서의 고유한 업무의 수행으로서 사업주의 특별한 업무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갑 4~8)들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같은 사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