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실시된 점, 원고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였고, 근로자별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협의도 거쳐 노동조합에선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업무의 숙련도나 효율성을 감안하여 5년 미만의 근속자를, 부양가족의 존부 등 생활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미혼자를, 회사의 경영상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년이 4년 미만 남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상벌사항과 근태사항 등 업무성과 및 부서별 대체인력의 존부나 불필요한 잉여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선정기준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록 원고가 근로자별로 업무성과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탓에 계량화 등을 통하여 마련된 우선 순위를 토대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선정결과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정리해고 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정리해고 기준을 마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당시 상황하에서 원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2004.08.17, 2004구합11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S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김종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이×무 외 11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갑주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3.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4부해5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전동력 응용기계 기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S전기”이다)는, 2003.9.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을 포함한 15명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위 정리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12.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다시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8, 부해59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2.28.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을 받아들여 위 정기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⑴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및 적법한 절차 등 정리해고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것임에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⑵ 피고 및 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정리해고에는 그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간에 우선순위나 배점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필요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⑶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된 해고의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을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등
☞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취업규칙
제35조(해 고) 1. 사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판 단
⑴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호증의 1, 2, 3 내지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1(일부), 2(일부), 갑 제4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일부)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훈, 반××, 정××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일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정리해고 경위
원고는 경영적자의 누적 등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2002년 4월경부터 신규채용 중단, 임원임금 동결 및 퇴직금 반납,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생산부서의 통폐합, 인원에 대한 배치전환 및 이른바 1010운동(비용 10%절감, 수입 10%상승)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던 중 2003.5.30.경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평가, 분류되어 수익구조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3.6.23. 노동조합에게 구조조정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이를 공고하고, 같은 날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장차 매주 2회씩 구조조정방안에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3.7.1.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원고는 계속적인 자구노력에도 더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60명 정도 감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노동조합은 25명의 감원을 주장하면서 감원이전에 토요일 무급화, 상여금 반납, 연월차 휴가 사용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서로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던 중 같은 달 7.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감원에 앞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그 후 9명 정도가 희망퇴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이른바 “S 전기 민주노동자회 한마음”(당시 민주노조건설 및 구조조정 무산 등을 목표로 내세우며 노동조합집행부에 반대하는 13명의 노동조합원들에 의하여 2002.10.26.경 결성된 모임, 이하 ‘한마음회’라 한다) 회원들은 2003.7.7.경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원고 회사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7.29. 한마음회와 농성 주동자 2명(소외 탁××, 최××) 자진퇴사, 나머지 농성자에 대한 징계철회, 민형사상 면책, 한마음회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등에 합의하였으나 다음 날부터 4차례 정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2003.8.11. 열린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마음회 대표인 참가인 이×무가 감원 대신 임금 삭감 6% 및 순환휴직제를 제안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참가인 이×무는 회의도중 퇴장하였으며, 반면 노동조합측은 원고의 감원 방침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노동조합측의 감원 규모 축소안을 대폭 수용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끝에 도출한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15명을 2003.9.15.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정리해고 대상자 중 소외 윤××는 2003.8.31.자로 명예퇴직하였으므로 사실상 정리해고 대상자는 14명인 셈이다.)
㈏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경위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2003.7.15.경 (ⅰ)입사 5년 미만의 자, (ⅱ)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 (ⅲ)정년이 4년 미만으로 남은 자, (ⅳ) 기타 상벌사항과 근태사항 등 업무성과나 부서별 불필요 잉여인원 등을 원칙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되,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업무구조상 필요인원이라고 판단한 직원은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적인 정리해고자 선정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였다(원고는 소외 김××을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제외하였고, 소외 안××, 박××, 강×× 등도 노사간의 협의로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5년 미만 근속자 26명 중 노사협의를 거쳐 소외 안××는 기피 부서인 사출반에 필요한 인원으로 해당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외 안××은 기혼자이고, 업무능력이 뛰어나 담당업무를 대치할 만한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홍××, 박××은 기혼자이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소외 김×환, 김×섭, 이×형, 백×동, 백×동, 변××, 유××, 이×동은 모두 병역특례자들로 정리해고시 군입대의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이들 병역특례자들은 전직을 위해 부여된 3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모두 다른 업체로 전직하였다)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각 제외되는 등 17명이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26명의 근로자별로 정리해고 대상 해당 여부 및 사유를 표로 정리한 것이 별지 “5년 미만 근속자들의 정리해고 대상 해당 여부 등”이다), 참가인 차××, 송××, 임××, 이×태, 우××, 서××, 정××, 김×환 및 소외 김×호 등 나머지 9명이 별지 “정리해고자별 선정기준 내역”과 같은 사유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미혼자 25명 중 19명은 근속 5년 미만자와 중복되는 자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정리해고 대상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6명 중 소외 이××, 박××는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 직원으로 대치할 만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각 제외되었으며, 참가인 변××, 이×무, 이×× 및 소외 박××등 나머지 4명이 별지 정리해고자별 선정기준 내역과 같은 사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나아가, 정년 4년 미만 자 15명 중 소외 이×선, 정××, 장××, 최×× 등 3명은 소속 부서에 대치인력이 없고, 숙련된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12 명 중 소외 김×례, 성××등 희망퇴직자 등을 제외한 자들 중 참가인 임××과 소외 윤×× 등 2명이 별지 정리해고자별 선정기준 내역과 같은 사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이 선정된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대부분 기능공이 아닌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고(참간인 이×범만이 기능공이었으나 이×범이 근무하던 용접반에는 다른 대체 기능인력이 있었다), 위와 같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선정하거나 제외함에 있어 노동조합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정리해고 대상자 15명 중 윤××, 박××를 제외한 13명이 참가인들을 포함한 한마음회 회원이고, 한마음회 회원 중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는 옥상 점거농성 과정에서 퇴직한 소외 탁××, 최××이며, 김××는 한마음회 회원으로 정리해고 대상자였으나 처음부터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란 확정적ㆍ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상 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ㆍ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행한 협의의 내용 및 정도, 그 협의에 있어서의 쌍방의 태도 등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의하면,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실시된 점, 원고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였고, 근로자별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협의도 거쳐 노동조합에선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업무의 숙련도나 효율성을 감안하여 5년 미만의 근속자를, 부양가족의 존부 등 생활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미혼자를, 회사의 경영상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년이 4년 미만 남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상벌사항과 근태사항 등 업무성과 및 부서별 대체인력의 존부나 불필요한 잉여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선정기준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록 원고가 근로자별로 업무성과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탓에 계량화 등을 통하여 마련된 우선 순위를 토대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참가인별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선정된 사유를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 선정결과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15명에는 한마음회 회원이 13명이나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한마음회가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닥쳐 구조조정이 예상되던 시기에 장차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때 그 대상자에 해당할 염려가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조직인 탓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원고가 의도적으로 한마음회 회원들을 정리해고 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정리해고 기준을 마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당시 상황하에서 원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의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