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4구합11459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일반 운전자들보다도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의하여 야기되는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므로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책임추궁이 필요한 점, 원고는 과거에도 급제동으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고 2002년도에는 난폭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꾸중엽서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1996.9월 이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6년여간 무사고로 운전해 온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는 약 500여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S여객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10.22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4구합11459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변론종결 / 2004.9.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5-1, 내지 5-9, 을1, 2, 3, 을21-1 내지 21-10의 각 기재

가.

S여객은 포항시에서 근로자 43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9.7.8 S여객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4.7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 회사의 명예실추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03.5.13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6.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8.29 위 징계처분을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하여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같은해 9.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3.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S여객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2003.4.7자 교통사고 외에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내용, 과거 교통사고 경력 등으로 징계사유를 확장하여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중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최근 7년간 무사고 운행을 해온 점, 원고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과속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에서 빗길에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발생한 단순한 안전의무위반 사고인 점, 원고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S여객이 입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는 다음 해 보험료 인상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S여객이 주장하는 손해액 680여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일 것이라는 점, S여객이 입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에 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500여만원)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징계규정

☞ 취업규칙

제61조(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한다.

7.

운수사업법 및 교통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회사의 명예실추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제6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반성문을 제출받고 전과를 반성하게 한다.

2.

근신 : 근신의 기한은 1개월 미만으로 하며, 정상출근은 하되 본 직무에 종사치 아니하고 기타 잡무에 임한다.

3.

전직 : 근무지를 변경시킨다.

4.

감봉 : 감봉의 기한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그 총액이 일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다.

5.

정직 : 정직은 3개월 이하로 하되 이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6.

강직 : 직위 또는 직급을 강등한다.

7.

면직 : 1차에 한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시 징계일에 소급하여 해고한다.

제63조 (징계절차) ①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한다.

②

회사는 징계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시 당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징계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단심제로 한다.

다.

인정 사실

[인정근거]갑1, 2, 3, 5-4, 을3, 4, 5, 6, 7-1, 7-2, 8, 9-1, 9-2, 10, 11, 12-1, 12-2, 13, 14, 15, 16-2 내지 16-5, 17-1, 17-2, 18-1, 18-2, 18-3의 각 기재

(1)

원고는 2003.4.7 23:10 S여객의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H공업 삼거리 교차로를 청림 방면에서 형산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소외 김××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2)

위 사고장소는 대형화물트럭의 통행이 잦은 도로로서 그곳을 전후하여 100m 간격으로 교차로와 신호기, 철도건널목 등이 연달아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60km)를 초과하여 시속 85~90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다.

(3)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김××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S여객은 승용차수리비 1,947,308원, 버스수리비 252,000원, 위 승용차 수리기간 중의 대체차량대여비 800,000원, 합계 2,999,308원을, S여객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버스공제조합은 위 김××의 치료비 2,578,320원, 위 김××과의 합의금 1,307,000원 합계, 3,885,320원을 각 부담하였다.

(4)

원고는 사고 당일 위 시내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여러 차례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속 80~90km의 속도로 운행한 것도 12차례나 되었다.

한편, 위 시내버스 뒷바퀴 타이어는 2002.8.1에, 앞바퀴 타이어는 2002.8.11에 각 교체한 바 있어 타이어의 평균 수명인 10개월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상태였다.

(5)

원고는 1993.11.1 및 1996.8.29에는 모두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으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였고, 1998.4.1에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8.4.18에는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02.2.5 및 같은 해 5.20에는 난폭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승객으로부터 꾸중엽서가 접수된 바 있었다.

(6)

이에 S여객은 2003.5.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03.4.7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데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 위 사고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 인적ㆍ물적 피해의 정도 및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내용, 과거 교통사고 경력 등을 징계양정사유로 삼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4.7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S여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취업규칙 제61조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인‘운수사업법 및 교통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회사의 명예실추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S여객은 원고의 불성실 근무내용, 과거 교통사고 경력 등을 별개의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로 삼은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의성 여부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S여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원고가 입을 재산상 손해를 비교하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일반 운전자들보다도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의하여 야기되는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므로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책임추궁이 필요한 점, 원고는 과거에도 급제동으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고 2002년도에는 난폭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꾸중엽서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1996.9월 이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6년여간 무사고로 운전해 온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는 약 500여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