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근무한지 이틀만에 원고회사에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한 점, 다른 택시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차받은 택시의 고장을 이유로 원고회사의 승무지시를 거절한 점, 입사 당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다른 회사에서의 짧은 근무기간을 누락하는 등 그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 및 참가인에 대한 운전정밀검사 소견서에 운전기사로서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인 위기나 긴박한 사태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잘 안 된다고 판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참가인의 자질, 적성,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택시기사로서 계속 근무할 적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용거절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D교통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10.14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4구합12681
* 원 고 / D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김대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이×우
* 변론종결 / 2004.9.16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4.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84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회사는 상시근로자 11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3.6.13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회사부터 무단결근, 승무거부, 이력서 허위기재, 각서위반 및 운전기사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03.7.3 채용거절 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용거절’이라고 한다).
그러자 참가인은 이 사건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1.27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84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4.12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원고회사는 시용기간 중의 참가인의 무단결근, 승무거부 등의 불성실한 행위와 입사 당시 참가인이 제출한 이력서의 허위기재 및 운전기사로서의 적격성 불비를 두루 고려하여 이 사건 채용거절을 한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3, 5, 6, 을 제8호증의 4의 1, 2, 3, 을 제8호증의 9의 1, 2, 3, 을 제8호증의 10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 4 내지 8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참가인은 2003.6.9 원고회사에 이력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경력증명서 등 입사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2003.6.13 시용직운전기사로 채용하여 당일부터 근무하도록 하였다.
원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2003.6.13 근무를 마친 후 그 다음날인 2003.6.14 04:00에 배차가 되어있음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회사 배차담당 직원 박××이 참가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참가인은 박××에게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였으니 사납금에서 공제하라’로 하였다. 그 후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사납금 상당을 공제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의 항의로 공제하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2003.6.20 04:00부터 운행을 하도록 배차하였는데, 참가인은 같은 날 배차 택시의 후진기어에 이상이 있다면서 오전 07:00경 배차 택시를 입고시킨 후 퇴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박××은 같은 날 08:30경 참가인에게 운전할 수 있는 다른 택시가 있으니 즉시 출근하여 승무하고, 택시수리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사납금을 공제하여 주겠다고 전화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출근하더라도 사납금을 제대로 납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승무지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당시 참가인이 운전할 수 있는 다른 택시가 있었고, 참가인이 배차받았던 택시에 대한 점검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다른 운전기사가 위 배차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1994.7.1부터 1995.11.15까지 S운수 주식회사에서, 1995.12.13부터 1996.1.18까지 J교통 주식회사에서, 1996.2.14부터 2001.11.20까지 A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7.1부터 1995.10.15까지 S운수 주식회사에서, 1996.1.23부터 2001.11.22까지 A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특히 J교통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짧은 기간동안의 근무경력을 누락하는 등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중경상 5명, 경상 2명의 사고를 낸 사실이 있었고,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 당시 제출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에는 참가인이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의 종합판정을 받았으나, 그 구체적인 자료 중 운전정밀검사 소견서에는 참가인이 위기나 긴박한 사태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잘 안되고 안정된 마음으로 차근차근하게 일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무단결근, 승무거부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채용거절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단체협약
제32조(결근) 조합원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요할 시 시업시간 48시간 전에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요할 시는 회사에 통보하고 차후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수습)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취업규칙
제5조(방법) 종업원의 채용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제6조에 의하여 회사 사용자가 결정한다.
제6조(채용) 회사는 전조 규정의 서류를 받아 종업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채용하며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판 단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 ;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4695 판결 ; 대법원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은 근무한지 이틀만에 원고회사에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한 점, 다른 택시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차받은 택시의 고장을 이유로 원고회사의 승무지시를 거절한 점, 입사 당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다른 회사에서의 짧은 근무기간을 누락하는 등 그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 및 참가인에 대한 운전정밀검사 소견서에 운전기사로서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인 위기나 긴박한 사태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잘 안 된다고 판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참가인의 자질, 적성,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택시기사로서 계속 근무할 적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용거절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