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17. 선고 2004구합12971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집회 및 시위를 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교섭이 모두 타결되어 다른 노조원들은 노조전임자에 관한 요구가 무리한 주장임을 인정하며 모두 업무에 복귀하였음에도 유독 참가인만은 차장급 이상의 대우로 노조전임자 2명을 둘 것을 고집하며 집회와 시위, 고소, 고발을 일삼은 점, 근로자 수가 34명밖에 되지 않는 원고의 사업장에 노조전임자 2명을 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한 점, 참가인은 원고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을 남발하고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배포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고회사는 수사기관, 관할 관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느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소각동 정밀검사를 위하여 소각시설가동을 중지하고, 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립장을 굴삭하는 등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컸던 점,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료 근로자들도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참가인을 불신임하기에 이른 점, 새로 구성된 노조집행부는 참가인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원고 회사를 우선 정상화시킨 후에 단체교섭을 하기로 한 점, 노조위원장이었던 참가인이 사직, 고소, 고발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의 근로수령거절과 단체교섭 해태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4.12.17, 서울행법 2004구합1297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길, 박재우, 유지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김성희, 김주목

* 피고보조참가인 / 김××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4.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846 및 2003부노28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갑77, 을 1, 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울산시 울주군 ○○에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참가인은 1995.7.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3.10.1. 징계해고 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3.1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1.2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원고의 2003.7.26.부터 2003.9.30.까지의 근로수령거부, 2003.9.1.부터 2003.10.5.까지의 단체교섭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각 인정한 후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며, 근로수령거부 및 단체교섭해태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4.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부당해고 부분

(가)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참가인 또한 소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이다.

(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① 2003.5.경부터 수차에 걸쳐 근거 없이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 고발, 진정하고, 원고 회사를 모함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외부에 인쇄물을 배포하고, 2003.9.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의 부산사무실 앞에서 민화련 소속 연맹원 20여명을 이끌고 시위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주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② 2003.6.10.부터 같은 해 7.4. 까지 원고 회사의 허락 없이 정문 출입문과 사업장 건물 사이에 천막을 설치하고 정문 및 출입문 언덕에 현수막 13개를 설치하였으며, 고성능 스피커를 설치하고 고성으로 항의농성을 진행하였으며 임의로 외부인사를 원고의 사업장 내에 출입시켰고, 특히 파업이 종료한 2003.7.9. 원고 회사에서는 참가인과 이×× 2사람만이 참가하는 가운데 전국민주화학섬유 노동조합연맹(이하 ‘민화련’이라고만 한다) 소속 연맹원들 100여 명을 이끌고 원고 회사의 사업장의 일부를 점거하면서 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전단을 배포하였으며, ③ 원고 회사가 직원들로 하여금 구내 차량출입을 금하고 차량을 정문 밖에 주차시키도록 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다른 직원들은 모두 정문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혼자 차량통제를 거부하고 차량 출입, 무단 주차를 해 왔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 내 시설에 대한 사진촬영과 비밀누설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사진촬영을 하여 고소, 고발, 유인물 배포 시 첨부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2003.8.30. 고소, 고발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금지 구역에 잠입하여 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과정을 사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으며, ④ 위와 같이 2003.8.30. 고소, 고발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금지 구역에 잠입하여 회사의 폐기물처리 시설 및 그 과정을 사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이를 저지하는 원고 회사 임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고, ⑤ 2003.9.6. 원고의 관리부장을 만나 자신이 사직할 테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들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참가인은 1995.10. 및 1996.8.2.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견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이른 것은 개전의 정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도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가)

근로수령거부 부분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의 현장복귀의사에 대하여 조직간의 융화도모 및 파업으로 인한 현장조직 개편 등의 문제가 있어 휴가기간이 끝나는 2003.8.15.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기다려 보지도 않은 채 2003.8.12. 원고 회사를 근로수령거부로 고소하는 등 일련의 비위행위를 계속해서 저질렀고, 2003.9.8. 참가인이 노조위원장에서 불신임되는 등 다른 근로자들의 참가인에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의 근로를 수령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단체교섭해태 부분

①

참가인은 노조위원장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각하 되어야 한다.

②

참가인이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것은 노조규약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상급단체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원고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인정 근거]갑1, 3, 5, 6, 7, 9, 10, 12 내지 16, 19 내지 34, 36 내지 39, 48 내지 77, 79, 80, 83, 을 6 내지 9, 11, 14, 15, 16, 19, 20, 22, 26 내지 29의 각 기재, 증인 이×두, 이×용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회사의 근로자 34명 중 17명은 2003.2.20.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2003.3.21.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2003.4.2. 열린 3차 교섭에서 시급제 15%, 봉급제 13%, 기본급을 통상임금 대비 60~6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03.1.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임금협상은 타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는 2003.4.17. 노조 전임자 2명을 인정하고 그 전임자의 임금수준을 차장급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와 협상이 잘 되지 않자 2003.6.11.부터 간부파업, 2003.6.13.경부터 전 조합원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2003.6.19. 전임 노조위원장 이××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노조위원장에 당선되어 파업을 계속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수행하였다.

(2)

참가인은 파업기간 중인 2003.6.11.부터 2003.7.4.까지 원고 회사의 허락 없이 정문 출입문과 사업장 건물 사이에 천막을 설치하고 정문 및 출입문 언덕에 현수막 13개를 설치하였으며, 고성능 스피커를 설치하고 고성으로 항의농성을 진행하였으며, 임의로 다른 기업의 노조원 등 외부인사를 원고의 사업장 내에 출입시켰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의 교섭에서 원고 회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2003.6.23. 울산광역시청에서 방송사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원고 회사가 폐기물처리시설기준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자를 탄압하는 악덕 기업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방송사와 언론사들은 위 기자회견 및 유인물을 기초로 이를 보도하였다.

(3)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34명이고 그 중 20명이 현장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조합원 17명 중 노조전임자 2명은 원고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점을 이해하고 참가인과 조합원 이×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7.4.까지 자발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참가인과 이×형은 여전히 차장급 이상의 노조전임자 2명을 고집하던 중 참가인은 2003.7.8. 원고 회사와의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인 민화련에 위임하여 투쟁하기로 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한편, 2003.7.9. 원고 회사로부터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민화련 소속 연맹원 100여 명을 이끌고 원고 회사의 사업장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거하게 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전단을 배포하였다.

(4)

참가인은 2003.7.8. 노조의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단체교섭권을 민화련 울산지부에 위임하였고, 이에 민화련 울산지부는 2003.7.9., 같은 달 14., 같은 해 8.8. 원고 회사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민화련 울산지부 위원장 최××등은 2003.10.20.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04.4.26. 참가인의 단체교섭권 위임이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화련은 원고 회사와의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회사의 교섭거부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참가인은 2003.7.26. 일단 현장에 복귀한 후 협상을 계속하고자 원고 회사에게 2003.7.29.부터 현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2003.7.28. 참가인의 행태에 반감을 가지고 이미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과 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조직간의 융화 도모 및 파업으로 인한 현장 조직의 재편 필요성과 2003.7.20.부터 2003.8.15.까지는 하계휴가가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참가인에게 하계휴가가 끝나는 2003.8.15.경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6)

그런데, 참가인은 2003.8.12. 원고 회사를 근로수령 거부혐의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고, 2003.8.30. 원고 회사의 불법적인 산업폐기물처리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이를 고소, 고발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내에 들어가 사진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자, 사진촬영을 제지하는 원고 회사의 임원에게 대항하여 소동이 있었고, 2003.9.4.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H의 부산사무실 앞에서 민화련 소속 연맹원 20여 명을 이끌고 시위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주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7)

또한, 참가인은 2003.5월부터 수사기관에 원고 회사가 폐기물처리시설기준을 위반하고 있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니 악덕 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 및 진정을 하였고, 2003.9.24.에는 울산환경출장소에 원고 회사가 폐기물처리시설기준을 위반하고 있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니 악덕 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시켰는데, 폐기물처리시설기준에 관한 부분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불법 매립 부분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8)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수사기관, 관할 관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느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소각동 정밀검사를 위하여 소각시설가동을 중지하고, 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립장을 굴삭하는 등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

(9)

참가인은 2003.9.6. 원고의 관리부장과 만나 자신이 사직할 테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2003.9.15., 9.17.에도 같은 요구를 하였으며, 2003.12.26.에는 고소, 고발 및 소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다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10)

원고 회사의 노조는 2003.9.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위원장에서 경질하고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노조집행부는 참가인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원고 회사를 우선 정상화시킨 다음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1)

한편, 원고 회사는 2003.9.18.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불법 집회 및 시위행위, 회사의 업무상 기밀 누설행위, 수차에 걸친 회사 내지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행위, 상사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행행위 등의 징계혐의에 관한 징계안건을 상정하고 2차 징계위원회를 2003.9.30.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3.9.23.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참가인은 2003.9.29.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다투는 내용의 소명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2003.9.30.2차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한 후 2003.10.1.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12)

참가인은 1995.10. 및 1996.8. 무단결근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라.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판단

(1)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취업규칙에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해고절차 없이 해고를 구두로도 통보할 수 있고(대법원 1995.2.3. 선고 94다17758 판결, 동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갑7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제97조 2)에서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제99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감급, 권고해직, 징계면직의 6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견책을 제외한 감봉, 정직, 감급, 권고해직, 징계면직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결정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 징계절차에 있어서 종업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종업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를 거치면 족한 것이고, 그 외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징계혐의사실 등을 통지하고, 그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2003.9.18.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불법 집회 및 시위행위, 회사의 업무상 기밀 누설행위, 수차에 걸친 회사 내지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행위, 상사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행행위 등의 징계혐의에 관한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2차 인사위원회를 2003.9.30.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3.9.23. 참가인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참가인은 2003.9.29.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다투는 내용의 소명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2003.9.30.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003.10.1.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의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 회사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2003.5.경부터 수차에 걸쳐 근거 없이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 고발, 진정하고,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외부에 인쇄물을 배포하고, 2003.9.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H의 부산사무실 앞에서 민화련 소속 연맹원 20여명을 이끌고 시위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주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종업원이 명백한 증거 없이 회사 및 회사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아가 대표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진정서를 타 기관에 제출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767 판결, 동 1996.3.12. 선고 95다51403판결 등 참조), 회사의 업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계없는 폐기물처리법위반에 관하여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건의 상당 부분이 타 기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기준의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되었으며, 참가인이 공개석상에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나)

원고 회사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2003.7.9. 원고 회사의 조합원 대부분이 파업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이×형 2사람만이 참석하는 가운데 민화련 소속 연맹원들 100여 명을 이끌고 원고 회사의 사업장의 일부를 점거하면서 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전단을 배포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종업원인 참가인이 권한 없는 제3자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사업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게 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 회사의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직원들로 하여금 구내 차량출입을 금하고 차량을 정문밖에 주차시키도록 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다른 직원들은 모두 정문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혼자 차량통제를 거부하고 차량 출입, 무단 주차를 해왔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 내 시설에 대한 사진촬영과 비밀누설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사진촬영을 하여 고소, 고발, 유인물 배포 시 첨부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2003.8.30. 고소, 고발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금지 구역에 침입하여 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과정을 사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하고 회사의 기밀사항을 유출하려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라)

원고 회사의 위 ④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03.8.30. 고소, 고발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금지 구역에 잠입하여 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과정을 사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이를 저지하는 원고 회사 임원의 제지명령을 거부하고 분쟁을 일으킨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 역시 회사의 기밀사항을 유출하려 하고, 이에 관한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원고 회사의 위 ⑤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이 2003.9.6. 원고의 관리부장을 만나 자신의 사직을 조건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서 그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징계양정의 정상사유로는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징계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규정에 해당하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동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민화련 소속 연맹원들을 끌어들여 집회 및 시위를 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교섭이 모두 타결되어 참가인과 이×형을 제외한 다른 노조원들은 노조전임자에 관한 요구가 무리한 주장임을 인정하며 모두 업무에 복귀하였음에도 유독 참가인과 이×형만은 차장급 이상의 대우로 노조전임자 2명을 둘 것을 고집하며 집회와 시위, 고소, 고발을 일삼은 점, 근로자 수가 34명밖에 되지 않는 원고의 사업장에 노조전임자 2명을 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한 점, 참가인은 원고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을 남발하고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배포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고회사는 수사기관, 관할 관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느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소각동 정밀검사를 위하여 소각시설가동을 중지하고, 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립장을 굴삭하는 등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컸던 점,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료 근로자들도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2003.9.8. 에 이르러는 결국 참가인을 불신임하기에 이른 점, 새로 구성된 노조집행부는 참가인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원고 회사를 우선 정상화시킨 후에 단체교섭을 하기로 한 점, 노조위원장이었던 참가인이 사직, 고소, 고발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의 근로수령거절과 단체교섭 해태행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1)

근로수령유보

원고 회사는 2003.7.26. 참가인으로부터 현장복귀의사를 전달받고, 참가인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의 반감이 고조되어 있어 조직원간의 융화도모 및 파업으로 인한 현장조직 재편, 당시 휴가철이었던 점 등의 문제도 있어 휴가기간이 끝나는 2003.8.15.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기다려 보지도 않은 채 2003.8.12. 원고 회사를 근로수령거부로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8.30. 원고 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진촬영을 하다가 발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임원의 제지명령을 거부하였고, 2003.9.4. 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다른 회사의 사무실 앞에서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2003.9.6. 이후에는 원고의 사직과 고소, 고발 등의 취하를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하는 한편, 참가인에 대한 다른 노조원들의 거부감으로 인하여 2003.9.8. 참가인을 불신임하고 새로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을 즉각 현장에 복귀시켜 근로하게끔 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근로수령유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단체교섭해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나 조합장만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흠결이 있는 참가인이 단체교섭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니 이 부분 구제신청은 부적합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참가인이 2003.7.8. 단체교섭권을 상부단체인 민화련 울산지부에 위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11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 규약에는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단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제49조)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이 총회나 대의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민화련 울산지부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4.7.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유남석,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