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5. 6. 선고 2004구합13806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이 종교적 성향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이라 하더라도 언론으로서의 공정성과 감시, 비판 기능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종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반영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사설은 사실의 보도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평가와 비판, 방향의 제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주관적인 성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종단 및 총무원의 회계 및 업무집행, 총무원장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일부 비판적인 논조의 사설 및 기고문 등을 집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종단의 목적이나 원고의 사업방향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한편,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편집부장에 대한 폭언, 폭행을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