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분쟁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체불임금 문제임에도 원고는 징계절차 없이 임의로 참가인 등을 해고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참가인등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복직 후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함에 따라 참가인등은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자 승무거부를 한 점, 게다가 원고는 참가인등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전화로 차량번호나 배차시간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승차의사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배차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대한 비위사실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없었고, 참가인등과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1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 등이 났는데도 원고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징계해고 전후에 걸쳐 원고가 참가인등에 대하여 취해온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어 해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4.12.17, 서울행법 2004구합143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여객 대표이사 박×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김종호
* 피고보조참가인 / 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마산시 합성동 267에서 버스 50여대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시의 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던 회사인데, 참가인등은 원고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로자 겸 소액주주로 근무하던 중 운행거부, 배차지시거부 등의 사유로 원고로부터 참가인, 장×조, 이×우, 김×겸, 김×본은 2003.6.24. 이×열, 한×규, 김×길, 박×훈은 2003.7.2. 각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이에 참가인등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2003.7.8.까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03~111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3.11.2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등이 다시 2003.12.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827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5.4. 원고가 참가인등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등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도 발생이후 수년간 적자운영되어 온 회사를 투명한 경영으로 정상화시키고자 2003.2.26.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버스에 CCTV 설치를 시행하고자 하였던 것인데도, 참가인 등은 2003.2.27. CCTV 설치를 반대하고 고의적으로 시외버스 운행을 중지한 이래 차량인도까지 계속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시외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참가인등에 대하여 2003.6.5. 업무복귀명령과 함께 배차지시를 하였음에도 참가인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참가인등을 해고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각 기재와 같다.<생 략>
인정사실
1973.8.1. 설립된 원고는 당시부터 종업원주주제(총 66,000주 중 12,004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4.10.21.경 대표이사 정×태가 사망한 직후 부도처리되었는데, 1995.1.20.경 이×우와 김×이가 16억원을 출자하여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의 근로자 겸 소액주주 72명이 29억원을 공동출자하여 시외버스 109대를 인수하고 부채 전액을 갚기로 하고 재투자 설립되었다.
그런데, 재투자 설립이후 원고는 1995.5. 경 버스 37대를 8개 시외버스 회사에게 매각하고 1998.9. 경에는 현물출자자를 추가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데다가 부채도 늘어나자, 50여 명의 소액주주들은 2002.3.경 이×우 등이 16억원을 출자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고에게 회계관련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다시 참가인등을 포함한 소액주주 47명이 2002.4.18.경에 원고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의 열람과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4.부터 위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 겸 소액주주로서 대표이사의 불법경영 및 횡령혐의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참가인등을 포함한 2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임×택은 참가인등 소액주주 대표로서 2002.5.8. 창원지방검찰청에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이×우, 김×이를 16억원의 출자의무 불이행 차량 불법매각, 유류대 38억원 및 영업이익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2002.5.12. ○○회계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하였으나 원고의 회계관련 자료 제출거부로 제대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대표이사 이×우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02.5.1. 주식회사 ○○여객과 사이에 원고의 시외버스운송사업을 500,000,000원에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2.5.18.자로 위 사업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어서 2002.5.15. 소액주주 대표인 임×택을 상무에 대한 폭행과 폭언, 대표이사 등의 고소 및 배차업무 임의변경행위 등을 사유로 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임×택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8.20. 임×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임×택에 대한 원직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2.12. 이를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는데, 다시 서울행정법원은 2003.7.18. 2003구합8593호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04.11.11. 2003누15043호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임×택은 2002.6.5.경 창원지방 노동사무소에 원고를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하고, 2002.6.7. 원고 대표이사 이××를 상대로 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6억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한 매표대금 5억원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법적절차에 착수하였고, 다시 2002.7. 경 원고의 상무 박×우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주식회사 ○○여객의 대표이사 김×태에 대하여도 소송사기로 형사고소하였다.
결국, 원고는 2002.12.10.경 주식회사 ○○여객으로부터 다시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하였고, 이×우는 2003.1.13.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박×우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회사정상화 일환으로 투명한 수입경영을 한다면서 2003.1.28. 노조지부장 황×생과 CCTV 설치에 따른 임금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2003.2.26.부터 버스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자, 참가인등은 2003.2.27. 원고에 대하여 그 동안 임금체불상태에서 현금승차 요금으로 유류대나 소모품 등을 해결하여 왔음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CCTV 설치로 현금승차 요금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감시함으로써 유류대 등을 충당할 수 없게 되므로 그에 대한 대안요구와 함께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CCTV 설치를 반대하였다.
게다가 참가인등은 2003.2.27. 오전부터 버스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버스들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운행되지 아니한 채 서있게 되었고, 당시 그곳에 있던 경남도청 및 경찰측의 제의에 따라 참가인등은 버스를 마산공설운동장에 옮겨놓았는데, 그날 저녁 원고가 일방적으로 차량번호판을 회수하는 바람에 참가인등은 2003.2.28.부터 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입사시 뇌물제공, CCTV 장착 제지ㆍ거부, 차량운행 집단거부,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상벌위원회도 개최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한×규를 2003.2.28., 참가인, 장×조, 김×겸, 김×본, 이×우를 2003.3.12., 이×열, 김×길, 박×훈을 2003.4.24. 각 해고하였다.
그 와중에도 원고는 2003.3.8. 참가인등과 사이에 2003.3.10.까지 회계사무소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참가인등의 임금을 2003.3.26. 창원지방법원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기일에 배당받은 금원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즉시 참가인등은 운행을 재개하기로 하는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03.4.19. 참가인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다른 기사들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다.
위 해고에 대하여 김×본, 이×우, 한×규는 2003.4.3., 장×조, 김×겸, 김×길, 박×훈, 이×열은 2003.5.20., 참가인은 2003.5.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5.23.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김×본, 이×우, 한×규에 대하여 2003.5.29.자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알게된 원고는 김×본, 이×우, 한×규 뿐 아니라 참가인, 장×조, 김×겸, 이×열, 김×길, 박×훈에 대하여도 2003.5.31.자로 해고를 철회한 후 2003.6.5.까지 복직하여 배차지시를 받으라고 통보하였고, 다시 2003.6.2., 2003.6.5., 2003.6.8. 3차례에 걸쳐 참가인등 중 일부에게 전화로 운행호수나 배차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이 없이 배차노선만 지정하여 차량을 운행하라는 취지로 배차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등은 원고가 2002.4.부터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복귀하겠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참가인등에 대하여 2003.2.28.부터 운행거부 및 업무방해, 2003.6.5. 복직발령 후 배차지시 거부를 이유로 2003.6.23. 14:00 참가인, 김×본, 김×겸, 이×우, 장×조에 대하여 동인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6.24.자로, 2003.7.1. 14:00 김×길, 이×열, 박×훈, 한×규에 대하여 한×규만 참석한 상태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7.2.자로 각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또한 그 와중에 원고는 2003.5.12. 권×경, 이×근, 박×재, 구×동, 공×열, 이×식, 이×희, 이×옥, 박×원, 박×호, 조×효, 이×용 등 12명을 2003.2.27.부터 운행거부, 회사를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ㆍ압류 등 업무방해, 원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차량파손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인들이 2003.5.20.부터 2003.6.10.까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62~71, 73~79, 91(병합)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7.28.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원고에 대하여 동인들에 대한 원직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3.8.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558호로 재심판정신청을 하였으나 2003.12.29. 기각되었다.
그 후 창원지방법원은 2004.5.14. 2003고단3451, 2003고정205(병합)으로 이 사건 시내버스 운행중단 등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명예훼손죄로 임×백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참가인과 한×규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이×열, 김×길, 이×우, 장×조, 박×규, 구×원, 이×희, 권×경, 이×옥, 조×효, 이×식, 이×용, 이×용, 박×재, 구×동, 공×열, 김×본, 박×호, 박×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우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원고의 노동조합장 황××은 1998.6. 중순경부터 2002.3. 초순경까지 총 950만 원을 기사들로부터 입사알선이나 배차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드러나 2003.5.16. 창원지방법원 2003고단706호 배임수재죄로 징역 1월 및 7월에 각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원고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고, 임×택과 임의로 대무기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김×구 또한 그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갑 1, 2(=을 14), 3, 4-1~4, 5-1~6, 6-1~9, 7-1~10, 8, 9-1~5, 10, 11-1~6, 12-1~4, 13, 14-1~4, 15~17, 을 1, 2-1ㆍ2, 3, 4-1ㆍ2, 5-1ㆍ2, 6-1~3, 7, 8-1~4, 9~13, 15~19, 20-1ㆍ2,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등이 2003.2.28.부터 무단결근하여 차량운행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시외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2003.6.5.부터 배차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각 취업규칙 제66조 제12호, 제21호, 제25호, 제2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등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등을 해고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94년 부도이후 재투자 설립되었음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규모가 늘어나게 되었고, 경영진과 근로자 겸 소액주주인 참가인등 사이의 회사운영 등과 관련된 수년간의 내부 갈등이 쌍방 고소ㆍ고발 등으로 이어져 심화되다가 결국 이 사건 차량운행 중단사태까지 이른 점, 이와 같이 갈등이 심화된 데에는 우선 원고측이 29억원까지 출자하였던 참가인등을 배제한 채 회사운영을 불투명하게 해왔던데다가 참가인 등이 요구하는 전 대표이사 이×우의 16억원 출자약속 불이행 의혹 해명, 재무제표등 회계감사 요구 등을 거부하여 경영상태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금까지 체불하여 온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등의 현금승차분 누락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버스에 CCTV를 설치하려 하였고, 이에 참가인등은 그동안 임금체불 상태에서 현금승차요금으로 유류대와 소모품 등을 해결해왔던 상황을 원고가 잘 알고 있음에도 더 이상 현금승차요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자 CCTV를 설치하려 한다면서 그 대안요구와 함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2003.2.27. 차량운행 중단까지 이어진 점, 더구나 원고가 참가인등이 버스를 이용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2003.2.28. 운행을 중단한 차량번호판을 일방적으로 회수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참가인등이 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점, 이 사건 분쟁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체불임금 문제임에도 원고는 징계절차 없이 임의로 참가인 등을 해고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참가인등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복직 후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함에 따라 참가인등은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자 승무거부를 한 점, 게다가 원고는 참가인등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전화로 차량번호나 배차시간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승차의사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배차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대한 비위사실을 저지른 황×생이나 김×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없었고, 2003.5.12. 참가인등과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권×경 등 12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 등이 났는데도 원고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징계해고 전후에 걸쳐 원고가 참가인등에 대하여 취해온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참가인등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등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유남석,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