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에게는 불법정차 및 중도승차의 징계사유만 인정될 뿐이고, 운송수입금 횡령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 위 중도승차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 회사 스스로도 위와 같은 중도승차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중도승차의 경우가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운송수입금 횡령의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불법정차 후 중도승차 행위만으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 사 건 / 2004.11.04,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04구합158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S,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함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보조참가인 / 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10.20. 여객운송업체인 원고 회사에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9.1.1.부터 대구영업소에서 근무하여 왔다.
소외 홍××이 2003.3.27. 원고 회사에 ‘참가인이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요금을 받은 후 거스름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 회사는 2003.4.1. 참가인에 대하여 승무정지를 명하고, 2003.4.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2003.3.25. 그에게 배차된 경기 바○○호 고속버스의 운행 중 정류장 아닌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에서 무단 정차한 후 승객 1명을 승차시켰고, 위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대구영업소에 입금처리 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3조 제2항, 제10항, 제14항, 제18항 등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할 것을 의결한 후, 해고예고기간을 거쳐 2003.5.29. 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03.6.11. 이 시건 징계해고 및 2003.4.1.자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1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22.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반면 위 승무정지는 징계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하여,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 명령을 발하였으나, 참가인에 대한 부당정직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1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5.14.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03.3.25. 07:07경 정류장 아닌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에서 승객 1명을 승차시키고 받은 요금을 원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고, 운송 수입금의 관리를 일임받은 운전기사가 그 요금을 횡령하였다면 그 횡령한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참가인이 2003.3.25. 배차명령에 따라 대구발 청주행 경기 바○○호 고속버스를 운행하던 중 07:07경 정류장 아닌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에서 무단 정차하여 승객 1명을 승차시켰다.
위 버스 승객이던 홍××은 이틀 후인 2003.3.27. 원고 회사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경기 바○○호 고속버스 운전사가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운송요금인 금 13,400원보다 다액인 금 15,000원을 지급받은 후 승객에게 거스름돈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하여 그 당시 위 고속버스의 운전자가 참가인인 것과 그 무렵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현금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킨 적이 없는 사실을 밝혀내고, 2003.4.1. 참가인에 대하여 위 사실에 관하여 확인한 후 경위서를 징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불법정차 및 승차 사실만 인정하였을 뿐 요금 횡령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일단 승무정지를 명하였고, 원고 회사의 노무과장을 2003.4.13. 홍××으로부터 그가 제기한 민원 내용에 기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2)를 교부받았다.
그 후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위 혐의사실 중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중도승차한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은 바 없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홍××과의 대질심문을 원고 회사측에 수 차례 걸쳐 요청하였으나 홍××의 거부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03.7.9. 대구동부경찰서에 홍××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면서 홍××과의 대질심문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될 때까지 대질심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은 기재와 같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중도승차의 점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3.3.25. 위 고속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정류장이 아닌 서대구 톨게이트 근처에서 불법으로 정차한 후 승객 1명을 고속버스에 승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0항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운송수입금 횡령의 점
더 나아가 참가인이 위 중도승차한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 회사에 위 금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7호증의2의 기재와 증인 홍××의 증언이 있으나, ① 홍××은 위 고속버스에 승차하였던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고속버스 운행 도중 톨게이트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려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위 사건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난 2003.3.27. 원고 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위 고속버스의 차량번호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중도승차가 있었던 톨게이트 통과시각까지 7시 7분으로 아주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이른 아침시간에 고속버스 내부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물의 식별이 쉽지 않았을 상황인데도 그 중도승차한 승객이 금 10,000원권 1장과 금 5,000원권 1장을 꺼내 참가인에게 지불하였던 사실까지 보았다는 것인 바, 이는 경험칙상 쉽게 수긍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홍××은 참가인이 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 초기부터 대질심문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과의 대질심문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홍××의 위 민원제기 및 그 진술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② 이에 반하여 참가인은 위 사건에 대한 원고 회사의 조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일관되게 문제가 된 위 고속버스에는 여자승객 1명과 남자승객 1명이 타고 있었고, 위 남자승객은 위 고속버스에 탑승할 때부터 친구가 한진고속 주식회사에 근무한다면서 친근감을 표시하여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운행을 하게 되었으며, 서대구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승차를 요구하는 승객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냥 지나치려고 하였는데, 위 남자승객이 ‘스톱’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고 태워줄 것을 부탁하여 그 부근에 위 고속버스를 정차한 후 위 승객을 태우게 된 것으로 이미 친분이 생긴 위 남자승객으로 인하여 중도승차한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면서, 위 남자승객은 현재 조립식 패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조립식 패널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배척하고 위 홍××의 진술내용을 담은 위 각 증거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에 대한 위 운송수입금 횡령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는 불법정차 및 중도승차의 징계사유만 인정될 뿐이고, 운송수입금 횡령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 위 중도승차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0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 회사 스스로도 위와 같은 중도승차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중도승차의 경우가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운송수입금 횡령의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불법정차 후 중도승차 행위만으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조해현,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