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사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이임에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통하여 상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상의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회사 내부의 기본적인 조직관리, 인사질서를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타 직원들의 근무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사건 : 2005.11.4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164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공제회
대표자 이사장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 변론종결 : 2005.10.14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5.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8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등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10.1 원고의 대전사업소 기능직 4급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7.23 취업규칙 제12조, 제44조에 의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9.2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5.6 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대전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한○○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소위 불륜관계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한○○이 소장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구두로 2회에 걸쳐 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참가인의 남편인 강○○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허위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여 직원으로서의 체면 및 품위를 손상하고 나아가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 또한 중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에도 이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과 한○○은 1993월경부터 오빠, 동생하며 격의 없는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02.7월경 한○○이 대전사업소 소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같은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2002.8월경 한○○에게 바지, 남방 등을, 2002.10월경 양복 등을, 2002.11월경 보약을 선물했으며, 2002.11월 중순경 잠시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였으나 그후 2002.12.18에는 성관계까지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다.
참가인 및 한○○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참가인이 한○○의 생일날 한○○의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한○○에게 양복 등을 선물하는 등 그 둘의 사이가 좋다고 알고 있었고, 이러한 소문은 다른 지방의 사업소에까지 퍼지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03.6.4과 같은 달 29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한○○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으니 시정조치 및 한○○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구두로 제기하였고, 같은 해 7월 중순경에는 참가인의 남편인 강○○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진정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과 참가인의 평소 관계 및 제반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라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한 관계 및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로 파악하고, 한○○ 및 참가인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의 위와 같은 허위 진정행위 등 체면 및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참가인은 2003.8.26 한○○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가, 위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2005.10.6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징계관련규정
취업규칙
제12조(품위유지) 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경찰공제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4조(징계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인사관리규정
제19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요강
제12조(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위원회는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을 참작한다.
[인정 근거] 갑4, 갑5-1~33, 갑6~9, 을3-1~7, 갑7-3,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살피건대, 참가인이 한○○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이임에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통하여 한○○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상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회사 내부의 기본적인 조직관리, 인사질서를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타 직원들의 근무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박성인,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