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파업의 목적, 절차, 수단이 정당성을 상실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 2004.11.30, 서울행법 2004구합16782 )
[요 지]
이 사건의 주된 목적은 안전운행 4개항의 관철에 있었고, 위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사항은 ○○지하철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하나 주된 부분은 참가인의 경영,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시나 정부의 보조금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내용으로 참가인이 처분 가능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서 이를 두고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하철공사 사건
* 사 건 / 2004.11.30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167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지하철공사 대표자 사장 권○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 변론종결 / 2004.10.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5.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81호(소장 기재의 2002부해81호는 오기로 보인다)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시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1998.4.15 설립되어 ○○지하철 운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참가인에 1999년 9월경 입사하여 2002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그 이후에 변경된 것이며, 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이라 한다) 소속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참가인은 원고가 2003.6.24부터 2003.6.28까지 진행된 불법파업을 핵심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 상사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폭언과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의 기강을 문란시킴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3.6.27 직위해제를 한 다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3.8.23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5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5.18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 1인승무철폐와 외주용역철회 및 안전인원충원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폭력적으로 파업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직장 상사인 김○○를 폭행한 것도 아니며, 피켓 시위 역시 참가인에게 그 동안 관행으로 되어온 낙하산인사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가 그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등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권한을 남용ㆍ일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6조 (성실의무 등) ①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도, 통솔하며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7조 (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인사규정
제38조 (직위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지휘계통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불복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제45조 (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공사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46조 (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직원의 징계양정은 내규로 정한다.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9조 (징계양정의 기준 등) ① 징계양정기준, 비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징계양정감경기준은 별표 10 내지 별표 12와 같다.(별지참조)
판 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일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일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3(일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임○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임○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파업의 경위
2003.2.18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인천ㆍ대구ㆍ부산지하철공사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이른바‘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전국궤도연대’라고 한다)는 시민의 안전은 궤도노동자들이 책임진다고 주장하면서 2003.5.24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궤도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1인 승무철폐,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증원, 안전위원회 설치’(이하 ‘안전대책 4개항’이라 한다) 등을 내걸고 정부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6.2 전국궤도연대 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 노조가 지하철안전을 책임질 기구로 노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안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하철 등 운수기관의 경영활동 대부분이 안전운행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많다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안전관련업무는 인사ㆍ재정ㆍ운영시스템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조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설치를 허용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노조에게 경영권의 일부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안전대책 4개항은 경영권 관련사항들로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대상이 아니고, 이를 수용할 경우 각 운영기관의 교섭력이 약화되며 여타 산업부분으로 파급되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와 직접교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파업자제를 당부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함에 따라 2003.4.10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 11.4% 인상과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인원충원 등 9개 항목의 임금협상과 조합전임자수 조정 등 총 147개 항목의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을 주요 안건으로 확정한 후 참가인과 2003.5.2부터 2003.5.26까지 8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 147개 조항 중 17개 조항만을 논의한 상태에서 참가인의 교섭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2003.6.7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참가인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별개로 전국궤도연대 소속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노조와의 공동파업 방침에 따라 2003.6.7 제3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상무집행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이하‘쟁대위’라고 한다)로 전환하고 쟁대위 위원장에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 사무국장에 최○양, 조직국장에는 임○호, 정책기획국장에 정○균, 쟁의국장에 전○조, 교육선전국장에 조○영 등 12명의 쟁의대책위원을 선임하였다. 그런 후 2003.6.2부터 2003.6.4까지 3일간 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여부 및 상급단체변경(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3.9%의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및 파업결의를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전국궤도연대는 2003.6.10 정부에 대하여 안전대책 4개항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2003.6.24 04:00경 인천ㆍ대구ㆍ부산지하철노조는 총파업을 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전국궤도연대의 안전대책 4개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받은 쟁대위는 2003.6.16 간부들을 중심으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고, 2003.6.20 투쟁지침 6호를 통해 파업에 대비하여 파업배낭, 파업수첩 준비를 전 조합원에게 지시하였으며 2003.6.21 투쟁지침 7호를 통해 총파업 전야에 전원 참가, 파업배낭ㆍ투쟁조끼 전원 착용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부터 2003.6.23까지 6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2003년도 임금협약체결이나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안전대책 4개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3.6.23 13:40경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쟁대위의 주도하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2003.6.23 투쟁지침 8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에게 2003.6.24 04:00경까지 K기지사업소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고, 2003.6.23 20:30부터 K기지사업소에서 조합원 400여명, 전국궤도연대와 민주노총 ○○본부 소속 노동자 등 총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2003.6.24 04:00 파업을 선언하였다(이하‘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노조 역시 2003.6.24 파업을 하였다.
노동조합은 2003.6.24부터 ○○구 ○○동에 있는 차량정비수리처인 K기지사업소 검수고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로 하여금 파업현장 주변을 봉쇄한 채 2003.6.28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안전대책 4개항의 관철을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조합원 총 788명중 약 500여명이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제히 근로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체 인력을 초과근무시키거나 경찰관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철 운행을 계속하였으나, 대체인력부족에 따라 정상운행 대비 75% 내지 85%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인천지하철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라 운수수입 감소 및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참가인과 이 사건 파업기간 중 7회에 걸쳐 교섭을 하였는데, 단체교섭과 조정 과정에서 논의되지 아니하였던 분회장 이상 80여명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등 참가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교섭안건을 제시하여 교섭을 지연시키던 중 정부로부터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알려지자 2003.6.28 참가인이 종전부터 제시하여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함으로써 5일간에 걸친 이 사건 파업을 철회하였다. 이에 반하여 노동조합과 같은 날 파업을 한 대구ㆍ부산지하철노조는 파업을 한 지 각각 11시간과 9시간 반만에 위 노사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마친 후 파업을 철회하였다.
◎ 전동차 내장재는 2005년 말까지 불연재로 교체한다.
◎ ○○지하철공사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구성은 분야별 안전관련 전문가와 노ㆍ사 각 1인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으로 한다.
◎ 1인 승무 및 역 안전인원 부족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ㆍ사간에 대책을 마련한다.
◎ 정원대비 부족인력 59명을 2003년 하반기에 충원한다.
◎ 2003.6.24 파업과 관련하여 조합간부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합원에 대하여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른다.
이 사건 파업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참여행위 등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 겸 쟁대위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기획ㆍ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관광버스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파업 당시 조합원들이 이 사건 파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스스로도 근무지를 이탈한 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참가인의 2003.6.24부터 2003.6.27까지 4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파업 전후의 비위행위
원고는 최○양, 정○균과 함께 2003.4.1부터 같은 달 8일 사이 6일간 ○○구 ○○동 소재 참가인 본사 1층 현관에서 승강기 앞 등지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원들 20여명을 동원하여‘신규인원 공개채용, 조합원 승진약속 이행’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출근업무 및 24시간 가동되는 종합관제실의 열차운행ㆍ여객수송 통제업무를 방해하고, 또 같은 해 5.13 참가인 본사 4층에서 참가인의 신규인원 채용과 관련하여 참가인측이 공개채용을 약속하고도 특채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장면담을 요구하면서 그곳 사장비서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원고는 또 2003년 6월 초순 참가인 산하 K역 관리역장인 김○세가 노동조합에서 ○○지하철 여러 역사 내에 부착한 대자보가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각 역사 직원들에게 이를 떼어내도록 지시하여 위 대자보가 철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호, 조○영 등과 함께 2003.6.7 ○○구 ○○동 소재 K역 역무실로 김○세를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김○세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가인은 2004년 7월 ○○남동경찰서에 원고가 2004.7.1부터의 지하철 운임인상 및 회사 중장기발전 5개년 계획을 의제로 한 참가인 이사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균을 비롯한 몇명이 함께 2004.6.23 참가인 본사 4층 상황실 옆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농성을 함으로써 주거를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남동경찰서는 2004년 9월경 원고의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를 위반하여 참가인 인사규정 제45조 제1 내지 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8.23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판 단
징계사유와 존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안전운행 4개항의 관철에 있었고, 위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사항은 ○○지하철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관련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주된 부분은 참가인의 경영ㆍ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광역시나 정부의 보조금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내용으로 참가인이 처분가능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서 이를 두고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를 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파업을 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불법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업 당시 K기지사업소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를 조직하여 참가인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방법에서도 불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업을 기획ㆍ주도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파업기간 내내 근무지를 업무방해행위 및 김○세에게 폭언을 한 점 등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를 위반하여 참가인 인사규정 제45조 제1 내지 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쟁대위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기획ㆍ주도한 점, 참가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업 기간 내내 근무지를 이탈한 점,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 절차, 수단에 있어서 모두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으로서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 참가인의 지하철운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업무의 정지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참가인이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