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6928 판결

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통상해고사유로 규정하는 한편,‘무단결근’을 따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서는 원고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 회사는 참가인 및 선정자에 대하여‘무단결근’을 사유로 아무런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해고에 이른 점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본 참가인 및 위 선정자들이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스스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위 징계해고사유에 대하여 통상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36조를 적용하여 참가인 및 선정자를 통상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로서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처리는 결국 부당하다.

* 사 건 / 2004.12.28, 서울행법 2004구합1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교통,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GL 담당변호사 김대현, 류진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 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원고 회사’라 한다)인바,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정비과 대리이던 선정자 백××, 정비원이던 선정자 윤××에 대하여 2003.7.22. 각 무단결근을 사유로 ‘2003.6.13.자’로 소급, 퇴직처리하였으며(이하‘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선정자 석××, 송××, 이××, 주××에 대하여는 각 사무실 점거 및 소란행위 등을 사유로 2003.9.2.경‘2003.9.3.자’로 무기한 승무정지 징계를 내렸다(이하‘이 사건 승무정지’라 한다).

나.

이에 참가인 및 선정자들(이하‘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퇴직처리 및 승무정지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3.11.6.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4.28. 이 사건 퇴직처리가 사실상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무단결근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무기한 승무정지라는 징계양정이 너무 무겁고 그 징계절차에 재심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참가인 및 선정자 백××, 윤××은 2003.6.13.부터 2003.7.22.까지 전혀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의 출근의사 확인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이들에게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퇴직처리를 한 것을 가지고 이를 징계해고라 할 수는 없고, 나아가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도 없다.

⑵ 원고 회사가 선정자 석××, 송××, 이××, 주××에 대한 징계이후 재심일정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이들이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이고, 이들의 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 제 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 곽××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은 2003.5.29.경 원고 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황×× 및 원고 회사의 지분 11.7%를 소유한 이사인 소외 이××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박××은 이틀 뒤인 2003.5.31. 임시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위와 같은 논의 과정과 함께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기회가 되면 송별회를 갖겠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 그런데 박××이 2003.6.5.경 황××과 이××에게, 이들이 작성한 재산정산서와 양도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이 부정확하므로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황××과 이××가 같은 달 7.경 박××의 요구를 거절하는 등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자 박××은 회사에 복귀를 선언하였다.

이어 박××은 같은 달 10.경 직원들에게 업무관련 지시를 하였으나 직원들 사이에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며 자해를 하며 폭언을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 결국, 박××은 2003.6.11. 직원조회에서 위와 같은 경영권 양수도 협상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⑵ 참가인 등의 결근 및 소란행위

㈎ 위와 같은 박××의 양수도협상 철회발표가 있자 황××, 이××와 황××의 지시를 받은 참가인 및 선정자 백×과, 윤××과 소외 손××, 오××은 회사를 나간 후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출근하여도 근무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등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출근하더라도 근무하지 아니한 채 귀가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6.10.경 박××의 자해소동을 비롯하여 박××이 2003.6.11. 이후에도 사무실 및 차고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책상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회사분위기가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자 황××이 회사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그 후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참가인 등의 결근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박××의 이모인 소외 김××를 부사장에 임명하고, 선배인 소외 윤××을 고문으로 임명하는 등 박××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회사 업무에 투입하였다.

㈐ 그러자 이××등이 2003.6.13. 16:00경 위와 같이 박××에 의하여 투입된 직원들인 박××의 이모인 소외 김××등에게 회사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전원을 차단하는 등 다소간의 실랑이를 벌였으며, 그 자리에 선정자 석××, 송××, 이××, 주×× 및 소외 강××(2003.12.30. 사망)이 있었다.

⑶ 이 사건 퇴직처리 및 승무정지 징계

㈎ 이에 원고 회사는 2003.7.22. 참가인 및 선정자 백××, 윤××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2003.6.13.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퇴직처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원고 회사는 선정자 석××, 송××, 이××, 주×× 및 소외 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쳐 이 사건 승무정지의 징계를 하였다.

①

2003.8.11.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선정자 석××, 송××, 이××, 주××은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반성의 빛을 보였다.

②

2003.8.18. 열린 제2차 상벌위원회에서는 위 선정자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다시 확인하였다.

③

2003.8.25. 열린 제3차 상벌위원회에서는, 위 선정자들 및 소외 망 강××등에 대하여 심의와 표결을 거쳤는데 그 표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생 략> -

④

이에 원고 회사는 2003.9.2.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무기승무정지 징계를 하게 되었다.

㈐ 그러자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장은 2003.9.3.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 징계수위와 징계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위 선정자들은 스스로 재심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노동조합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설득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재심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다.

㈑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무단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을 위와 같은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고소하였고, 위 선정자들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⑷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등 관련 규정

☞ 단체협약

제36조(징 계) 회사는 종사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불성실하고 규범상 옳지 못한 일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나 가해교통사고 발생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제37조(징계의 종류) 1. 경고 2. 승무정지 3. 정직 4. 해고

제41조(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모든 징계는 인사(상벌)위원회를 통하여야 한다.

2.

인사(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인원 ½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최종결정은 회사 대표가 결정한다.

3.

내지 5. 생략

6.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조합원과 노조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해당조합원과 노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의 하여 7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취업규칙

제25조(결 근) 종업원이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시는 당일 회사에 통보하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코자 할 시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6조(해 고)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3.

무단결근이 3일 이상 자로 사용자의 출근독촉을 받고도 출근치 않고 평소 3회 이상 시정조치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제58조(징 계) 종업원 중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에 회부한다.

3.

폭행, 협박으로서 업무진행에 방해한 자

5.

무단결근을 한 자

라.

판 단

⑴ 이 사건 퇴직처리의 정당성 여부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통상해고사유로 규정하는 한편,‘무단결근’을 따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서는 원고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 회사는 참가인 및 선정자 백××, 윤××에 대하여‘무단결근’을 사유로 아무런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해고에 이른 점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본 참가인 및 위 선정자들이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스스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위 징계해고사유에 대하여 통상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36조를 적용하여 참가인 및 선정자 백××, 윤××을 통상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로서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처리는 결국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무기한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무기한 승무정지 대상자인 선정자 석××, 송××, 이××, 주×× 등이 스스로 재심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이들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선정자들이 원고 회사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업무방해의 정도, 나아가 이들이 징계절차 과정에서 반성의 빛을 보인 점 및 무기한 승무정지라는 징계의 수위 등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선정자 석××, 송××, 이××, 주××에 대한 이 사건 무기한 승무정지 징계는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