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출업무 담당부장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참가인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며,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 금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중간책임자에 불과하고 상사의 횡령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5.03.25. 서울행법 2004구합170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J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서××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4.4.1. 참가인 금고에 입사하여 2001.6.31.부터 대출업무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 금고는, 원고가 원고 및 원고의 처 명의의 대출금에 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을 임의로 조작하고, 참가인 금고의 상무인 홍××의 횡령 사건에 관련하여 여신업무의 담당 부장으로서 대출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전표에 결재를 하고 관련대출서류의 보관을 소홀히 하여 멸실되도록 하였으며, 예탁금 범위 내 대출을 하면서 예탁금 실전주의 동의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하였고, 신용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등 인사규정 46조 1항 1, 2, 4, 8, 10, 13호의 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3.6.21. 임시이사회의 의결 및 2003.7.11. 정기이사회의 재결을 거쳐 원고를 2003.6.21.자로 해임에 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16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27.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81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6.27.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2000.1.17.자 원고 명의의 예탁금 대출금 및 1999.12.24.자 원고의 처 홍×경 명의의 대출금 합계 32,112,000원에 대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산 상으로만 대출기한을 연장시킴으로서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1.6.29. 김×시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3건의 대출금 1억 원에 관하여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등 대출서류가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출금전표에 결재하였고, 위 홍××가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2001.6.26. 김×숙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건 710,052,000원에 관련한 여신 서류를 보관 부주의로 멸실하였으며, 그 중 10건 3억 3,000만원에 관하여 원고가 대출전표에 결재하였고, 위 홍××가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2001.9.19. 위 홍××의 조카인 오×× 명의의 예탁금 2,000만 원 등 5건 9,000만 원에 관하여 예금주의 동의 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출약정서 및 관련서류와 출금전표에 결재하여 예탁금 대출을 실행하여 홍××가 위 대출금 상당을 횡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1.12.29. 곽××의 대출금 1,000만원을 포함한 3건 3,000만원에 관한 대출서류를 관리소홀로 멸실하였고, 2002.12.11. 박××에 대한 대출금 1,600만 원에 관하여 대출서류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출금전표에 결재하여 대출을 실행되게 하였고, 곽××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 등 3건 합계 3,000만 원의 대출금에 관한 대출서류를 보관 부주의로 멸실하였다.
원고는 2001.6.30. 신용불량자 명××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총 16건 합계 2억 9,170만 원을 대출을 하였다.
원고는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박×천에 대한 대출금 1,900만 원 등 총 67건 합계 334,774,000원의 대출금에 관한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관련 대출 또는 추가 대출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원고는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액이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2.1.24. 허××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총 32건 합계 827,625,000원을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고 이 중 상당 금액이 장기연체 상태이다.
참가인 금고 앞으로 송달된 원고의 급여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원고가 은닉함으로써 참가인 금고가 가압류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을 3의 4, 을 4, 을 5의 1~3, 을 6의 1~11, 을 7의 1~5, 을 9의 1~16, 을 10 내지 12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의 기재와 같다.(생 략)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출업무 담당부장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참가인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며,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46조 1항 1, 2, 4, 8, 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와 참가인 금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중간책임자에 불과하고 위 홍××의 횡령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민중기,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