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의 핵심기술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려 했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 ( 2005.08.25, 서울행법 2004구합17228 )
[요 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는 참가인 회사의 핵심 기술이 내포된 전해조 내함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려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에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유출행위를 하려한 사실은 위 전해조 내함이 경쟁업체에게 유출된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대표이사와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감봉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사 건 / 2005.8.25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172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우진, 김인회, 오창훈, 배지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
* 변론종결 / 2005.7.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5.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79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가스 정화장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2001.2.12 기술이사로 입사하여 2003년경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다음과 같이 징계해고 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① 원고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에 참가인 회사의 핵심기술이 내장되어 있는 전해조 내함을 넘기려한 점과 ② 경영진에 대한 인격모독적인 발언으로 회사의 위계질서 및 인화를 해친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2003.10.22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2003.11.18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3.1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9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5.3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한 심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심문기일 지정과 함께 공익위원 3명을 선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심문기일 당시에 위 공익위원 3명 중 1명이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교체되었다.
원고는 전해조 내함을 폐기하려던 중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이○성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만이 있을 뿐 이를 경쟁업체에게 유출하려 한 사실이 없고, 경영진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부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절차 위법 여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03.12.4 중앙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심문기일을 2004.5.31로 정하고, 공익위원으로 신○, 이○부, 김○세를 지명하여 2004.5.21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각 통보하였다. 그 통보서 하단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지명된 위원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심문기일인 2004.5.31 위 공익위원 중 신○을 박○영으로 변경하고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초 지명한 공익위원을 심문기일에 다른 공익위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이나, 노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노동위원회법은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1조에서 제척과 기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위반한 경우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지명된 공익위원이 변경되어 심문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중앙노동위원회는 지명된 공익위원이 변경될 수 있다고 통보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실체상의 위법 여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참가인 회사는 고온으로 물을 전기분해할 때 발생하는 이른바 브라운가스 생산시스템을 개발하던 중, 2002년 11월경 실험에는 실패하였지만 참가인 회사의 핵심기술이 담겨져있는 전해조 내함(그 안에 물을 넣고 전극을 가동하여 브라운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6개를 원고에게 폐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지시를 어긴 채 종전에 참가인 회사에서 수석연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이○성에게 2003년 4월 초순경 전화를 하여 전해조 내함 6개 중 3개를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에 이○성은 부하직원인 박○구와 함께 그 다음 날 당시 전해조 내함이 있던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참가인 회사의 공장(이하‘K공장’이라고 하고, 2003년 2월 말경 경기 ○○군 ○○면 ○○리로 이전하였다. 이하 이전된 후의 공장을‘B공장’이라고 한다) 근처까지 갔다가 원고로부터 전해조 내함을 줄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돌아갔다.
원고는 이러한 전해조 내함의 폐기지시 위반 사실을 참가인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이○성이 참가인 회사의 사업계획서 등을 절취하고 이에 대하여 2003.9.2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해조 내함을 자신에게 넘기려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직원들은 이를 녹취하였다(갑 제6호증의 1, 2). 그때서야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전해조 내함을 폐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성은 절취행위 등으로 인하여 2004.11.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2년 11월경부터 2003년 8월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의 업무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다니고, 여성인 총무이사에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3년 2월경 부하직원인 정○갑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3개월간의 감봉처분을 받았고, 관리이사로서 시설물관리책임이 있음에도 2003.5.19 퇴근하면서 전기난방기 등을 끄지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은 별지‘취업규칙’기재와 같다.
제19조(복무규율)
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타인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
회사의 재산을 직무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징계해고의 대상) 사원의 행위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
업무상 중요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중상 비방하거나 부당한 반향을 한 자 또는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였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제50조(징계사유) 사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에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핵심기술이 내포되어 있는 전해조 내함에 대한 폐기지시를 지키지 아니한 채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려 하였다{원고는 전해조 내함은 K공장에 있었음에도 녹취록에는 이○성이 원고가 B공장으로 전해조 내함을 받으러 오라고 되어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그 녹취록(갑 제6호증의 2)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성과 함께 전해조 내함을 가지러 갔던 박○구의 진술에 의하면, 박○구는 이○성과 함께 K공장을 향하여 간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성이 B공장이라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 생활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무이사에 대하여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9조 제3, 5, 13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는 참가인 회사의 핵심 기술이 내포된 전해조 내함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려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에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유출행위를 하려한 사실은 위 전해조 내함이 경쟁업체에게 유출된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대표이사와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감봉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