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7. 1. 선고 2004구합17938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은 2000년도 이후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었고, 분사무소 폐지 및 사무자동화기기를 도입 등으로 인원을 감원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지부로부터 조직관리의 변화로 과감한 쇄신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경영상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실시된 점, 원고가 정리해고 인원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인근 3개 지역의 새마을금고를 합병하여 직급 간 인원이 고르지 못하고, 정리해고 인원을 되도록 적게 하되 비용절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였고, 근로자별로 그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 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으로서 인원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 건 / 서울행법 2005.07.01 2004구합179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최×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현근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7.31. 원고를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1.2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9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5.28.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및 적법한 절차 등 정리해고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결여한 부당한 것임에도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정리해고 경위

①

참가인은 2000.2.28. 인근지역 3개의 새마을 금고(만안, 석수1동, 석수2동)를 합병하여 설립되었는데, 합병 후 2001.10.10. 제5 분사무소를, 2002.8.12. 제4 분사무소를 각 폐쇄하였고, 2002.1. 초부터 2002.11.까지 사무자동화기기(CD기 및 ATM기) 7대를 설치하는 등 경영여건이 변화되었고, 당기순이익이 2000년도에는 3억 6,323만 원, 2001년도에는 1억 6,144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었으며, 새마을금고 연합회 경기도지부가 2002.6. 말경 참가인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대출비율초과, 대출금 사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면서, 상반기 가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110만 원에 불과하여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획기적인 자구책과 업무체계 조직관리의 변화로 과감한 쇄신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이에 참가인은 상무 1명, 부장 4명, 과장 0명, 대리 6명, 일반직원 19명으로 되어 있는 현재 인원을 조직개편을 통하여 감축하기로 하고, 2003.2.7.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제 조정 및 직원정원관리안을 변경하는 결의를 한 뒤, 참가인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5명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과 사이에 인원감축조정을 협의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의 근로자들은 2003.4.14. 호선으로 차×환, 나×환 등 3인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③

참가인은 2003.5.15. 근로자의 대표에게 인원감축의 필요성, 해고회피방안 및 감축인원의 합리적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안을 제시하면서, 직급별로 1명씩 총 4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안을 제의하였고, 근로자 대표는 2명의 인원을 감축하되,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6급 직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키되, 3~4급 직원 중 1명, 5급 직원 중 1명을 감원하자고 주장하여 2003.7.11.까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마친 결과 근로자 측의 요구를 받아 들여 위와 같이 2명을 감원하되, 감원에 앞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④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3.7.11.부터 2003.7.19.까지 명예퇴직신청을 받았는데, 이×태 대리 1명이 명예퇴직신청을 함에 따라 참가인으로서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 정리해고 대상자인 원고를 2003.7.31.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경위

①

참가인은 근로자의 대표자와의 협의를 거쳐 2003.7.11.경 (i) 근속기간 10점, (ii) 부양가족수 10점, (iii) 연령구분 5점, (iv) 업무중요도 10점, (v) 협조친절 10점, (vi) 인사고과 20점, (vii) 징계경력 30점으로 배점한 평가기준으로 전 근로자를 평정하되 인건비절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상위직급인 3~4급 직원 중 평점이 최하위인 1명, 5급 직원 중 평점이 최하위인 1명을 원칙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②

한편, 위와 같이 5급 직원인 이×태 대리가 명예퇴직 함에 따라 3~4급 직원 중 평점이 52.08점으로 최하위인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인정근거]갑 3, 6, 을 2, 을 3의 1, 2, 3, 을 4 내지 21, 을 23,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판 단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의하면, 참가인은 2000년도 이후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었고, 분사무소 폐지 및 사무자동화기기를 도입 등으로 인원을 감원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로부터 조직관리의 변화로 과감한 쇄신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경영상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실시된 점, 원고가 정리해고 인원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인근 3개 지역의 새마을금고를 합병하여 직급 간 인원이 고르지 못하고, 정리해고 인원을 되도록 적게 하되 비용절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였고, 근로자별로 그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 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으로서 인원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민중기,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